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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재산분할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또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이 소식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2024년 4월 16일 / 2심 2차 변론 직후)]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2024년 6월 17일 / 2심 선고 이후)]
재산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6월)]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6월)]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마감 시한까지 임박했는데도 발표가 없어서 혹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놓고 최태원 회장 대리인단이 재상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손정혜]
일단 마감 직전 1분 전에 알려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이혼소송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재산분할 금액, 천문학적으로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 이혼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규모의 재산분할 규모가 정해지는 재판인 만큼 재상고장 접수도 굉장히 이례적인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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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00:08그리고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00:16이 소식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4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
00:29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00:33두 사람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7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00:51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53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1:00제6공화국의 후방으로 ASK 역사가 전필 부정당하고
01:05또는 후방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선별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1:11이는 과실이 아닙니다.
01:14조정이 잘 성립되어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1:19본장님 오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01:22오늘 조정에서 택!
01:27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01:29양측이 재산고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01:32마감 시연까지 임박했는데도 발표가 없어서 혹시 또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01:40그런데 마감 시연을 1분 남겨놓고 최태원 회장 대리인단이 재산고했다고 밝혔습니다.
01:46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1:49마감 직전 1분 전에 알려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01:53그만큼 이례적인 이혼 소송의 어떤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8이례적인 재산 분할 금액 천문학적으로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
02:01이혼 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02:04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02:09대규모의 재산 분할 규모가 정해지는 재판인 만큼
02:13이 재산고장 접수도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에 접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9일단 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고심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2:23두 번째로는 또 재판에서 노선관장 측과 재산 분할을 어떻게 지급하고
02:28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재판에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2:33막판까지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니까
02:36막판에 재산고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02:40또 실익적인 측면에서도 기한을 조금이라도 늦춘다고 한다면
02:45그만큼의 지연이자도 감액될 뿐만 아니라
02:48또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내가 재산고를 하는 걸 알고
02:51동시에 같이 하는 것보다 나만 재산고에서 공격적으로
02:55내 재산고 이유를 설파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02:59눈치 게임의 일종으로 막판에 제출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5전례 없는 그런 금액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3:09지금 위자료도 그랬었고요.
03:12그런데 지금 재산고로 인한 인지액이 수수료면 최대 60억 원에 달한다.
03:17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3:18네, 그렇습니다.
03:19워낙 소송가액이 크기 때문에 인지대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3:23소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인지대이기 때문인데요.
03:27그렇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인지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03:31일단은 9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당장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03:35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03:39왜냐하면 최 회장이 일정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03:43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03:46지금 SK 관련한 주식을 대량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03:51주가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03:54이것은 곧 주주들의 손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3:57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노소연 관장과
04:01지금 우리가 전액 다 현금으로 9,440억 원을 납부하라고
04:06지금 2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04:09이 주식과 현금을 좀 섞어서 받아달라고 한 것에는
04:12주주의 손익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04:15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04:17우리의 요구를 좀 받아달라라는 물밑에
04:19이런 합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4:22또 실제로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04:25이 재산고 마감기한 1분 전에 지금 언론에 알렸지만
04:28실제로 이제 재산고장이 제출된 것은
04:31당일 오후 8시 30분에
04:34서울커버 당직실을 통해서
04:36수기로 전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4:39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04:41이게 전자소송으로 납부를 했을 경우
04:44제출했을 경우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04:47그런데 이것을 이제 수기로 전달했을 때는
04:49그동안 이제 어제도 공휴일이었잖아요.
04:52전산에 반영되는 것이 오늘 반영되기 때문에
04:54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최태현 대장 측에서
04:57재산고장을 언제 냈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05:001분 전에 이것이 언론에 발표한다고 해도
05:031분 만에 상대방도 재산고장을 써서
05:05전자소송으로 낸다? 불가능한 거죠.
05:07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수를 들키지 않고
05:10이 재산고 절차만큼은 자신이 취하면 상대도 취할 수밖에 없는
05:15이렇게 공격의 키를 스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05:17전략적으로 수기로 전달을 했고
05:20언론의 공표도 1분 전에 한 것이 아닌가라고
05:22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05:24정말 마지막까지도 눈치 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5:27그러면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결론이 나온 내용이잖아요.
