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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다, 희대의 악법의 시작점이다,여야 뜨거운 공방을 펼쳤는데요.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보완수사권이 결국 역사 속으로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는데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잖아요. 그건 이미 결정된 거고 어차피 10월달에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고.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공소에만 두겠다, 기소에만 두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에는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견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진정성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가지가 계속 치열하게 맞붙었던 건데. 그러니까 여야의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계속 논의돼 와서 민주당 내에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찬반이 많이 갈려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총리 때 얘기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론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조사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보, 보수를 나눠서 하는 건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개혁은 진보 쪽에서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보수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검찰개혁의 방향은 야당도 인정하는 건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결국 피해자들이...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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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00:03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8어서오세요.
00:10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17역사적 전환점이다, 희대 악법의 시작점이다,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는데요.
00:23현장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00:38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00:46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호구권을 행사하십시오.
00:58검찰 보안수사권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01:02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01:05국민의힘은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01:09먼저 보안수사권 폐지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1:13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잖아요.
01:17그건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어차피 10월에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된 상태고 말이죠.
01:26검찰의 권한을 공소에만 두겠다, 기소에만 두겠다는 건데
01:31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에는 완전히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01:36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견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01:41보안수사권을 남겨두면 그 진정성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01:47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활되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안 된다.
01:51이 두 가지가 계속 치열하게 맞붙었던 건데
01:54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01:57그런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계속 논의가 돼 와서
02:00민주당 내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찬반이 많이 갈려왔어요.
02:05아시다시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고
02:09전 총리, 총리 때 얘기입니다.
02:12어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02:14이런 입장이었습니다.
02:16그리고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02:18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보인 민변
02:20민변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론이 더 많았어요.
02:27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조사인데
02:28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2:30이거에 대해서 이건 무슨 진보 보수로 나눠져서 하는 건 아니었던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02:37일반적으로는 검찰개혁은 진보 쪽에서 주장하고
02:41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수라고 얘기해왔는데
02:43이건 그렇지는 않고 검찰개혁의 방향은
02:45지금 야당도 인정하는 건데
02:46이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02:49결국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02:53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생이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02:57아무튼간에 이번에 저는 전당대회 전에는 통과 안 시킬 줄 알았어요.
03:02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03:05흔히 말하는 수기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03:08좀 보완하고 보완하고
03:10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제 통과가 됐어요 진짜.
03:13검찰 우리나라 형사사범 체계의 어떤 획기적인 분수력인 건 맞습니다.
03:18맞는데 지금 워낙 여기에 대한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03:21우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3:27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해요.
03:30이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법안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03:34거부권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나 하는 것이고
03:37대한민국의 대의기구가 국회니까
03:40국회에서 통과된 걸 대통령 여관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03:44그런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너무 과도하게 거부권을 남발해왔죠.
03:48그런 거라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03:52저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
03:55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는 됐는데 몇 개 보완을 했어요.
04:00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도 인정을 했고
04:03피해자가 검찰에 이의 제기하는 것 이것도 이제 보완이 됐던 걸로 돼 있습니다만
04:09이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의 강성 권리당원 민주당의
04:13보완 사건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04:16그런 것들이 더 동력이 된 게 아닌가.
04:18그래서 전당대회와 관련시키는 정치공학적 요인이 전혀 없다.
04:23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4:26민주당이 일단 다음 주에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서
04:28법안 취지 그리고 후속 대책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4:32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 궁금한데
04:34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4:35일단은 제가 볼 때 이게 통과시키기 전에
04:37먼저 국민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치는 게 맞는 거거든요.
04:41일단 통과시켜가고 난 이후에
04:43아마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
04:47이런 것들이 보면 사후 약방문이라고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04:50저는 가장 큰 문제가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하고
04:54보완수사 요구권이 아주 근본적으로 틀리거든요.
04:57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4:59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05:02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되면
05:04검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들을 보완하고
05:08그리고 그 수사 제대로 검증하고 난 이후에
05:11바로 신속하게 아마 재판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05:14보완수사 요구권만 가지게 되면
05:16검찰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기소하는 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은데
05:20다시 경찰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05:22그럼 경찰 넘어왔다가 다시 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05:25별 문제가 없다고 넘어와면
05:26검사가 다시 이것도 부족한데 또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05:29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05:32이 재판을 끄고
05:33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05:36핑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05:38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05:40이번에 보면 경찰이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05:44범죄 행위에 개입되면 어떡하냐는 거거든요.
