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범죄에 휘말렸을 때 민사소송까지 기다리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죠.
00:07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인용률이 낮고 현장에서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0:16신규혜 기자입니다.
00:21소송촉진특례법에 규정된 형사배상명령은 별도 민사재판 없이 피해배상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00:30재산범죄와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0:36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5만여 건까지 늘었는데 정작 인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00:44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책임 유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00:58피해 금액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진료비, 상세내역서 이런 걸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01:04예상되는 비용 이런 것까지는 배상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01:09실제로 재작년 인용된 배상 신청의 97%가 피해액 산정이 비교적 쉬운 재산범죄였습니다.
01:16법조계에서는 민사의 성격을 띠는 배상명령과 형사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01:25유무죄 판단과 손해배상액 산정은 다른 영역이라 함께 진행하다 보면 형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형사만 제대로 하기에도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01:37현장에서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01:44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무리해서 함께하기보다는 형사재판 먼저 빨리 끝내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01:52형사 절차에서 같이 하면 형사사 사건이 안 끝나져요.
01:55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잘 정리되면 사실 민사소속 넘어와도 피해자한테 큰 부담이 없거든요.
02:00결국 민 형사 각각의 심리는 충실화하되 배상신청의 실익은 높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02:10다툼의 여지가 없는 손해를 빠르게 배상한다는 도입 취지를 고려해 피해자들이 절차 중복 없이 빠른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02:18배상명령의 대상 범죄 등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2:23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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