05:33그러면 이렇게 재산고를 하면
05:34거기서는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투게 되는 건가요?
05:38아무래도 최태현 대장 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05:40법리적인 쟁점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주장할 가능성 있습니다.
05:45재산분할 규모와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를
05:49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05:50사실은 신급별로 계속해서 판단이 달라졌었거든요.
05:54그래서 과연 SK의 주식에도 노소영 관장이 가져가야 되는가
05:58기여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
06:01또 재산분할 규모에 대해서도 과연
06:04파기한 송심이 대법원이 파기했던 취지를
06:06잘 담고 있는 판단이었는가
06:08이러한 법률적인 주장을 거듭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06:12무엇보다 아마 최 회장 측에서도
06:15재산고를 한다 한들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06:18상당히 낮다고 판단해서
06:20마지막 날 저녁에 결국 재산고장을 넣었다고 보여지거든요.
06:23그래서 큰 목적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06:28이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06:299,440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06:32다시 한 번 더 노소영 관장 측과
06:34물 밑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시간을 벌 것이다.
06:37왜냐하면 만약 그렇다고 확정될 경우
06:39하루에 이자만 1억 원이 넘게 계속해서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6:43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06:45재산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6:49말 그대로 시간 벌기를 위해서
06:51재산고를 했을 것이다.
06:53라는 분석이신데
06:54사실 최 회장 측이 재산고를 하는데
06:57실익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06:58대부분 법조인들의 전망이었는데
07:02변수라고 치자면
07:03이 재산고에 대해서 노관장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07:07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7:10네. 법조계에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07:13이제 예측을 하는 것은
07:14워낙 재산고 비율, 인용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07:17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07:18하지만 소수의 비율이라도 인용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07:22그 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07:24마지막까지 관련 대리인들이나
07:27채태원 회장 측에서 다시 한 번 다퉈 보겠다.
07:29다시 한 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07:32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07:34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는
07:36재산 분할 비율의 부적정성을 주장을 합니다.
07:40예를 들면 300억을 투입해서
07:4235%가 기여도로 인정된 것과
07:45이 300억은 인정될 수 없다.
07:47빠지고 나서도 33.3%를 인정하는 것은
07:50법리적으로 조금 더 기여도에 대한
07:53부당한 판단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07:55주장을 여겨갈 것으로 생각되고
07:56특히 채태원 회장과 노세원 관장이
07:59이혼 소송 전까지 한 10년 가까이
08:01별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8:03별거 이후에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08:06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08:07대법원의 판례가 있거든요.
08:09그게 SK 실트론이다.
08:11SK 실트론은 별거 이후에 구입한 것인데
08:13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
08:15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 속에는
08:17여러 가지 재산과 관련해서
08:19이거는 왜 되고 안 되고 기여도는 적정하냐.
08:21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따져보기 위해서
08:24재산고심을 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8:27우리가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항소 안 하고
08:30나만 항소했을 때는
08:31예를 들면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08:33피고인만 항소하면
08:34더 불리한 판결이 안 나오잖아요.
08:36그런데 검사가 같이 상고하거나 항고하면
08:39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8:41그래서 공격과 공격을 할 거냐
08:42공격이 들어오는데 방어만 할 것이냐를 선택할 때는
08:46서로 공격해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08:49지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51채태원 입장에서 난 공격을 할 건데
08:53공격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08:56재산고를 좀 어떻게 보면
08:58직전에 제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9:01그다음에 이제 노소영 관장의 선택입니다.
09:03재산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09:06그렇지만 재산고심에서
09:08본인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09:10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09:12부대상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09:14만약에 상대방이 재산고를 했고
09:16나는 상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09:18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한해서
09:21재산고장 제출할 수 있고
09:22재산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9:24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당한 점에 대한
09:27상고 이유를 개진할 기회가 있다는 건데요.
