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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경찰청장 대행이 조기 귀국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과 증거인멸 등 부실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세 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만약 수사관들이 이때는 현장검증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 하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그때는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세 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 식의 특혜를 일부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을 하는 것,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기 부친이 리얼돌을 폐기했다고추정이 되는 8일에도 부친과 장윤기의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굉장히 공교롭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과정어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 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라고 수사팀에서 ...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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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장 대행이 조기 귀국해서 사과했습니다.
00:06하지만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과 증거인멸 등 부실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4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네, 안녕하세요.
00:18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세 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00:25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00:28좀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00:31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00:33긴급 체포된 상황에서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00:42때문에요.
00:43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00:45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정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00:52만약 수사관들이 이때는 현장 검증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라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01:01그땐 얘기 다를 것 같습니다.
01:03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세 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01:09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식의 특혜가 일부 제공하였다고는
01:20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21이 면접을 하는 것,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9장윤기 부친이 리얼도를 폐기했다고 추정이 되는 8일에도 부친과 장윤기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01:36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01:42충분히 가능합니다.
01:44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굉장히 공교롭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8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01:53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01:57그 과정에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요.
02:02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02:07증거인멸을 하라고 수사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02:12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6그러니까 접견을 한 날을 보면 그냥 아들 보러 간 게 아니라
02:22그 날짜의 의미가 다 숨어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
02:26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찾지 못한 핵심 증거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잖아요.
02:31그동안 이거 아버지가 숨긴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02:34아들에게 이걸 어디다 놨냐 물었다는 거잖아요.
02:37그렇죠. 보안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SD카드는요.
02:42이전에 사용하던 25년도에 사용하던 SD카드입니다.
02:46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정황 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만요.
02:53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건 범행 당시에 모습이 촬영됐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는
02:59현재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03:02사실 그게 있다면 모든 정황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증거잖아요.
03:05맞습니다. 만약 그 SD카드가 남아 있다면요.
03:08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03:13이 장윤기의 부친 역시 해당 SD카드가 어디 있냐고 직접 장윤기에게 묻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03:20그런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03:22수사기관도 지금 이 단서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음멸한 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03:30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범행 당시에 그 SD카드를 이미 제거한 채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
03:37장윤기가 직접 이 SD카드를 이미 폐기한 채로 부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3:43다만 현재 이 자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평가합니다.
03:51그걸 만약에 빼고 갔다고 해도 계획범죄 정황은 될 수 있겠군요.
03:55충분하죠. 만약 그걸 고의로 빼고 갔다고 하면 그것이 강력한 우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04:01철저하게 계획하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도주하며 실제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유기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의 증거 가능합니다.
04:12수사팀 내부에서 사건 당시에 강간살인 혐의를 원래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04:18지금 구속되어 있는 수사팀장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량 좀 줄여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4:26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합니다.
04:28케이블 타이가 지금 이 SUV에서 발견이 됐다면요.
04:32케이블 타이는 결박의 도구로 쓰이는 특히 범행에서 케이블 타이가 쓰인다는 건 이 수사팀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04:40이런 케이블 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던 구매 내역이라든가 인터넷상의 케이블 타이의 결박 방법을 검색해본 것만으로도
04:49일종의 성범죄 정황증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04:53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 실물이 확보가 되었는데 강간살인 혐의가 정황증거만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05:00일반 살인으로 가자는 의견이 됐다면 이 단연간의 수사 경험을 고려할 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구심이 남고요.
05:07당시에 어떤 이런 토론 절차 그리고 이 회의 결과 강간살인이 적용하면서는 안 된다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05:15반드시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5:17만약 보완수사 결과 우리가 확인이 된 것처럼 리얼돌이 확인이 되었고요.
05:22신체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으며 이전에도 어떤 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05:28이미 확인이 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05:33지금 뭐 경찰이 증거인멸을 도왔다 이런 의혹도 크지만 수사 자체도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5:42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수사에 ABC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05:48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5:52어떤 가해자가 범행을 계획을 하면서 당연히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05:57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담겨 있고요.
06:02범행 전후에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는 정말 중요한 단처가 됩니다.
06:07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 불러다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수사의 ABC라고 보여지는데요.