05:47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05:49우리 장윤기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05:51거기 보면 사건의 수사팀장이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05:54또 수사과장이 지금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05:56다시 말해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 단계에서
06:00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06:02그 부분을 어떻게 밝혀내느냐는 것이죠.
06:0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06:08또는 사건이 감춰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06:10또 하나는 보면 어저껜가 민주당의 민주당 의원이었던
06:15강선우 의원에 대한 다섯 건의 고소고발
06:17특히 보좌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06:20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고요.
06:22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06:24옛날 같으면 만약에 그런 고소고발 건이
06:27그대로 이렇게 불송치 또는 무혐의가 결정이 되면
06:29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고
06:32검찰에서 별도의 수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06:33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그냥 무혐의를 내버리게 되면
06:36끝이 나버리거든요.
06:37그렇게 되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조가
06:40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06:42물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06:46고소인들 중에는 보면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06:49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6:50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06:53그냥 경찰의 어떤 처분결정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06:56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보완수 사건이 없어지게 되면
07:00경찰이 연줄이 있거나 또는 강남경찰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07:04경찰에 어떤 금품을 주거나 또는 권력자거나 정책 권력자거나
07:09이렇게 되면 이 사건들이 피해자들이 제대로 권리 구조를 못 받게 되는
07:13그런 부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07:1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07:19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좀 완벽하게 받고
07:23범죄 피해로부터 완벽하게 국가가 보호해줄 것이라고 하는
07:27그 믿음 자체가 이번 건으로 해서 좀 사라지게 됐다.
07:30이런 말씀 좀 드리죠.
07:32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07:36사실 민주당 내에서 어제 본회의 때 보면
07:39총 제적 178명 가운데 반대가 2명이 있었고요.
07:45기권이 1명이 있었습니다.
07:46그중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였던 곽상원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07:50이수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둘 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07:54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07:55그분들은 아무튼 이 보안사건이 완전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08:00그러니까 기권도 했고 반대도 했고 그러는데
08:02곽상원 의원은 대체로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그런 의원이에요.
08:10이수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수영 의원은 그러니까 반대가 부담스러우니까 기권을 한 건데
08:14기권했다는 것도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거
08:18형사소송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라고 봐야 되겠죠.
08:21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을 남겨놓은 건데
08:23워낙 이제 이 보안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면
08:26이게 상당히 형사사법 체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08:30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7대 범죄가 있잖아요.
08:34이런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런 부분들
08:38가정폭력 이런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권송치를 인정하고
08:41또 이 정권송치가 된 수사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08:50그것만은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08:52제가 볼 때는 이게 제도가 어차피 이제 시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08:56그리고 10월 이래 얼마 안 남았으니까
08:5810월 달에 이제 검찰청이 완전히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09:01딱 두 달 남았습니다.
09:02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09:04그게 큰 방향에서 이른바 수사와 기소에 완전히 분리해요.
09:08그건 이미 이제 확정된 상태고 되돌릴 수 없어요.
09:10되돌릴 수 없는 건데
09:11이제 보안수사의 요건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09:15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09:18그게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09:21그런 게 나오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죠.
09:23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게
09:25항상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09:28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가지고 전혀 손댈 수 없다.
09:32이건 아니죠.
09:32헌법도 필요하면 바꾸는 게 이제 범위이기 때문에
09:35큰 범위 내에서의 헌법도 법률 아니겠어요?
09:39그런 차원에서
09:39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09:42정성법무 장관이 SNS를 올리는 게 있잖아요.
09:45그런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09:46이걸 가지고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고
09:49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09:50시행을 해보고 해본 다음에
09:53정말 이건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
09:54저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9:56이 부분도.
09:56보완수사 요구권 가지고만은
09:58결국은 검사 수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10:01그리고 또 하나가
10:02검사의 검찰의 수사 개직권은 완전히 없어요.
10:06이건 불가능해요.
10:07되돌리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봅니다.
10:08그러고 나면 이제 별권 수사라든지
10:11기획 수사라든지 이른바 표적 수사
10:13이런 것들은 사실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10:16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 대신에
10:19아주 더 촘촘해가지고
10:21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걸 놔두고
10:22저는 그러길 좀 개인적으로 바랬는데
10:24완전히 폐지가 됐어요.
