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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부 모 경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고 내용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수습된 시신이 장미란 씨가 맞다. 이렇게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가 상당히 일찍 나온 거죠?

[박성배]
여타 사건을 미루고 이 사건에 집중해 국과수가 조기 결론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검사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요. 2주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 결론을 내놓기 마련인데 경찰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다른 사건보다도 먼저 이 사건에 집중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견 당시에 장미란 씨의 옷가지와 각종 휴대전화가 발견된 데 이어서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지문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빠르게 치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사망시점이라든지 사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사망시점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시점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목메임사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변사, 즉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 단계로 내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발견된 위치와 자세로 비추어볼 때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망시기 추정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혹여나 여타 장소에 사망한 이후 이동한 정황이 있는지는 부검이 아니라 내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아마 국과수의 부검 외에도 경찰이 자체적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두 소견 외에도 정식 결과가 회신...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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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실종 사건을 허위 중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부모 경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00:07부경장은 실종자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고 내용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0:13쉽사리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박성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20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수습된 시신이 장미란 씨가 맞다 이렇게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00:26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가 상당히 일찍 나온 거죠?
00:33여타 사건을 미루고 이 사건에 집중해 국과수가 조기 결론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00:39통상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검사의 시간이 오래 소요돼요.
00:452주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결론을 내놓기 마련인데 아마 경찰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다른 사건보다도 먼저 이 사건에 집중한 것으로
00:54전망됩니다.
00:54발견 당시에 장미란 씨의 옷가지와 각종 휴대전화가 발견된 데 이어서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1:06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1:10네,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지금 지문까지 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좀 빠르게 치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사망
01:19시점이랄지 사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01:23사망 시점이 좀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01:26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점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3무엇보다 목매사로 추정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사, 즉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 단계로서 내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01:42무엇보다 발견된 위치와 자세에 비춰볼 때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기 추정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혹여나 여타 장소에서 사망한
01:54이후에 이동한 정황이 있는지는 부검이 아니라 내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01:58아마 국과수의 부검 외에도 경찰이 자체적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두 소견 외에도 정식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이동 정황
02:08등 여타 내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공식 수사 결과로 내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02:15적어도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면 일주일, 짧게는 3일 이내 사망 원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02:22지금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장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02:31그럴만한 정황이 없다라고 했고요.
02:33또 일부 인터뷰에서 보면 장미란 씨 발견된 장소가 평소에 상당히 무서워해서 가지 않는 곳이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02:40변사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살 혐의가 있는지를 비롯해서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02:47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나 시신이 발견된 사안이라 각종 논란이 없도록 경찰이 충분한
02:56근거를 확보해서 사망 원인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03:00무엇보다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가족과 주변인들 진술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시신
03:10발견 당시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03:12나아가서 사망자의 사망 당시까지의 행적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의료기록 내역 등 이 사건의 발생 이전까지 모든 정황을 확인하는
03:25절차를 밟게 됩니다.
03:26그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 관계는 없었는지 주변에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스스로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기타 1마리라도 범죄
03:37가능성은 없는지 폭넓게 조사하고 그 내사 결과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것입니다.
03:44그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03:47현장에서 지금 확인을 했을 때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것을 보고서 그러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03:57사실 사건 현장을 보고 현장 경찰관이 바라보는 그 현장 자체로서 대체로 그 결론이 내려지고 그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04:07극단적인 선택과 타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견되기 마련이고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타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일견보기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일 정황이라면 범행을
04:21저지른 자가 완벽하게 위장을 한 경우입니다.
