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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2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는데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자백할지가 관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우선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양지민]
이번에 장윤기의 경우 총 3가지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 이채원 양에 대해서 강간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 1가지고요. 두 번째는 당시 이채원 양의 범행이 저질러졌을 때 한 고등학생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흉기에 찔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에 대한 또 다른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이 고 이채원 양의 범행이 있기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강간과 감금을 했다는 혐의로 3가지의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기는 이채원 양에 대한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목적이라는 범행 동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서정빈]
결국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행 초기에는 장윤기가 일부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계획적인 범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해 왔었고요. 하지만 재판에 들어섰을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들 모두 인정을 했고 심지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도 일부는 철회한 듯한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정형 자체가 5년형 이상부터인데 이게 만약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 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강간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점이 장윤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판에서 그 부분 입장을 어떻...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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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2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00:05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는데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자백할지가 관건입니다.
00:13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세요.
00:18먼저 내일 장윤기 2차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우선 혐의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00:23이번에 장윤기의 경우에는 총 3가지의 사실 관계를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00:28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 2차원 양에 대해서 강간살인을 저질렀다라는 혐의 한 가지고요.
00:36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2차원 양에 대한 범행이 저질러졌을 때 한 고등학생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흉기에 찔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00:46그래서 그 고등학생에 대한 또 다른 살인미수죄 혐의가 적용이 되겠고요.
00:51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이 고 2차원 양에 대한 범행이 이틀 전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00:59강간과 감금을 했다라는 혐의로 이렇게 3가지의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06하지만 장윤기는 2차원 양에 대한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목적이라는 범행 동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01:13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01:14결국에는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1사실 범행 초기에는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가 자신의 그런 고의와 관련해서 일부 사실들을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01:29특히나 이제 계획적인 범죄였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요.
01:34하지만 재판에 들어섰을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들 모두 인정을 했고 또 심지어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도 일부는 철회한 듯한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01:4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01:50아무래도 이게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런 법정형 자체가 5년형 이상부터인데
01:57지금 이게 만약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 강간 범행의 그런 과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02:04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저 무기징역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2:09그 점이 이제 장윤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2:13그래서 이번 공판에서 그 부분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02:18장윤기 입장에서는 아마 사실관계들 혹은 정황들이 아무리 드러난다 하더라도
02:23이 목적만큼은 일반 살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29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관건인데
02:33검찰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케이블 타이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02:37케이블 타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을 이렇게 묶는 용도를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02:41결정적인 증거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02:43일단 케이블 타이 실물에 대해서 지금 다행히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02:48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죠.
02:49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본인의 본가에 이것을 은닉해 두었다가
02:53추후에 이미 제출하라라는 이제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집으로 가져온 이후에
02:58이미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3:03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체 결박의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03:07그러한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행 도구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3:13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집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묶는 정말 전기줄을 묶는 타이가 아니라
03:19굉장히 긴 공업용 케이블 타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23여성의 신체를 결박하기에는 충분한 사이즈거든요.
03:27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아마 처음에 발견했을 때
03:30이것을 은닉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03:33당연히 이제 성적인 목적, 신체 결박 목적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03:41그런데 이제 다행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이 확보되기도 했고
03:45이것을 체증하는 과정에 그 영상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49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로 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3:55다만 이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장용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03:58단순히 집에 있는 걸 묶으려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04:02그 과정에서 증거로 얼마나 유의미하게 인정이 될지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04:07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04:09그런데 변호사님 시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04:11그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04:15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04:16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가
04:19그냥 뭐 집 정리를 하다가 나온 것이고
04:22정리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4:25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것을 충분히 없앨 수도 있었어요.
04:3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좀 모를 이미 제출의 가능성이라든지
04:34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가능성도 있고
04:36그리고 본인도 경찰이잖아요.
04:38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증거물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목적과
04:43직접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결부될 수 있는 리얼돌이라든지
04:47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대전화라든지 조금 더 증거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04:52부분들의 증거에 대해서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증거를 훼손시켰지만
04:57하지만 여기까지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05:02다만 좀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은
05:05단순히 이제 본인의 집이라든지 장윤기의 집이라든지
05:08어디 그런 데 보관했을 수도 있겠는데
05:11지방에, 전남에 본가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가져왔다라는 점은
05:15혹시나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대비해서
05:19좀 멀리 이렇게 옮겨놓고자 한 그러한 좀 마음이 작용한 건 아닌지 싶습니다.