09:30다만 채태원 회장이 이것을 치아하면
09:32내 사건도 치아되는 불리함은 있습니다.
09:35독립적인 상고는 아니고
09:37부대돼서 하는 상고이기 때문인데요.
09:40그런 만큼 노소영 관장층 대리인들도
09:42이 정도는 감수하고 감안하고
09:45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니까
09:47재산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09:48어차피 재산고심 때문에
09:50확정할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09:53그럼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09:56아마 실무적으로는 재산고 이유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10:00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10:02어쨌든 채태원 회장 쪽에서는
10:05여러 가지 수싸움을 해보고 판단을 해서
10:09재산고를 결정을 했는데
10:10앞서서 시간 벌기용으로도 재산고를 했을 것이다
10:15라는 전망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10:17실제로 채태원 회장 쪽에서는
10:19현금과 주식을 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10:22만약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0:26과연 현금으로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10:28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0:30네,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 금만 확정해 줄 뿐
10:33어떻게 지급할지는 상호간에 협의를 할 것을
10:37이야기를 하고 있고
10:38집행에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40법원에서 일단 현금 지급으로 밝히지 않았나요?
10:42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물 분화로
10:44주식에 대한 명의 개설을 통해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10:47현금 정산의 방법도 있지만
10:49이 사건은 현금 정산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10:51법률적으로는 현금을 줘 하면
10:53현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10:55다만 이렇게 현금으로 주라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58사후적으로 법원 외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11:02재산 분할 지급 방식을 논의하는 경우는 왕망 있습니다.
11:05예를 들면 아파트가 하나인 집에서
11:08아파트를 한쪽으로 몰고 한쪽으로 돈을 주라고 했을 때
11:12보통은 이게 전재산이기 때문에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11:16그럼 이쪽에서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11:17바로 경매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낼 것이냐
11:20그럼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니까
11:22보통은 6개월 안에 얼마를 주겠다.
11:246개월 안에 얼마를 주겠다.
11:26또 일부는 조그만한 상가가 있으면
11:28상가 지분을 이전하고 나머지를 주겠다.
11:30이런 협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1:31이 사건도 재산고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 협의를 원했으나
11:36노소연 관장 측에서 주식으로 혐의를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11:41라는 의견이 강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11:43결국 지급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1:47일각에서는 주식으로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11:52그런 점까지 염두해서 SK 측에서는
11:55손실 부분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11:58이 안이 거절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12:01다만 거절됐다고 하더라도
12:032차 안, 3차 안, 4차 안, 중지안이 또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12:07재산고는 4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12:094년까지도 꿀 수도 있습니다.
12:11만약에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12:13그 시간 안에 빨리 받고 싶어하는 측
12:16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하는 측
12:17기한을 여유롭게 가지고 싶은 측에
12:21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조율된 중지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12:24재판 내에서 또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 합니다.
12:284개월도 가능하지만 4년까지도 가능하다.
12:32그런 정도 시간이라면
12:34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벌 수 있는
12:37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12:38이번 재산 분할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12:44왜냐하면 아주 이례적인 규모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12:49향후 가사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52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2:53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54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측의
12:58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액수야
12:59워낙 가진 것들이 많은 자들의 이혼이기 때문에
13:02그 분할 액수가 상당히 클 수 있지만
13:04제가 변호사로서 주목한 부분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13:08그동안 아무리 부유한 부부들 사이의 위자료
13:11특히나 부부의 일방이 심의 부당한 대우를
13:15상당 기간 겪어왔다 하더라도
13:17그 위자료의 상한이 통상 5천만 원
13:19많으면 1억 원이 최대치다라고
13:21변호사들은 상담실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13:24그런데 이번 이 최태원 노소영 부부
13:26전 부부죠.
13:27이 부부 간의 위자료가 20억 원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13:30이 말인 즉슨 위자료의 상한이 훨씬 더 폭이 넓어졌다.