04:23완벽하게 위장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내사를 당연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고 조기에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04:34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비등한 만큼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04:40애초에 사망자의 위치나 자세에 비춰볼 때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의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결론이 뒷받침되어야 유족의 반발을 어느
04:50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4:52경찰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여러 정황, 이동 후의 각종 행적에 대한 내사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의 위치와 사진, 자세, 그
05:02사망에 이르기까지 관계자의 행적 등을 토대로 관련된 내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5:08신원 확인된 장미란 씨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사망 일시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국가수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
05:18사망 시점이 밝혀지면 국가 배상 청구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5:22엄밀히 따지면 국가 배상은 실종 직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종 신고 후로도 실종자가 상당 기간 생존되어 있었다면 국가
05:34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5:36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실종자의 시신은 현재로서는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관 이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사망 시점을 부검을 거친다고
05:46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5:48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적어도 실종 직후에 사망했는지 실종 신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관 이후에 사망했는지
05:57이 정도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6:00만약 실종 직후에 사망함으로써 국가 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배상 책임은 단순히 실종자가 조기에 발견하지 않음으로
06:10인해 사망하였다는 원인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6:14반복된 실종 신고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뒤늦은 수색에 나섰다면 그 자체로 유가족 등에게는 위자료를 국가 배상 책임의 형태로
06:24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6:26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06:29앞서서 오후 2시 반쯤 부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06:34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끝나고 법원으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06:39당시의 상황을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06:45조총 사고 사망이라고 장비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06:49사회종결 인정하시나요?
06:50입력 사회종결 하셨습니까?
06:52장비란 씨 씨씨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6:55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6:56오늘 논하고 소명하셨습니까?
06:58범행 인정하시나요?
06:59범행 인정하시는 건지요.
07:01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면서 법원이 한 차례 석방을 시켜준 거고요.
07:05오늘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07:08이런 경우에 구속을 시키기에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07:11체포 적부심은 긴급성 요건을 겨려하였다는 이유로 인용되었습니다.
07:17무엇보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부경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하게 된다면
07:22그 국민적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격적으로 긴급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07:27사실 부경장이 그동안 수사에는 응해왔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었고
07:3260대 남성 사건조차도 부경장이 허위 총결한 이후에 그 시신이 발견되자
07:37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긴급체포를 한 것 같은데
07:40부경장의 신원이 분명하고 수사에 응해온 만큼
07:44법원 입장에서는 체포 적부심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07:49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 초반부터 체포 적부심에 이르기까지
07:53관련 부경장의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07:58기타 증거를 토대로 관련된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데
08:01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소명 단계에 비춰보면
08:05부경장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8:11관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08:14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경장의 신원이 분명하고 출석에 응해온 만큼
08:19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도 할 수 있지만
08:21두 가지 사건과 연루돼 있고 허위, 총결로 인하느냐 피해가 상당한 만큼
08:26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08:30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 구속 여부를 가릴 주된 쟁점은
08:34증건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36현재 부경장이 관련된 혐의를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08:39예를 들어 장 씨와 아직도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08:43관련된 허위 입력은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8:46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이대로 석방한다면
08:49관계자와 입을 맞춘다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08:53증거인멸의 우려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08:55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부경장이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면
09:00지금까지 수집된 증거가 상당히 누적돼 있다는 이유로
09:04증거인멸의 우려를 부인하고
09:05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9:08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부경장의 태도와
09:11관련 자료에 대한 법원의 심증 결과를 토대로
09:14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09:16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경장은
09:19전선에 허위 입력한 것은 자신의 실수였다라고
09:22계속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09:24저희가 지금 현장 모습 보여드릴 때도
09:26첫 번째 기자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09:28그러니까 지금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입력한 코드가
09:34교통사고 사상이라는 것으로 코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09:39그렇다면 이건 조금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닌지
09:41왜 이런 코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지
09:44만약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부경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면
09:48관련된 자료 삭제나 통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09:52영장 전담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09:56예를 들어 통화 기록상으로도 당시 부경장이
09:58장 씨와 통화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0:01보통 경찰은 연락할 때는 경찰서 사무실 전화로도 연락을 하지만
10:06각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합니다.
10:11나아가서 현재 장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는데
10:14그 이전부터도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10:16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19모든 정황을 총합해 본다고 하더라도
10:21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23어떠한 경로로 통화를 하였는지
10:25자신의 관련된 정황을 배척할 만한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10:30나아가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10:32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10:34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10:35실종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10:37상관에게 보고하고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0:40그런데 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10:42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해제 절차를 밟았다거나
10:46삭제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48사실상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밟은 것인데
10:51그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 이유도
10:53영장전담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명을 해야 합니다.
