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성범죄 목적 범행 의도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전에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강간 등 살인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고은]
보통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피고인들의 관심사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자신의 변호인과 치열하게 토의를 거친 끝에 인정하자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요소고 있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마지막이 과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장윤기 관련해서 이미 물적 증거를 통해 계획범죄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장윤기 입장으로서는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라는 판단 하에 2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소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나 보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못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장윤기 차량을 비추는 근처에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경찰에서는 화질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판독 불가다라는 수사 보고만 쳐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동일한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화질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요. 따라서 장윤기의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 즉 피해자를 납치하려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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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성범죄 목적 범행 의도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전에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강간 등 살인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고은]
보통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피고인들의 관심사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자신의 변호인과 치열하게 토의를 거친 끝에 인정하자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요소고 있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마지막이 과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장윤기 관련해서 이미 물적 증거를 통해 계획범죄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장윤기 입장으로서는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라는 판단 하에 2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소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나 보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못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장윤기 차량을 비추는 근처에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경찰에서는 화질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판독 불가다라는 수사 보고만 쳐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동일한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화질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요. 따라서 장윤기의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 즉 피해자를 납치하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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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성범죄 목적 범행 의도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00:06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0어서오시죠.
00:11장윤기 2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00:14이전에는 우발적 범행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00:17오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00:19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였을까요?
00:21보통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면,
00:24이 피고인들의 관심사는 단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00:27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00:30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자신의 변호인과 치열하게 토의를 거친 끝에
00:33인정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0:37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0:43첫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49두 번째 요소는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00:54마지막이 과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00:58그런데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장윤기 관련해서 이미 물적 증거를 통해 계획 범죄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01:05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까지도 기대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1:09이러한 상황에서 장윤기 입장으로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
01:13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라는 판단하에 2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20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소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01:26그렇다면 이 블랙박스 영상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나 보네요.
01:30네, 그렇습니다.
01:31그것이 바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못한,
01:34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장윤기 차량을 비추는 근처에 화물차가 있었는데,
01:39그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경찰에서는 화질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판독 불가다라는 수사 보고만 쳐서 올렸던 겁니다.
01:46그러자 검찰에서는 동일한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화질 개선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01:52따라서 장윤기의 차량 뒷좌선 문이 열려있었다,
01:55즉 피해자를 납치하려 했었고 성범죄 목적이었을 것이다,
01:59우리가 출연해볼 수 있는 중요한 물적 증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03두 달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기일 때는 장윤기의 변호인이 아직 검찰 측 증거를 모두 확인하지 못해서
02:09강간 목적만큼 우리가 의견을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2:13오늘 법정에서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 모두 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전부 인정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02:21일단 반성문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02:25좀 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쓰면서,
02:30그로 인해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아사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02:36일단 유족은 진심어린 반성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2:40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표현으로 고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02:47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02:50그리고 그 부모가 목놓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경찰의 어떤 부시 수사 내지는 증거 인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2:58당신의 딸이어서도 이렇게 수사했을 것이냐라고 피눈물을 토하면서 또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죠.
03:03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형용사들로 점철된 이 반성문이
03:10진지하게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낳는 것이고요.
03:14지금이라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을 했고 진심어린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03:20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또 인멸을 한
03:24자신의 아버지의 반성문까지 빨리 이 재판부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9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어떤 이런 사실들을 오늘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
03:38이런 취지로 말씀해주셨는데 만약에 오늘 밝힌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밝혔던 내용과는
03:44또 다른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에 있어서는.
03:47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윤기의 사건과 사실은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사건은
03:52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03:54저는 사실 장윤기가 지금 자신의 성범죄 목적까지 모두 인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4:00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유죄 판결은 나오는, 당연히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04:06형량을 어느 정도 측정할 것인가.
04:08그리고 형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장윤기 본인이 인멸한 것은 아니지만
04:12자신의 가족을 이용해서 증거 인멸한 것도 장윤기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04:18과연 적시돼서 형량에 참고가 될 것인가.
04:21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4:23오늘 장윤기가 인정한 것은 그 전기일에 있었던 살인뿐만 아니라
04:27내가 정말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목적으로 내가 살인한 것입니다.
04:32라고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인정이다.
04:36이 부분은 결국 형량 감소를 위한 시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41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범행을 인정한다든지
04:45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4:48그럼 이렇게 범죄 인정하고 반성문도 내고 의견서 제출을 했는데
04:52양형에 그럼 참작이 되는 걸까요?
04:54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04:58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5:00따라서 혐의를 일단 인정으로 돌아선 것 자체가
05:03형량에 있어서는 장윤기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05:07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해서 형량이 어떤 반성문의 개수만큼 깎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05:13중요한 건 반성문을 통해서 본인이 본건 범죄하실을 다투지 않겠습니다.
05:19라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
05:21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5:24살인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양형 교수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05:28그런데 현재까지 유족이 억울한 심경에 대한 기자회견이라든지
05:32여러 가지 언동 등을 봤을 때 사실상 합의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05:37그런 상황에서 자백한 것 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 이외에는
05:42특별한 양형 참작 사회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
05:46심지어는 지금 장윤기는 이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05:50다양한 성범죄에 또 함께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05:53자신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05:56형량 감경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6:00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또는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한 걸 두고
06:06물론 양형을 낮추려는 목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06:10유족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 주변인 수사로 확장돼 나가는 것을
06:15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06:18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6:19장윤기 입장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라든지
06:23큰아버지까지 개입되어서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06:28충분히 우려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06:30또 장윤기 체포 당시에 발견된 장윤기가 사용하던 공기계에서
06:34불쌍해 여성들에 대한 사실은 이 불법 촬영물까지 같이 발견됐다는 거죠.