13:35따라서 이 부부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부의 정도라든지
13:39또 부부 일방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정시적 손해라든지
13:43여러 가지가 굉장히 크고 심의 부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13:47기존의 예처럼 5천만 원, 1억 이것이 최대치아가 아니라
13:51그것을 초과하는 위자를 충분히 배상액수로서도
13:55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13:57다른 이혼 사건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3여러 가지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14:06그런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14:08앞으로도 저희가 또 이 관련 주제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14:11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13이른바 성남 보복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14:17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14:19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14:21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4:26헤어진 연인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4:29송치 소식 듣고 흉기 구매한 거 맞습니까?
14:32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14:39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이 남성
14:43지금은 구속된 상태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14:46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14:48네, 이 가해자 A씨 같은 경우에는요.
14:50지난달 5일입니다.
14:52새벽 3시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14:554년간 교제했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14:59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02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볼 때
15:07지금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은
15:08피해자로부터 스토킹형으로 고소를 당했고요.
15:11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 부분에 대한 앙심을 품고
15:15흉기를 구매하는 계획범죄가 아닌가를
15:18수사기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15:20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24경찰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이 남성이 해당한다.
15:29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겠습니까?
15:32강력한 범죄이고 중대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5:35증거도 어느 정도 명백한 사건이고요.
15:38더군다나 이렇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15:40국민들에 대한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15:43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건이다라는 측면에서는
15:47전례에 비춰봐도 공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15:51이 사건은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5:55나아가서는 결합범죄로서 스토킹에 의한 피해를 받다가
15:59형사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유죄로 판단해서
16:03약식명령까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렇게 범죄를 했다고 본다면
16:07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6:13비공개할 사유가 없고 이와 같은 수단이 잔인한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16:19공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6:21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16:26실제로 이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내용은 전혀 달랐던 거죠?
16:30네.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16:32피해 여성께서 6월 10일경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6:36참다 찬다 법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16:40그리고 나서 7월 5일경에 범죄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16:45무려 한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16:47어떻게 보면 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범행을 억제시키고
16:52신병을 확보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16:55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6:58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17:01결국은 이 남성이 살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17:06이 살인에 대한 도구를 산 시점을 보면
17:09계획범죄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해집니다.
17:12그러니까 이 남성은 6월 27일 오전에
17:16본인이 스토킹죄로 관련해서 검찰로 송치됐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봅니다.
17:22그러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17:24이 사건 관계자들한테 문자로 안내하거든요.
17:28그러니까 이렇게 송치됐다.
17:29내가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17:32보복 안갚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17:35그날 밤 당일 11시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흉기 한 점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7:41이 구매했던 흉기는 실제 살인의 도구로 활용됐다라는 건데요.
17:46그렇다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17:48범행 전에 사전에 도구를 미리 주문을 해서 이걸 가지고 계획을 했다.
17:53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 주면을 수소분하면서
17:57찾는, 배회하는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17:59그런 측면에서는 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보다는
18:04이 여성에 대한 감히 나를 고소를 해서 나를 처벌을 하게 받았어
18:09이런 어떤 보복 범죄인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18:13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신변보호 조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18:18심지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을 했는데
18:21왜 이런 비극이 발생을 했던 걸까요?
18:24결국 접근금지라든지 연락금지 조치라는 것은 모두 법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18:29즉 물리적으로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못 가도록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18:34또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18:36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모습을 깜짝 놀라서
18:39직접 눌러야만 경찰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8:42저도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18:44현행 스토킹 처벌법상에
18:47당연히 접근금지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반면
18:51지금 위치추작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8:56전자장치를 통해서 이 가해자의 행동 동선을 다 경찰이 파악할 수 있고
19:01혹시 그것이 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에 들어왔을 때는
19:04빨간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데
19:07지금 어떠한 보도를 보더라도
19:09전자발찌 부착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19:12그래서 이렇게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 남성이라면
19:16단순히 접근금지, 연락금지라는 법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19:20안에서 당신은 또 벌금 받을 수 있어요.
