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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2024년 4월 16일 / 2심 2차 변론 직후) :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2024년 6월 17일 / 2심 선고 이후) : 재산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6월) :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6월) :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마감 시한까지 임박했는데도 발표가 없어서 혹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놓고 최태원 회장 대리인단이 재상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손정혜]
일단 마감 직전 1분 전에 알려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이혼소송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재산분할 금액, 천문학적으로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 이혼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규모의 재산분할 규모가 정해지는 재판인 만큼 재상고장 접수도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에 접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고심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과 재산분할을 어떻게 지급하고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재판의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막판까지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니까 막판에 재상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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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소송
00:05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00:09두 사람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13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00:18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00:25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29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0:36제육공화국의 후방으로 SBA 역사가 전필을 의정당하고
00:41그리고 후방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선별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0:48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0:50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0:55원장님 오늘 화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1:03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01:05양측이 재산고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01:09마감 시안까지 임박했는데도 발표가 없어서
01:13혹시 또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01:16그런데 마감 시안을 1분 남겨놓고
01:18최태원 회장 대리인단이 재산고였다고 밝혔습니다.
01:23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1:25마감 직전 1분 전에 알려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01:30그만큼 이례적인 이혼 소송의 어떤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4이례적인 재산 분할 금액 천문학적으로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
01:37이혼 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01:40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01:45대규모의 재산 분할 규모가 정해지는 재판인 만큼
01:49이 재산고장 접수도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에 접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5일단 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고심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59두 번째로는 또 재판에서 노선관장 측과 재산 분할을 어떻게 지급하고
02:04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재판의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2:09막판까지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니까
02:12막판에 재산고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02:17또 실익적인 측면에서도 기한을 조금이라도 늦춘다고 한다면
02:21그만큼의 지연이자도 감액될 뿐만 아니라
02:24또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내가 재산고를 하는 걸 알고
02:27동시에 같이 하는 것보다
02:29남한 재산고에서 공격적으로 내 재산고 이유를
02:32설파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02:35눈치 게임의 일종으로 막판에 제출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1전례 없는 그런 금액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2:45지금 뭐 위자료도 그랬었고요.
02:48근데 지금 재산고로 인한 인지액이
02:50수수료면 최대 6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2:54네 그렇습니다.
02:55워낙 소송가액이 크기 때문에
02:57인지대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2:59속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인지대이기 때문인데요.
03:03그렇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인지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03:07일단은 9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당장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03:11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03:15왜냐하면 최 회장이 일정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03:19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03:22지금 SK 관련한 주식을 대량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03:27주가에 큰 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03:30이것은 곧 주주들의 손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3:34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노소연 관장과
03:37지금 우리가 전액 다 현금으로 9,440억 원을 납부하라고
03:42지금 2심에서 파괴한 소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03:45이 주식과 현금을 좀 섞어서 받아달라고 한 것에는
03:48주주의 손익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03:51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03:53좀 우리의 요구를 좀 받아달라라는 물밑에
03:55이런 합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58또 실제로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04:01재산고 마감기한 1분 전에 지금 언론에 알렸지만
04:04실제로 이제 재산고장이 제출된 것은
04:07당일 오후 8시 30분에
04:10서울커버 당직시를 통해서
04:12수기로 전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4:1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04:17이게 전자소송으로 납부를 했을 경우
04:20제출했을 경우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04:23그런데 이것을 이제 수기로 전달했을 때는
04:25그동안 이제 어제도 공휴일이었잖아요.
04:27전산에 반영되는 것이 오늘 반영되기 때문에
04:30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04:32이 채태현 대상 측에서
04:33재산고장을 언제 냈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04:361분 전에 이것이 언론에 발표한다고 해도
04:391분 만에 상대방도 재산고장을 써서
04:41전자소송으로 낸다? 불가능한 거죠.
04:43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수를 들키지 않고
04:46이 재산고 절차만큼은
04:48자신이 취하면 상대도 취할 수밖에 없는
04:51이렇게 공격의 키를 스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04:54전략적으로 수기로 전달을 했고
04:56언론의 공표도 1분 전에 한 것이 아닌가
04:58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05:00정말 마지막까지도 눈치 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5:03그러면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05:07결론이 나온 내용이잖아요.
05:09그러면 이렇게 재산고를 하면
05:10거기서는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투게 되는 건가요?
05:14아무래도 최태원 회장 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05:16법리적인 쟁점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주장할 가능성 있습니다.
05:21재산 분할 규모와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를
05:25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05:27사실은 신급별로 계속해서 판단이 달라졌었거든요.
05:30그래서 과연 SK 주식에도 노소영 관장이 가져가야 되는가
05:34기여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
05:37또 재산 분할 규모에 대해서도 과연 파기한 송심이
05:41대법원이 파기했던 취지를 잘 담고 있는 판단이었는가
05:44이러한 법률적인 주장을 거듭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05:49무엇보다 아마 최 회장 측에서도
05:51재산고를 한다 한들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05:54상당히 낮다고 판단해서
05:56마지막 날 저녁에 결국 재산고장을 넣었다고 보여지거든요.
05:59그래서 큰 목적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06:03이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06:059,440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06:08다시 한 번 더 노소영 관장 측과
06:10물밑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시간을 벌 것이다.
06:13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고 확정될 경우
06:15하루에 이자만 1억 원이 넘게
06:17지금 계속해서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6:19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06:22재산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06:23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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