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또 잠시 후 2시부터는윤석열 전 대통령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지난번 재판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다 철회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다만 강간 목적이었다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정황들, 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관련된 증거들 사실들을 은폐하려 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심지어 형량 역시도 훨씬 더 높게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감경을 받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빈]
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 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기는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징역 50년 이하로...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3125224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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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또 잠시 후 2시부터는윤석열 전 대통령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지난번 재판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다 철회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다만 강간 목적이었다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정황들, 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관련된 증거들 사실들을 은폐하려 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심지어 형량 역시도 훨씬 더 높게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감경을 받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빈]
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 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기는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징역 50년 이하로...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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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00:07또 잠시 후 2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00:12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7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 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00:22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00:25결국에는 지금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평가하지 않았을까.
00:30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37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해왔습니다.
00:45초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지난번 재판에서는 일단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다.
00:54이런 이야기도 다 처리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강간 목적이었다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01:02결국에는 지금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01:10그런 정황들.
01:10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려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01:20이 점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01:24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이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받고 심지어는 형량 역시 또
01:33훨씬 더 높게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1:36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감경을 받는 쪽으로
01:45목표를 좀 설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1:48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50일단 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01:53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02:02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용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02:05그렇게 되면 유기징역 50년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고려를 하지 않았나.
02:11사실 아마 국선 변호인의 그런 설명과 설득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16부친에 의해서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어도 만약에 장윤기가 이렇게 본인이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02:25없는 건가요?
02:26네, 그렇습니다.
02:27사실 이 부분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이 강간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을 겁니다.
02:34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실물 증거 자체가 극히 드물고 이런 내적인 그런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한 쟁점에
02:43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02:44그리고 법원의 그런 판결 역시도 지금 이제 여론이라든가 혹은 보도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전망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3하지만 지금 모든 범죄 사실 심지어는 당시 살인의 목적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들,
03:02그것들이 간접 증거든 혹은 정황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백을 보강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03:09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된 그런 증거들, 예컨대 당시 범행 상황이 찍힌 그런 CCTV, CCTV 장면에서 차량의 뒷문을 열어왔다.
03:18혹은 이 여학생을 15분 정도 미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03:21그리고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리얼돌이 훼손된 모습들이 촬영된 부분들, 혹은 케이블 타입 실물이라든가 이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찍힌 영상들.
03:31이런 것들이 이제 자백이 있을 때는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모든 것들이 인정하고 있는
03:38이상 전체적인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3:42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3:43경찰의 부실 수사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한 이 부실 수사 과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03:54이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03:55피해 학생 유족이 차라리 상당히 참담한 심정일 텐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04:07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 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04:19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진실이기는 한 것인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04:32겨우 다른 가족들을 통해 전해드는 것은 법이 어떻고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04:44그럼 우리 최원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04:50우리 최원희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04:54그리고 왜 진실마저 숨기를 했습니까?
04:57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 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05:04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05:14네, 단순히 부친이 증거인멸하는데 정보 제공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수사팀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광산경찰서장이 강간살인 적용을 반대했다.
05:27뭐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05:29네, 그렇습니다. 일단 광산경찰서장의 그런 이재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수사팀장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05:36형사과장에게만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05:42일단 서장은 부인하고 있는 거군요.
05:43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사팀원들이 하는 얘기를 봤을 때는 결국 서장까지도 개입을 했다고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05:51그래서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하기도 했다.
05:56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 또 그 적용을 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이고 사실 그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06:04새벽에 긴급 회의를 주최를 하고
06:06심지어는 수사팀원 중 일부를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보내기도 했다.
06:10그리고 윗선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06:16이런 지시도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종합하자면 사실 상당히 좀 이루어졌습니다.
06:21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6:24한편으로는 당시에 이런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있을 때에도 과연 이게 수사팀 내에서 책임을 질만한 사건인가 혹은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야 이런
06:34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06:38지금 이런 진술들, 수사팀원들의 진술들이 사실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06:44위에서부터 혹은 서장이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6:50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상당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06:58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06:59당시에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현장도 지휘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07:03일반적인 압수수색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윗선 또는 서장 정도 지휘해 있는 인물이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일이 드문가요?