05:23이번 사건 말고 장윤기는 앞서 다른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05:29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데
05:31당시 범행 과정에서 목을 졸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05:35검찰은 장윤기가 이채원 양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05:40정황증거라서 좀 채택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05:44사실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만큼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05:50증거로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05:52결국에는 이것이 증명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05:55재판부에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05:57일단 이런 정황증거들도 내심의 목적이라든가
06:00고의를 판단하는 한 가지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06:03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06:05기존에도 과거의 성범죄 이력을 봤을 때
06:09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도 진행을 했고
06:11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06:15내면에는 성범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6:19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과거의 범행과
06:23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06:27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고 한다면
06:29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06:32중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06:35물론 여기에는 과거 사례가 또 얼마나 시간적으로 밀접했는지
06:39여부 등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06:41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06:43그런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06:47결국 이제 다른 정황들 그리고 다른 물적인 증거들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06:51그래서 케이블 타이라든가 혹은 그 밖의 CCTV 영상이라든가
06:56이런 간접적인 것지만 그래도 그 사실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07:00여러 가지 증거들이 결합돼서 판단을 받을 거고요.
07:03아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번 공판에서 상당히 좀 주력을 해서
07:07입증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7:10계속해서 이런 정황들을 강조를 하고
07:12또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의
07:15그런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좀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7:20이 과정에서 경찰이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은
07:24실제 거기서 나온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기를 했습니다.
07:27그리고 또 그 수사팀에게 장윤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라든지
07:32아니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받아서
07:34실제 안에 들어가서 차량도 전달을 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07:37그런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게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07:41아니면 조금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07:44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7:46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 조치를 하거나
07:51아니면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전 조치를 했다가
07:55이것들을 환불을 할 때 어떠한 시간적인 기한에 쫓기는
07:59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08:01언제까지 증거물을 환불해야 된다.
08:03이런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08:05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08:06혹시나 지금 굉장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08:10성적인 목적 그러니까 강간등 살인이냐 그냥 일반 살인이냐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08:16수사팀 내부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08:18거기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리얼돌이라든지
08:23그것도 목 부위와 가슴 부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이었습니다.
08:27그리고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환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 것이고요.
08:35차량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증거 보전 조치를 위해서
08:38왜냐하면 범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동수단의 도구로서 활용이 된 차량이잖아요.
08:45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전 조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49이것을 5월 5일 범행이 발생한 그 다음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바로 돌려줬고
08:55그것을 장윤기의 아버지가 보름 넘도록 타고 다녔거든요.
08:59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에 그러한 상황을 제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05그리고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경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09:09사실상의 그러한 증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수사의 기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09:17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09:21면회라든지 정화통화라든지 이것도 살인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
09:26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고 전화통화하는 것은 일반 수사를 지켜보다 보면
09:31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9:35그런데 장윤기 부친의 진술을 보면 물건을 빨리 정리해야 할 생각밖에 없었다
09:40이렇게 말을 했는데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걸까요? 부인하는 걸까요?
09:45결국에는 증거인멸을 부인을 하는 거죠.
09:46고의가 없었다. 그것이 향후에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09:53고의를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7사실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 아들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긴 하죠.
10:0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팀, 수사팀원들에 대해서는
10:08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10:11혹시라도 이제 이런 리얼돌과 같은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10:15본인이 직접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수사팀을 통해서 처리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10:19증거인멸의 교사는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22이러한 상황들 역시 모두 좀 가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10:26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10:28그렇다면 과연 이제 실제로 이런 주장의 설득력이 있느냐
10:32빨리 정리를 해야 될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그 주장의 설득력이 있느냐
10:36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39일단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장윤기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10:44집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고약한 것이 있어서 치유로 들어간다
10:50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10:51그 말은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10:56이건 결국 수사팀이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11:01그럼 수사팀에서는 그것을 왜 알려줬을까
11:03결국에는 장윤기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11:07판단하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1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11:15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17지금 뭐 잠깐 친족관의 특례조항 언급을 해주셨는데
11:21지금 장윤기 아버지만 좀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증거를 인멸했을 때
11:25가족에 끼어들어서 이 증거를 전부 인멸하면
11:27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11:31그렇죠. 그러니까 친족관의 특례라는 것이 우리가
11:34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11:37내가 내 죄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11:40아니면 친족이라든지 동거가족이 이것을 해줬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45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 될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11:49왜냐하면 현직 경찰 신분인 아버지였고
11:52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56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족관의 특례가 적용이 되더라도
12:00우리가 강력범죄, 이런 살인범죄라든지
12:02아니면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12:07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2:09더불어서 이렇게 현직 경찰이라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12:14친족관의 특례를 빌미삼아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12:19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2:23다만 짚어주신 것처럼 장윤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12:28법적인 죄책에서 아예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12:33왜냐하면 내가 아들의 죄를 없앤 것, 그 가체는 처벌받지 않지만
12:39누군가를 시켜서 수사팀장을 시켜서 인멸을 하게 한다라든지
12:42그런 것들은 충분히 교사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12:45경찰이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것도
12:48증거인멸죄는 안 되더라도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12:53다른 방식을 법적용을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바 있거든요.