10:26그러니까 이건 일단 시행책을 겪어보고
10:28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10:30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31일단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10:34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10:35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제2호구권
10:37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40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10:42일단 청와대 입장이 보니까
10:44통과되고 난 다음에
10:45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10:461차적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10:48그렇다면 지금 해외 순반 중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10:51거부권이 행사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10:54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57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좀 굉장히 급하게 처리된 이유도 보면
11:01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고
11:03전당대회의 어떤 표심을 좌우하는 부분들이 보면
11:06강성 당원들이 예고했던 어떤 검찰 해체
11:08또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11:10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11대통령께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1:13친명기 후보인 김현석 후보에게
11:15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11:18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11:19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11:21문제는 뭐냐 하면
11:22대통령도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11:25그런 걱정을 얘기를 해왔거든요.
11:27계속적으로 그때도 보면
11:29구독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11:30장을 담그는데 장돈까지 깨트려져야 되겠느냐
11:33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져야
11:35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11:37그 언행의 불일치를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예요.
11:41대통령께서도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문제가 있다는
11:43인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44자기의 어떤 친정에 여당에서
11:46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11:49거부권 행사하지 못한다면
11:50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냐
11:52아니면 민주당만이 대통령이냐
11:54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1:56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11:57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12:00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12:02결국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12:04유이제명이라고 하는 세력의 수장에 불가하게밖에 안 된다.
12:08그런 어떤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12:10말씀을 좀 드리고요.
12:11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생방송
12:14국무위회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12:15계속적으로 임석한 우리 국무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2:19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12:22국민들이 고통을 주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25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들이 바로 있거든요.
12:30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된 상황
12:32그리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12:35완벽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12:37또는 법적 권리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12:40이 부분에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43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2:45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12:46본인이 국무회의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12:49전혀 은행이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12:51대통령의 어떤 영의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12:55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12:58적어도 이 거부권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
13:02왜냐하면 일단 한번 거부권 행사하고 난 이후에
13:04나름대로 행사 소속법에 대한 조금의 보완을 통해서
13:08그 다음에 다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3:10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3:13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3:14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13:17귀국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보고요.
13:19이런 가운데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13:22형수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13:25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3:26예상하셨나요?
13:28이 대행이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13:31어차피 지난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13:33검찰총장 대행으로서는 아마 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3:37아마 검찰의 수장인데 지금.
13:39그런데 검찰은 이걸 계속 반대해왔고
13:42정성호 본부 장관도 최근에 사의 표명하고 있던가
13:45물론 청와대는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13:47지난번에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13:50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3:53그런 걸 봐서는 법무장관도 그렇고
13:56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그렇고
13:59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4:00아마 특히 이제 법무장관도
14:02여러 이유가 있겠죠.
14:03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14:05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을 텐데
14:08검찰의 수장이고 지금 현재의 검찰을 지휘 통제하고 있던
14:14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17사의 표명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14:18아마 사의 표명도 단순하게 무슨
14:23정치공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14:24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14:26그리고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는
14:28워낙 이게 지금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14:31완전히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14:33사실 그리고 공소 검찰의 공소
14:37이게 뭡니까?
14:39보안사건 안전폐지에 대해서
14:40국민적 여론이 판단가 더 많았잖아요.
14:43어쨌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14:45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검찰의 수장이
14:48사의 표명을 안 할 수 없겠죠.
14:50문제가 이제 그거예요.
14:51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해서
14:54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57거부권 제의 요구할 가능성은
14:59대단히 낮다고 보는 거고
15:01아주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15:03민주당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15:05이게 당정 간의 완전한 불일치를
15:07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15:09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15:11그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15:13아마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15:14방법은 많이 있어요.
15:16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15:17낮다고 보는 것이고
15:18아무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15:20제기되고 있는 거고
15:22또한 이런 주장도 있어요.
15:24검찰의 기소
15:25이거는 지금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5:27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5:29헌법에 의해서
15:30기소를 한다는 게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15:33공소유지라는 건 사실상 거기에 검찰의 수사를
15:35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거다라는 학설도 있고
15:38그렇지 않다.
15:39검찰이 기소만 얘기한 거다라는
15:41그것도 학설이 갈리기 때문에
15:42어쨌든 법은 통과됐어요.
15:44국회가 주도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15:47이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15:49많이 거론이 될 거예요.
15:50찬반이 워낙 팽팽한
15:52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15:55대통령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15:58교육하신 다음에
15:59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론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16:02처음에 반론이 제법 많이 있다가
16:04잦아들은 거였잖아요.
