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00:06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00:11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00:15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00:24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00:31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00:43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00:46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00:56개정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05이 때문에 대검은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회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13비슷한 논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01:22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는데
01:28결과는 5대 4로 각하였지만 재판관 4명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라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01:39특히 2선의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 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01:52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01:55앞선 헌재 결정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02:03수사권 없이 영장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맞습니다.
02:08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연에서처럼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02:14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신은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02:19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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