13:00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직권남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법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3:08장윤기 부친뿐 아니라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13:12수사 상황을 좀 보면 실제로 수사 초기 장윤기한테 강간 살인이 아니라
13:18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게 그 근거로 지목이 되고 있죠.
13:22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반 살인으로 판단을 하고 송실했습니다.
13:28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당시에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확인해 보니까
13:33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13:38그래서 기소를 할 때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13:42사실 이 내용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보도 내용을 보고
13:46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구석이 있나 보다.
13:49혹은 법리적인 판단에 조금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13:52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의 판단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고
13:56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3:58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의 그런 판단이 조금 부실했다.
14:02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인 거죠.
14:04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14:07이제 그렇게 송치가 된 것도 단순히 부실 수사 문제가 아니라
14:12수사 자체를 애초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간 것 아닌가라고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14:17그래서 애초에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파악을 하고
14:20충분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24고의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들을 은폐하고
14:27또 증거들을 은밑해서 일부러 이런 사건을 일반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거 아닌가
14:33이렇게 상당히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4:35일각에서는 광산경찰 서장이 이제 어떤 이런
14:40그러니까 일반 살인으로 그러니까 강간 살인 혐의가 아니라
14:44일반 살인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14:49실제 일반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14:51서장이 이런 걸 좀 개입을 할 수가 있나요?
14:54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긴 하죠.
14:57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수사를 본인이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01수사팀장의 이제 보고를 받는 형식이고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15:06충분히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5:09지금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15:11당시에 사실 이제 수사팀장이 있고 다른 수사팀원들이 있는데
15:16팀원들이 보기에 이거 강간 살인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20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5:22그런데 당시 지금 구속된 팀장 이야기로
15:25그러니까 팀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15:26지금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고
15:31그리고 다른 증거들,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5:34사실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15:35어떻게 강간 살인죄 적용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15:39그래서 수사팀원들 입장에서는 팀장의 이런 이야기를 사실 따를 수밖에 없는
15:43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15:44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팀장이거든요.
15:47그래서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49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52그래서 광주 광산경찰처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15:55그러한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15:58하지만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라는
16:01이제 본인이 막아선 그러한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16:04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6:07다만 지금 수사팀장은 구속된 상황이지만
16:10뭔가 윗선에 또 추가적인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남아있거든요.
16:15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에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16:18어디까지의 그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는
16:20지금 추후의 과정,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16:24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윤기 2차 공판이 내일 열리는데
16:297일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16:32이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16:35저는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39일단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16:42피고인이 어쨌든 범행을 인정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느냐
16:46그걸 보는 건데
16:46정확하게 말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냐가 아니라
16:49실제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느냐가
16:51양형을 판단하는 데 작용을 하는 겁니다.
16:53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장윤기가
16:55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그 태도
16:57이것을 봤을 때 실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17:00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17:03그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17:05사실 지금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것도 너무 늦었고
17:09그동안의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17:11이번 반성문의 내용 짐작을 해보더라도
17:14사실 진지한 그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듯한
17:16그런 태도는 적혀있지 않을 겁니다.
17:18그럼 왜 지금 반성문을 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7:21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강간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고
17:25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을 봤을 때
17:27정황들이나 혹은 기타 증거들을 보면
17:30강간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17:32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17:34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도 의심이 됩니다.
17:37그렇다면 이런 점들까지 고려했을 때
17:38이걸 제출한 것은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17:41어떻게든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17:44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나
17:45이 점을 재판부에서 평가를 할 거고
17:47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17:50이 반성문의 유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17:53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54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경찰의 부실수사 등의 의혹으로
17:58이렇게 함께 번지면서
17:59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18:02그런 논란으로까지 확대했잖아요.
18:04이 부분은 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18:06그렇습니다.
18:07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18:09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18:11만약에 경찰로 이 많은 권한들이 집중되게 됐을 때
18:15우리가 견제장치라든지 이렇게 보완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18:18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18:22의문을 많이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25지금 장윤기 사건만 보다라도
18:26처음에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다가
18:29검찰이 11개 항목의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을 했고요.
