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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게시한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한 숙박업소에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것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숙박업자에게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요구해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령을 어긴 숙박업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되고,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기자ㅣ김대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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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으로는 개시한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한 숙박업소에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00:06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표를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한 것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숙박업자에게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부 개정령을 내일
00:17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00:20기존에는 요금을 개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요구해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한계가 있었습니다.
00:26앞으로 개정령을 어긴 숙박업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되고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00:37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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