10:57그렇지 못한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나아가서
11:00증거의 미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이를 것인데
11:02어떠한 해명을 했을 것인지 아니면
11:04적어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11:06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11:08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을 가능성도
11:10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11:12근본적으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11:15그냥 경찰이 임의로 교통사고 사망자라고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11:19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1:21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11:25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11:28종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11:30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문제이고
11:33앞으로 경찰이 충분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
11:36그런데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11:38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11:43대다수 하루 이틀 내에 실종 신고자, 나아가서
11:46실종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11:49그 실종 신고에 따라서 실종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11:52실종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1:55성인 실종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 장소를 옮겼을 때
11:59왜 누군가에게 소재를 밝혀야 하는가 반발하는 경우도 많고
12:02어떠한 형태로 나를 찾았는지 근거를 물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12:06채권 채무 관계나 가정공력 사건에서 악용되기도 하는데
12:10실제로 범죄와 연관되는 사건은 극히 드물고
12:13통상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12:17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 싸움 끝에 일방적인 신고를 하고
12:22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12:26부경장도 안이한 판단으로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12:30싸운 이후에 신고를 하였고 곧 장 씨가 나타날 것이라는
12:34자신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12:38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 실종이라고 하더라도
12:41업무 매뉴얼 나아가서 관련된 규정상 적어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12:45관련 내용을 등록하여야 하고 적어도 한 차례 수색하고
12:50보호자를 확인하는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12:52그 절차도 밟지 않고 자체 종결했을 뿐만 아니라
12:55해제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결했다는 점에서
12:59이는 담당자의 비정상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13:02경찰 내부 시스템에 부재도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06지금 장미란 씨 사건 말고도 또 밝혀진 것이
13:1060대 남성 실종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13:15이 허위 종결할 때도 가족에게 실종자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은데
13:20자녀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13:24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종 사건들을 계속 처리한 게
13:28이제 밝혀진 게 두 가지인데
13:29그동안 했던 것들은 한 30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13:33그러면 앞으로 더 밝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3:36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3:37부경장이 처리해 문제된 이 두 가지 사건
13:40특히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13:44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3:47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아동 실종과 달리
13:51영장 없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난점은 있습니다.
13:55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연관되어 보이거나
13:57적어도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14:00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14:03소재 탐지를 하고 수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14:06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해명이 없는 한
14:10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14:13물론 실종 아동법에 따라서 아동 지적장애인
14:16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개인 위치 정보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14:20교통사고 교통카드 사용 명세 신용카드 사용 내역
14:25의료기록 각종 출입 조사를 영장 없이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
14:29그렇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14:31이와 같은 초기 조치를 단행하지 못하는데
14:34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14:37등록을 하고 소재 탐지를 하고 추적하는 절차를
14:40밟아야 합니다.
14:41그 절차도 밟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건을 총결하고
14:44특히 112 신고 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감행하였다면
14:48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정황으로
14:52보여집니다.
14:53약 300건에 이르는 사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4:55실종자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14:59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사건이 총결되었다거나
15:01북영장의 단독 야간 근무 당시에 총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15:05특별히 단수 점검을 통해서 관련 소재를 파악하고
15:10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15:12지금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에 전원 대기 발령하기도 했고요.
15:17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게 경찰이 경찰을 감찰하는 거라서
15:21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이 점도 좀 의문이거든요.
15:25사실 이 문제는 여타 기관을 당장 캐입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난점이 있습니다.
15:32예를 들어 검찰 등 다른 기관들은 수사기관으로서
15:35가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15:39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경찰이 실종신고 사건을 접하고
15:43초기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됨에도 불구하고
15:46보통 범죄 혐의와 연관된 사건은 사건 초기에 그 진위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15:51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곧바로 종결할 경우에
15:55이때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15:59이는 보완수화권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사건처럼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06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종결한 경우에는
16:09일단 경찰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16:13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시각에서는 경찰의 전수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시각도
16:19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듭니다.
16:22그렇지만 관련된 경찰의 전수조사를 우선 규출을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16:28특히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내부에 실종사건 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다.
16:33범죄 혐의와 연관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수사로 이어나가기 위한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16:38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따른다면
16:42이 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지방청 단위, 나아가서는 경찰청 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16:47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재차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범직합니다.
16:54네, 의외서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좀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16:59지금까지 박성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7: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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