18:33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착의 의혹이라든지
18:35증거인멸의 의혹이라든지
18:37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라는
18:40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18:43물론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18:46보완수사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18:48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8:51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과 이것을 요구해서
18:54다시 경찰로 이러한 사건의 무게추를 옮겨놓는 것은
18:59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9:01그래서 이런 논의에 있어서
19:03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19:05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력 갈등을 다 넘어서서
19:09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19:13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없는지
19:15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개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9:19사실은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가 굉장히 임박한
19:22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19:24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구멍이 없는지
19:27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19:28억울한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건이 묻혀진다라든지
19:32아니면 범죄자가 감경하게 이렇게 본인이 지은 죄책에 비해서
19:37가벼운 형을 받고 끝날 수 있는
19:39그러한 구멍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3네 알겠습니다.
19:44장용기 사건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9:47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9:50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52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19:56총 8개 재판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9:59이 사건은 특검팀이 징역을 4년 구형한
20:03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20:05네 그렇습니다.
20:06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0:092021년 6월부터 해서 2022년 3월까지
20:12명태균 씨로부터 합계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20:16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혐의로
20:19이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1그래서 앞서 김문희 씨 같은 경우에도
20:23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20:25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될지도
20:29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20:31김건희 씨는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3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20:39이렇게 세 가지 의혹인 거죠?
20:40그렇습니다.
20:41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에는
20:438천만 원가량의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라는 혐의인 것이고요.
20:48명태균 게이트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53마찬가지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
20:57이것이 정치 자금법적인 정치 자금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라는 혐의인 것이고
21:01통일교 청탁의 경우에는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 가방을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21:07제공을 받았다라는 혐의인 것인데요.
21:091심의 경우에는 일부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21:131년 8개월에 형이 선고가 됐는데
21:15항소심에 가면서 이게 많이 뒤집어집니다.
21:18그래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21:20그리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21:23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1:27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서 상고심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1:30증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21:34이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혹시나 잘못 오인한 부분은 있는지
21:39어떤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절차이고요.
21:43일반적으로는 상고심에 가서 원심의 판단
21:47그러니까 항소심의 판단이 뒤집어지는 가능성 굉장히 낮기 때문에
21:50많은 사람들이 4년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56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죠.
21:58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2:01지금 이번 주에 대법원 선고가 있네요.
22:03이 사건도 좀 정리해 주시죠.
22:04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22:08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등에 관한 부탁을 받고
22:10또 그 대가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22:16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22:19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2:21지금까지 권성동 의원은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었고
22:26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그런 금전 관련 문제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고
22:32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식으로 수장을 해왔지만
22:34이러한 변론들 모두 배치하게 됐습니다.
22:37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22:39사실 기존의 이런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역시 배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22:44현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22:45이런 금품 수수와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22:49실제로 그런 수수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22:51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22:53사실관계가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
22:55그렇다면 이제 법률시민 대법원에서는
22:582심에서 확정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걸로 보이고
23:02그렇기 때문에 1, 2심에서 선고받은 그 인연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3:08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다시 좀 돌아가보면
23:12사실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23:18그래서 다른 재판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냐
23:22이런 식으로 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23:25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3:26이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보자라고 한다면
23:31사실은 나중에 내가 사면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23:38얼마든지 받든지 상관없다라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23:42다만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별개의 재판이 진행됐었고
23:46원칙적으로는 경합범의 경우에,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23:50그렇게 별개 사건으로 누적된 형량을 다 사는 것이 맞습니다.
23:54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만 본다면
23:59수감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24:03그런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었고
24:06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4:10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24:16다만 거는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형량을 받은 것은
24:19본인이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한 죄책을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24:23그래서 본인이 나올 생각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라도
24:28내가 저지른 행동에 무기징역 정도구나
24:31내가 저지른 행동이 이만큼의 죄책이구나라는 것은
24:34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24:39아직 예단하기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24:43나중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모든 사건들 관련해서 사명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24:50사실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4:53일단 법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24:55예컨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예 대통령의 사명 권한 자체를 없애는
25:00제안을 두는 그런 특별한 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25:04사실 이후에 또다시 그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25:08언제든지 추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런 사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25:11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5:13다만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25:18또는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또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5:22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재판이 한창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5:26또 그런 사건의 엄중함을 따졌을 때 당장의 빠른 미래의 사명권이 행사될 것이다
25:30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25:33훨씬 더 멀리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라든가
25:37혹은 여론의 변동을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25:41무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5:42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5:45양재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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