06:39따라서 자신에 대한 여제 수사에 어떤 속도가 붙을 가능성
06:44또 자신을 둘러싼 이 가족들의 증거이멸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서
06:48결과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
06:52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울측 증거를 보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도
06:58본인이 부인한다 한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다 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07:06자신의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전면 인정을 하자라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7:13네. 그 앞서 이제 광산서장이 장윤기에 대해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죄 적용하지 말란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
07:22이런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07:24그런데 일단 광산서장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7:28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7:30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33장윤기 사건이 5월 5일 00시 10분경 발생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07:37그날 새벽에 이제 서장 주재의 간부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07:42그리고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07:45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장윤기 관련한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51왜냐하면 장윤기의 부치는요. 경감에 불과합니다.
07:55그런데 이 광산경찰서가 꽤나 규모가 큰지
07:58통상적으로는 경찰서장은 총경의 직급을 갖지만
08:01여기는 경무관의 직급을 가지니까 총경보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 서장이라는 거죠.
08:06경감이 어떻게 힘을 써서 경무관 끝까지 어떤 손에 뻗쳤는가
08:11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08:14서장 주재를 열렸던 그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가
08:19단순히 이번에 구속된 수사팀장선에서 이것이 조작된 그런 사건인 것인가
08:24아니면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08:27이것이 경찰이라는 조직적인 은폐사건인가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08:31개인의 일탈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야지만
08:35추후에 있을 유사사건에서 또 경찰이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08:39이러한 시시비비에 얽매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5장용기 원룸 압수수색 때도 보면 리얼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08:50그런데 그 당시에 서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08:54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위가 없었다.
08:56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08:57이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09:01달라듯이 충분히 있습니다.
09:03현재 수사팀장만 현재는 구속이 됐고
09:06증거인멸이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를 받아서 영장까지 발부낸 상황인데
09:11과연 그러한 범행의 공범의 범위를 서장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09:17실시간 예를 들어 리얼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를 두고
09:22단순히 수사팀장이 순경에게 그분은 못 본 척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09:26서장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9:33통상적으로 경찰은 검찰과 사건 처리의 어떤 단계가 좀 다릅니다.
09:38일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라는 수사검사가 있습니다.
09:42수사검사가 1차적으로 수사결과를 내리면 그것을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득하고요.
09:46차상검사까지 순차적으로 실제 기록을 검토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도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09:52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 통상 서장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09:58결국 그 수사의 검토나 보고 여부가 서장까지 가는 경우 극히 이례적이고요.
10:04통상적으로는 형사 과장까지의 결재와 지위를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10:08만약 장윤기 사건에 대해 서장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고
10:13구체적인 지시가 있다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10:16어떠한 지시사항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21그런데 이제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도를 폐기했지 않습니까?
10:25그리고 휴대전화도 개인정보 유출될까 봐 불태웠다고 하고
10:28이를 두고 주요 증거 폐기한 게 짐정리 차원이라고 했는데
10:32사실 시점을 보면 공교롭게도 두 달 동안 연가와 병가, 공가를 잇따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10:39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요?
10:42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리얼돌과 또 장윤기가 쓰고 있던 4대 휴대전화가 사라지고
10:48그러한 것을 사라진 행위를 한 것은 아버지죠.
10:51그런데 아버지가 썼던 연차의 기간과 증거를 인멸했던 기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10:57심지어는 지금 장윤기가 체포됐던 그날 긴급하게 연차를 신청하고
11:03사후에 연차 승인까지 받았다라는 것이 장윤기 아버지의 행적이 나오기 때문에
11:08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1:10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내 아들의 휴대전을 불태웠다라는 주장을 누가 믿을까요?
11:16통상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1:20집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판매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지
11:24개인정보가 없어질까 봐 휴대전을 불태우는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11:29그리고 특히 장윤기가 체포된 이후에 내 아들이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11:35굉장히 이례적인 소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례적이고요.
11:40지금 수사를 실제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부친이 소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야만
11:45SD카드 유심까지도 명확히 소각할 수 있고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은 아닌지
11:51혹시 다른 곳에 유기가 됐거나 이랬을 때는 충분히 또 그런 부분들이 후에
11:56또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58그런 가능성의 여지조차도 없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은 아닌지
12:03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05이 부분은 피의자 신분이고 또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는
12:10해당 인물의 말에만 너무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12:13수사 경험이 충분히 있는 경감이라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2:17왜 이러한 방법으로 중요한 증거를 없앴는가
12:21이 부분을 객관적인 물증 내지는 인적 증거를 통해서
12:24밝혀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27네, 보안수 사건이 없었다면 묻힐 뻔한 사건으로 또 여겨지기도 하는데
12:32이 기록 속에 스모킹권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12:37만약에 보안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2:39네, 그렇습니다.
12:40보안수 사건, 보안수의 요구권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12:44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라고
12:47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12:49보안수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장윤기 사건처럼
12:52담당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했는데
12:55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압수수색을 해서
12:58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블랙박스를 검사가 압수해와서
13:01다시 화질 개선도 해볼 수 있고요.
13:03경찰이 누락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같은 것이 필요하면
13:06조회해서 보고 범행 전후에 통화한 내역들이 누구지라고
13:10수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12단순 요구권을 가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13:15사실상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다시 요구했을 때
13:18경찰이 리얼도를 우리가 폐기했습니다라고
13:21자백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13:23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13:26특히 사건의 1단계, 그러니까 기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13:30경찰이기 때문에 보안수 사건 없이는
13:32경찰이 올린 서류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13:36검사로 하여금 정확한 실제적 발견을 상당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13:41따라서 보안수 사건 폐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6알겠습니다.
13:47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49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5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52고맙습니다.
13: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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