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으로는 개시한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한 숙박업소에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00:06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표를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한 것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숙박업자에게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부 개정령을 내일
00:17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00:20기존에는 요금을 개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요구해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한계가 있었습니다.
00:26앞으로 개정령을 어긴 숙박업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되고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00:37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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