19:22이 정도의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24굉장히 범행의 재범가성이 높은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19:29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을 시킬 뿐만 아니라
19:32이들의 동선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19:36발찌는 채웠는데
19:37그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이 아무도 없다면
19:39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어느 지구대에서
19:43누가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은 실시간 명령을 내릴 명령 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19:48그래서 실무상 단순히 스토킹 처벌법상
19:50전자아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19:53그것을 따로 관리하는 팀을 두고
19:55전국의 그런 우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19:58스토킹 처벌법 대상자들을 상대로 동선을 추적하고
20:01가장 가까운 지구대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체제가
20:04지금은 마련이 돼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7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1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무인 매장을 돌면서 현금을 훔친 10대가 붙잡혔는데요.
20:21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20:24지금 화면 보시면 할멧을 쓰고 망치로 자물쇠를 수차례 내리치고 있습니다.
20:30지난달 9일부터 사흘 동안 이렇게 10차례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20:35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20:38도박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20:40도박에 빠지면 사실 물불 안 가리고 2차, 3차 범죄로 나아간다는 것은
20:45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20:48이 사건이 놀라운 점은 저기 헬멧을 쓰고 망치를 두드리는 남성이 10대라는 점이죠.
20:54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20:56나이로는 16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59중3이거나 고1로 추정이 되는데
21:01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인터넷 도박을 했긴 해
21:0516살짜리가 도박빛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무자비한 절도 행각을 벌였는지가
21:11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21:13이 사건은 지난달 11일부터 새벽 12시부터 3시경까지
21:213시간 동안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21:23그러니까 무인 점포기에서 이렇게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고 경보음이 열린다라는 신고인데요.
21:29이날 3시간 동안 무려 7곳을 전전하면서 저렇게 무인 점포에 침입해서 절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1:36이 고양시 일대에 코드 제로까지 발령이 났습니다.
21:40가용한 인력이 모두 출동해서 이 10대 남성을 추적하는 상황에서
21:44예상 도조로를 추적해서 한 1.5km부터 추격해서 잡았다는 거고요.
21:49추격 당시에도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21:52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자 두고 도망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21:57이 오토바이 마저 추적해봤더니 절도로 취득한 작물 오토바이였다는 것이고
22:04당연히 면허도 없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2:08현재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22:12입건돼서 수사받는 중에 있습니다.
22:14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른 여죄도 있지 않을까라고
22:20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22:22지금 촉법소년이 아니거든요. 처벌은 좀 어떻게 될까요?
22:26네, 지금 잡고 보니까 청소년이었고 16살이었다는 겁니다.
22:2914세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33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22:36통상 절도 같은 경우에 보통 검찰의 사건 처리 지침을 좀 보시면
22:41단순 절도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는 조건부 기소의 처분이라고 해서
22:45한 차례 선처를 해줍니다.
22:47그 다음에도 올 경우에는 소년 재판으로 회부하는 처분들을 하는데요.
22:51그러면서 검사가 소년보호 처분 중에 몇 호 처분이 상당하다라는
22:54일종의 서면 구형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2:58문제는 과연 이 소년에 대해서 소년 재판으로 넘기게 되면
23:02결국 형사정과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23:04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성일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대에 세울 것인가
23:09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23:13그런데 걸린 것이 한 번일 뿐 이미 사실은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었고
23:18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단에는 기소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23:23소년 재판으로 회부를 할 것인가 형사 재판 회부할 것인가
23:26그 기로에서 담당 검사가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3:30그런데 이 범행 장면을 저희가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23:32상당히 대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3:35누군가 교사하거나 어른들이 주도 면밀하게 시켰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23:42혼자서 이렇게 대규모로 3시간 동안 7곳을 턴다라는 것은 상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23:48혹시 이런 수법으로 다른 지역에서 동종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점도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23:55혹여라도 이렇게 미성년자를 도박으로 끌어들여서 유인, 유혹했던 성인 집단이 있으면
24:00연결돼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0210대는 보호 대상인데 어떻게 인터넷 도박으로 저렇게 범행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빚을 지게 했는가
24:09과연 어른들이 적절하게 보호를 했는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24:15사이버 도박으로 생긴 빚이 실제 실체가 있는지, 그 사이트는 어디인지,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갔는지,
24:21연관된 점조직은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24:26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24:31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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