07:12아니면 일반적입니까?
07:14좀 드물다고 보는 게 아주 일반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사팀원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담당 수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수사를 하고
07:23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지 사실 서장급까지도 나가서 현장을 지휘한다.
07:28사실 이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본 바가 없고 일단 드문 사례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07:34네, 이제 장윤기 부친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장윤기 부친의 행적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07:43연차나 병가까지 써가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7:49그 날짜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요?
07:51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발생한 게 5월 5일이었습니다.
07:55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연가를 쓰기 시작을 했었고 결국 이제 계속해서 병가라든가 혹은 장기 재직 휴가, 공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08:04연차를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08:06아무래도 일단 그 시점을 봤을 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연가를 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상황에서 상당
08:14부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08:16또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은닉하기 위해서 연가를 빨리 쓴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8:23특히 이 사건 초기에 결국에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이때 수집되는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될 텐데
08:31그날부터 연차를 썼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 그 이후에 곧바로 장윤기 집에 들어가서 리얼룰 등을 폐기하고 휴대전화 등을
08:39폐기했다.
08:40이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주요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한 연차들이 진행이 됐다.
08:52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54휴대전화 불태워버린 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경찰 출신이고 그러면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알고 있을 테잖아요.
09:02예를 들어 위치라든지 검색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텐데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불태웠다.
09:09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09:10사실 이 부분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15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 우려가 돼서 불태웠다.
09:19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사든 간에 핸드폰이 유력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을 하는 거고
09:27당연히 이 사건과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정보들 조사 대상이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9:33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변명 자체가 너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9:43실제 사건들에서 휴대전화들을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09:47은닉하고 불태우고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변명을 하는 이야기들은 예컨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꿨다.
09:55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09:56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걱정했다라는 변명은 하지도 않습니다.
10:01그래서 이런 변명 자체가 설득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10:05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경찰인 입장에서 사실 당시에 휴대전화를 폐기했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10:14이런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10:17사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증거인멸하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10:25그렇죠.
10:26일단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증거인멸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30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간살인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를 폐기했기 때문에
10:38만약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실현까지도 걱정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45저희가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48윤 전 대통령 이제 무상 여론조사 관련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잠시 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10:55특검은 이제 징역 4년을 구형을 한 상태인데 어떤 부분이 지금 쟁점인가요?
11:01결국 이제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되는 문제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11:11검찰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그 요건은 이게 과연 대가성이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될
11:20겁니다.
11:20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가성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면서 김행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다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11:28입증이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11:30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는 될 수가 있긴 합니다만
11:35결국 대가성이 있을 때 이게 명태균 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대가로 해서 목적을 두고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11:44이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위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받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1:51결국 당시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56네, 앞서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발언,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저거
12:06녹취도 많이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
12:08저 이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겠네요.
12:12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특히 명태규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를 할
12:22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23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서 있었던 그런 무상의 여론조사가 사실은 김영선과 같은 그런 정치인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전제를 하고
12:32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12:36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결국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내용을
12:43보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12:47실제로 이제 무상의 여론조사가 제공됐던 그 시점 그리고 이 통화가 있었던 그 시점 자체에 또 시차가 있기도 하고
12:54또 중간에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당내 그런 절차도 진행된 바가 있긴 하기 때문에
13:01과연 이 발언 혹은 그 밖의 다른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일단 법원에서는 상당히
13:08좀 엄격하게 판단할 부분이다.
13:10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11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무상 여론조사 지금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13:17그럼 이 재판을 보고 이제 오늘 있을 선고에 어떤 게 나오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어떤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3:23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13:27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3:32하지만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단순히 김건희 씨가 몰라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13:37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독자적으로 이걸 제공을 한 거다.
13:41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그런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적법한 그런 절차가 있었다.
13:47또 여론조사에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무죄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13:54사실 그런 내용들은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14:00개별적인 판단을 따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 김건희 씨의 판결이 상당히 주의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4:06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8오늘 선고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2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14감사합니다.
14:14고맙습니다.
14: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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