16:05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07전당대회의 영향이 전혀 없지 않다라고
16:09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6:10그런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
16:12이게 법이라는 게
16:13제도라는 게 완전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16:15문제가 되면 또 보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6:17상황을 좀 지켜보고
16:18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6:20네, 알겠습니다.
16:22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16:24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7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16:29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16:32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6:35충청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6:37후보들 간의 표심 경쟁이 뜨겁습니다.
16:40우선 크게 보면 정청래, 김민석,
16:43두 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16:44그 보완 수사권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두고
16:475월로 시계를 되돌리면
16:49김민석 후보가 총리였던 시절에
16:52정부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16:55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16:57당이 거부했다라고 했고
16:58정청래 후보는 당시 대표였으니까
17:01그런 연락받은 적 없다라면서
17:03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7:04이 핑퐁 게임은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7:07그렇죠. 보완 수사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보면
17:09이번에 충청권이 육세 끝나고 난 다음에
17:11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한 35%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17:14투표율이 한 35% 정도 된다는 건
17:16중도 온건 당원들보다는 강성 당원들이
17:18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17:20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거 보면
17:22과거에 우리 검찰 해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17:25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17:27비극적이고 불행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17:30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회의원 시절에 보면
17:33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그때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17:37그 한 번은 통과되고
17:38거기 보면 대장동 개발 비리라든가
17:40또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17:43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어떤 해체
17:46또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불리와
17:48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부터
17:51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동의안까지
17:54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7:55강성 당원들이 바라보는
17:57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17:59굉장히 강약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18:01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18:04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에는
18:06이 수사와 어떤 기소의 완전한 불리에 있어서는
18:09조금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18:11아마 전당대에 들어와서는 강성 표심을
18:14조금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18:15다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8:17지금 본인은 국무총리 당시에도
18:20완전한 폐지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18:22실질적으로 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8:25정청래 후보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보이거든요.
18:28정청래 후보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18:30또 지난 1년간 민주당의 당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18:33정청래가 있었기 때문에
18:34이 정도까지 온 부분이 있는 것이지
18:36물론 국민들의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좀 다르지만
18:39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는
18:42김민석 후보가 아무리 숟가락 엉기를 하더라도
18:45저는 궁극적으로 강성 당원들에게 비춰지는
18:48이 보완수사권의 최대의 공언자라고나 할까
18:51여기는 그냥 정청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18:54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성 당원의 표심 의식에서
18:57김민석 후보는 계속적으로 본인도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19:00적극적이었던 입장을 표명하지만
19:02실질적으로 표심에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19:06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못 판세를 봅니다.
19:07이런 가운데 관심은 오늘 충청권으로 쏠립니다.
19:11오늘 경선이 이어지고 오후 7시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19:17내일은 부울경 결과가 나오고요.
19:19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9:20처음에 전당대회 초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9:27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19:28유시민 작가의 여러 논쟁적인 얘기가 나왔고
19:31증축론이다, 재건축론이다, 굉장히 말을 많이 했잖아요.
19:36필연적으로 필핵 이루고 간다부터 해서
19:38그거 다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19:40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발언들이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다.
19:46이렇게 봤던 거였고
19:47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불리하고 김소 후보가 유리하다.
19:50이렇게 봤고
19:50또 하나 선호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19:52어차피 송영길 후보와 김소 후보는
19:56비공식적 연대가 이루어진 거로 봐야죠.
19:58그래서 공식적으로 두 후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20:01단일화 얘기도 없었습니다만
20:03어차피 공식적으로 이건 아니더라도
20:07비공식적 연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20:09선호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20:10결국은 저는 김소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20:13그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20:16김인석 후보가
20:17그리고 난 다음에 후속 아직 발표가 없어요.
20:21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20:24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그런 정황이 있다.
20:26신천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20:28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 후속 발표가 없고 말이죠.
20:31이런 상황이라면 또 김인석 후보가
20:33신천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20:38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직 얘기가 없어요.
20:39물론 아직 보름이 나왔습니다만
20:41보름 17일이 전당대회이니까
20:42그런데 이미 지금 투표는 시작되고 있고
20:44오늘 첫날 충청권이 발표되어 있는 거고
20:47내일 부근경이 발표된단 말이에요.
20:49이미 투표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51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20:53김민석이 이기는 이른바 대세론에서
20:55저 지금은 그건 아니다.
20:57그거로 보고
20:58오늘 충청권 발표인데
21:00지난번 작년에도 박찬대 후보와 대결할 때
21:04그때 충청에서 이겼어요.
