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수수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00:09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건데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0:19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26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00:43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00:49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00:53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안목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01:01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01:09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01:18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01:38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입시 재판부는 공천위,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01:44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01:53김건희 씨 사건은 사흘 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1:58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일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02:06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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