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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또 잠시 후 2시부터는윤석열 전 대통령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지난번 재판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다 철회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다만 강간 목적이었다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정황들, 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관련된 증거들 사실들을 은폐하려 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심지어 형량 역시도 훨씬 더 높게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감경을 받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빈]
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 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기는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징역 50년 이하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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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00:07또 잠시 후 2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00:12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6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 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00:22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00:25결국에는 지금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평가하지 않았을까.
00:30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37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해왔습니다.
00:44초기에 있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지난번 재판에서는 일단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다 처리를 하고
00:55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하면서 또 다만 강간 목적이었다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01:01결국에는 지금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01:09그런 정황들.
01:10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려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01:20이 점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01:24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이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받고 심지어는 형량 역시 또
01:32훨씬 더 높게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1:36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01:42앞으로는 이제 감경을 받는 쪽으로 목표를 좀 설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1:47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49일단 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01:53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02:00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용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02:05그렇게 되면 유기징역 50년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고려를 하지 않았나.
02:11사실 아마 국선 변호인의 그런 설명과 설득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16부친에 의해서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어도 만약에 장윤기가 이렇게 본인이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02:22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02:25네, 그렇습니다.
02:26사실 이 부분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이 강간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을 겁니다.
02:33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실물 증거 자체가 극히 드물고 이런 내적인 그런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한 쟁점에
02:42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02:44그리고 법원의 그런 판결 역시도 지금 이제 여론이라든가 혹은 보도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전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2하지만 지금 모든 범죄 사실 심지어는 이 당시 살인의 목적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03:01증거들, 그것들이 간접 증거든 혹은 정황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백을 보강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03:09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된 그런 증거들, 예컨대 당시 범행 상황이 찍힌 그런 CCTV, CCTV 장면에서 차량의 뒷문을 열어왔다.
03:17혹은 이 여학생을 15분 정도 미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03:21그리고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리얼돌이 훼손된 모습들이 촬영된 부분들, 혹은 케이블 타입 실물이라든가 이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찍힌 영상들.
03:31이런 것들이 이제 자백이 있을 때는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모든 것들이 인정하고 있는
03:37이상 전체적인 공수 사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3:42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3:42경찰의 부실 수사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한 이 부실 수사 과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03:53이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03:55피해 학생 유족이 상당히 참담한 심정일 텐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04:07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 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04:19육붐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진실이기는 한 것인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04:31겨우 다른 가족들을 통해 전해드는 것은 법이 어떻고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04:43그럼 우리 최원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04:49우리 최원희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04:54그리고 왜 진실마저 숨기를 했습니까?
04:57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 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05:03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05:14네, 단순히 부친이 증거인멸하는데 정보 제공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수사팀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광산경찰서장이 강간살인 적용을 반대했다.
05:26뭐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05:28네, 그렇습니다. 일단 광산경찰서장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수사팀장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05:36형사과장에게만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05:41일단 서장은 부인하고 있는 거군요.
05:43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사팀원들이 하는 얘기를 봤을 때는 결국 서장까지도 개입을 했다고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05:51그래서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하기도 했다.
05:55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 또 그 적용을 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이고 사실 그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06:03새벽에 긴급 회의를 주최를 하고
06:05심지어는 수사팀원 중 일부를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보내기도 했다.
06:09그리고 윗선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06:15이런 지시도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종합하자면 사실 상당히 좀
06:21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6:23한편으로는 당시에 이런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있을 때에도 과연 이게 수사팀 내에서 책임을 질만한 사건인가
06:30혹은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06:38지금 이런 진술들, 수사팀원들의 진술들이 사실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06:44위에서부터 혹은 서장이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06:50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상당히 맞지 않을까
06:56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06:58당시에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현장도 지휘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07:03일반적인 압수수색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윗선 또는 서장 정도 지휘해 있는 인물이
07:09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일이 드문가요? 아니면 일반적입니까?
07:13좀 드물다고 보는 게 아주 일반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사팀원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07:18담당 수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지
07:24사실 서장급까지도 나가서 현장을 지휘한다.
07:27사실 이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본 바가 없고
07:30일단 드문 사례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07:35장윤기 부친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장윤기 부친의 행적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07:43연차나 병가까지 써가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7:48그 날짜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요?
07:50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한 게 5월 5일이었습니다.
07:54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연가를 쓰기 시작을 했었고 결국 이제 계속해서 병가라든가 혹은 장기 재직 휴가, 공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차를
08:04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08:05아무래도 일단 그 시점을 봤을 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연가를 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상황에서
08:13상당 부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은닉하기 위해서 연가를 빨리 쓴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08:22없습니다.
08:23특히 이 사건 초기에 결국에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이때 수집되는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될 텐데
08:30그날부터 연차를 썼다.
08:33그리고 실제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 그 이후에 곧바로 장윤기 집에 들어가서 리얼룰 등을 폐기하고 휴대전화 등을 폐기했다.
08:40이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08:46결국 주요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한 연차들이 진행이 됐다.
08:52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53휴대전화 불태워버린 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08:56사실 경찰 출신이고 그러면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알고 있을 테잖아요.
09:02예를 들어 위치라든지 검색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텐데
09:06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불태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09:09사실 이 부분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15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 우려가 돼서 불태웠다.
09:19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사든 간에
09:22핸드폰이 유력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을 하는 거고
09:27당연히 사건과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정보들 조사 대상이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9:32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변명 자체가
09:40너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9:43실제 사건들에서 휴대전화들을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09:47은닉하고 불태우고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09:49그걸 변명을 하는 이야기들은 예컨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꿨다.
09:54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09:56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걱정했다라는 변명은 하지도 않습니다.
10:01그래서 이런 변명 자체가 설득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10:05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경찰인 입장에서
10:08사실 당시에 휴대전화를 폐기했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10:13이런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10:17사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10:20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증거인멸하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10:24그렇죠. 일단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증거인멸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30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간살인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10:35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를 폐기했기 때문에
10:37만약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10:40사실 실현까지도 걱정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44감사합니다.
10:44감사합니다.
10: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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