21:06정천대 후보와 이겼고
21:06과거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21:09그때와 지금 비교해서는 안 이겼습니다만
21:11그때는 제주에서 시작했는데 경선이
21:14그때 대선 후보 경선이었죠.
21:16당대표는 아니었고
21:17제주에서 지고 울산에서 이기고
21:19광주에서 완전히 이겼어요.
21:20그때 노무현 후보와.
21:24벌써 24년이 됐는데
21:26이번 경우에 김민석 후보의 대세로는
21:29좀 꺾였다고 보고
21:30제 생각에는 글쎄요.
21:32오늘 1일 날
21:33오늘 발표는 적어도 누가 이길 거냐
21:34저 전반으로
21:35오늘 정천대 후보가 유리해 보여요.
21:37오늘은 적어도.
21:38오늘 불경까지.
21:40그래서 만약에 그게
21:41충청에서 정천대 후보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21:44과반수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1:461위 투표가 발표할 거라고요.
21:48오늘 이제.
21:49그런데 거기서 정천대 후보가 1위를 하면
21:51밴드 회고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21:54언더 독 효과보다는.
21:56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21:58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21:59처음에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걸로
22:00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22:02상황은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22:05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22:06일단.
22:07김민석 후보가
22:081주 차에 7% 정도만 밀리면
22:10역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22:12오늘 충청 경선 결과 어떨지 시켜보고요.
22:15이런 건 정청래 후보가
22:16검찰개혁 언급하면서
22:18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2:21그러면서 곽상원 의원은 사위였지만 역설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거든요.
22:31어떻게 보십니까?
22:32그렇죠. 이번 전당대회 구도가 보면 친명계 후보대 반면 친청 후보거든요.
22:36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 내 후보 입장에서는 보면 보면 친명계는 아니고 친노, 친문 그리고 과거의 열린 우리당 이렇게 집결하는 부분이
22:46있기 때문에
22:46저는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보면 결국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열린 우리당 세력을 모아서 주류를 교체하겠다는
22:55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22:56은밀하게 따지면 2002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2022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20년 정도를 민주당의 주류는 친노,
23:07친문 열린 우리당 세력이었거든요.
23:08잠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이 5년 정도만 잠깐 맡겼다가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16아마 이번에 정청 내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개선한다.
23:21본인이 원조 노사무 출신이다.
23:23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아마 강성 당원들 특히 열린 우리당 당원들 열린 우리당 출신 당원들에게 훨씬 먹히는 부분이 있기
23:31때문에 그렇지 않나.
23:32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입장이 계속적으로 불리한 게 보면
23:362002년도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버리고
23:42정몽준 후보 쪽으로 탈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김민석 후보에게는 상당히
23:47본인들에게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23:51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 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노, 친물 있는 적통이다.
23:56적통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성 당원들에게 먹히는 부분이 있고
23:59김민석 후보는 그때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24:03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진다고 보이는 거죠.
24:06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는 김민석 후보가
24:10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또 이재명 정권에서 초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24:14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24:19결국은 민주당의 지금 당장의 주류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친명계지만
24:25근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친노, 친문 그리고 열린 우리당 그 당원들이기 때문에
24:31그러한 부분들처럼 정책적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지고
24:34조금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4:37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다 된 것 같긴 한데
24:39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4:41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이죠.
24:43한미 FTA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고 관철시켰고
24:45제주 해군기지도 마찬가지로 이라크 파병도 관철시켰어요.
24:49그건 좌파 이른바 진보정에서 볼 땐 아주 거긴 거부감이 있는 의제들이었는데
24:53그걸 통과시켰단 말이죠.
24:54그리고 그때 정책적 후보는 또 반대하고 한미 FTA를
24:58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25:01그러면서 지금 재건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25:03유시민 작가에게는 그러면서 중도보수 외연학장은 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25:07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25:10그리고 김대중 정신도 얘기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25:13초대 비설장은 김중권 후보를 시켰어요.
25:14김중권 의원을 시켰어요.
25:15민주당 출신이었고.
25:17그런데 그러한 김대중 노무현 정신하고 지금 정책적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25:22증축에만 그쳐라. 외연학장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25:25그런 얘기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리잖아요.
25:27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올 필요가 있다.
25:31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소환하는 건 좋은데
25:33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는 건지 그 말씀은 안 들을 수 없습니다.
25:36네 알겠습니다.
25:37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40지금까지 최청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25:43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25:45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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