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소송
00:05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00:09두 사람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13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00:18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00:25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29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0:36제육공화국의 후방으로 SBA 역사가 전필을 의정당하고
00:41그리고 후방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선별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0:48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0:50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0:55원장님 오늘 화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1:03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01:05양측이 재산고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01:09마감 시안까지 임박했는데도 발표가 없어서
01:13혹시 또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01:16그런데 마감 시안을 1분 남겨놓고
01:18최태원 회장 대리인단이 재산고였다고 밝혔습니다.
01:23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1:25마감 직전 1분 전에 알려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01:30그만큼 이례적인 이혼 소송의 어떤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4이례적인 재산 분할 금액 천문학적으로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
01:37이혼 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01:40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01:45대규모의 재산 분할 규모가 정해지는 재판인 만큼
01:49이 재산고장 접수도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에 접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5일단 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고심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59두 번째로는 또 재판에서 노선관장 측과 재산 분할을 어떻게 지급하고
02:04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재판의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2:09막판까지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니까
02:12막판에 재산고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02:17또 실익적인 측면에서도 기한을 조금이라도 늦춘다고 한다면
02:21그만큼의 지연이자도 감액될 뿐만 아니라
02:24또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내가 재산고를 하는 걸 알고
02:27동시에 같이 하는 것보다
02:29남한 재산고에서 공격적으로 내 재산고 이유를
02:32설파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02:35눈치 게임의 일종으로 막판에 제출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1전례 없는 그런 금액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2:45지금 뭐 위자료도 그랬었고요.
02:48근데 지금 재산고로 인한 인지액이
02:50수수료면 최대 6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2:54네 그렇습니다.
02:55워낙 소송가액이 크기 때문에
02:57인지대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2:59속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인지대이기 때문인데요.
03:03그렇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인지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03:07일단은 9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당장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03:11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03:15왜냐하면 최 회장이 일정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03:19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03:22지금 SK 관련한 주식을 대량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03:27주가에 큰 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03:30이것은 곧 주주들의 손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3:34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노소연 관장과
03:37지금 우리가 전액 다 현금으로 9,440억 원을 납부하라고
03:42지금 2심에서 파괴한 소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03:45이 주식과 현금을 좀 섞어서 받아달라고 한 것에는
03:48주주의 손익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03:51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03:53좀 우리의 요구를 좀 받아달라라는 물밑에
03:55이런 합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58또 실제로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04:01재산고 마감기한 1분 전에 지금 언론에 알렸지만
04:04실제로 이제 재산고장이 제출된 것은
04:07당일 오후 8시 30분에
04:10서울커버 당직시를 통해서
04:12수기로 전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4:1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04:17이게 전자소송으로 납부를 했을 경우
04:20제출했을 경우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04:23그런데 이것을 이제 수기로 전달했을 때는
04:25그동안 이제 어제도 공휴일이었잖아요.
04:27전산에 반영되는 것이 오늘 반영되기 때문에
04:30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04:32이 채태현 대상 측에서
04:33재산고장을 언제 냈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04:361분 전에 이것이 언론에 발표한다고 해도
04:391분 만에 상대방도 재산고장을 써서
04:41전자소송으로 낸다? 불가능한 거죠.
04:43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수를 들키지 않고
04:46이 재산고 절차만큼은
04:48자신이 취하면 상대도 취할 수밖에 없는
04:51이렇게 공격의 키를 스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04:54전략적으로 수기로 전달을 했고
04:56언론의 공표도 1분 전에 한 것이 아닌가
04:58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05:00정말 마지막까지도 눈치 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5:03그러면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05:07결론이 나온 내용이잖아요.
05:09그러면 이렇게 재산고를 하면
05:10거기서는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투게 되는 건가요?
05:14아무래도 최태원 회장 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05:16법리적인 쟁점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주장할 가능성 있습니다.
05:21재산 분할 규모와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를
05:25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05:27사실은 신급별로 계속해서 판단이 달라졌었거든요.
05:30그래서 과연 SK 주식에도 노소영 관장이 가져가야 되는가
05:34기여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
05:37또 재산 분할 규모에 대해서도 과연 파기한 송심이
05:41대법원이 파기했던 취지를 잘 담고 있는 판단이었는가
05:44이러한 법률적인 주장을 거듭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05:49무엇보다 아마 최 회장 측에서도
05:51재산고를 한다 한들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05:54상당히 낮다고 판단해서
05:56마지막 날 저녁에 결국 재산고장을 넣었다고 보여지거든요.
05:59그래서 큰 목적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06:03이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06:059,440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06:08다시 한 번 더 노소영 관장 측과
06:10물밑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시간을 벌 것이다.
06:13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고 확정될 경우
06:15하루에 이자만 1억 원이 넘게
06:17지금 계속해서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6:19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06:22재산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06:23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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