06:14이 통화 내역 목록 같은 걸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06:19그리고 3년치 금융계좌 내역 그러니까 어떤 걸 범행 전후에 구입하였는지 같은 부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6:28사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구매해 두었고 이전에도 구매하였는가는 이 사람의 범행 동기나 평소 습성 같은 걸 확인했는데 강력한 증거가 되기
06:37때문에
06:38보완 수사 과정에서야 이런 자료가 확보된 것은 초동 수사의 좀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06:44그리고 피해 여고생이 사망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옷이라든지 어떤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06:52상식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로 쓰든지 유족에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06:56뭐 일부는 폐기 처분까지 했다고 그래요?
06:59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의 그 슬픔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07:04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범행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고 이미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07:10DNA 감식 같은 것을 보내기 위해서 일단 수사기관이 압수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07:16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압수물 반환 절차 등을 통해서 유족에게 전달하고요.
07:23또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07:30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웨터나 운동화 같은 경우에
07:36지금 행방이 유연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관리가 좀 부실했다라는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07:43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07:49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남아있는 것인지 폐기된 것인지는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56많은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장윤기의 태도입니다.
08:01검찰 송치의 과정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얼굴을 보통은 마스크 같은 걸로 가리는데
08:08얼굴을 그냥 들고 심지어 이발에 옷 세탁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08:13이건 어떤 심리로 볼 수 있을까요?
08:15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모습을 받았습니다.
08:19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08:26그리고 범행 직후에 옷을 세탁하고 심지어 본인이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해요.
08:36본인은 깔끔한 모습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8:40그보다는 오히려 잡힐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예상하고
08:46오히려 이렇게 비춰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본인을 꾸미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8:51죄책감은 전혀 없다는 얘기군요.
08:53그렇죠. 대중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한 모습이 아닌가
08:58이 자체로도 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평가합니다.
09:03지금 장윤기 부친과 통화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팀원도
09:10피의자 조사를 이제 받았는데 수사 대상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09:15확대될 가능성 있습니다.
09:16일단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요.
09:19곧바로 서장 주재 회의 같은 것이 열렸는데
09:21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09:24만약 지금 이 장 씨의 용의자의 아버지, 부친이 현직 경찰이기 때문에
09:29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축소해서 보도할까 이런 부분이 오고 갔다면
09:34줄줄이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9:37형사 책임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경찰 내부적인 징계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09:43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9:47그때는 그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사람까지는 당연히 책임을 질 사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09:53수사 과정을 파고들수록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09:58어쨌든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10:02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
10:06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10:08파고들어 보면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0:13그렇죠. 굉장히 이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었죠.
10:18결국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10:21어제 대법원에서는 명확히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고
10:27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연관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었다.
10:32이 수사권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10:36어제 결국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10:38항소심에서 결정된 부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0:42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10:46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부분도 유죄
10:50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모두 유죄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10:54징역 7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0:56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
11:02이게 해당이 되는 사안인가요?
11:04일단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법원 확정 판결도
11:07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11:12재판소원 갈 것 같습니다.
11:14재판소원의 요건은 이 법원의 재판, 이 대법원의 판결이
11:19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때나
11:23아니면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됐을 때
11:28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에 정하고 있는 기본권 자체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
11:33가능한 것인데 재판소원이 모든 재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1:39지금 대법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11:41특히 수사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요.
11:46이 자체로 어떤 영장주의 위반이라든가
11:48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1:53다만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1:57재판소원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2:02하나의 재판이 지금 나온 거고
12:04지금 남은 재판이 7개나 되는 상황이어서
12:08이번 달에 1심이 2개 정도 나오는 거죠?
12:10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12:12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12:15이번 달에 1심 결과가 나오고요.
12:18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20아직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긴 하나
12:23가장 본류가 되는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가
12:26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요.
12:29사실상 그 재판, 내란죄에서 이미 1심에서
12:32집행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12:35다른 재판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12:39사실상 형량의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
12:42내란죄 형사재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12:45항소심은 1심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12:48충분히 가능하죠.
12:481심에서 워낙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12:51충분히 정리를 했고요.
12:54그리고 증인 조사 같은 부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12:561심보다는 이미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정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13:001심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3:04또 다른 인물들을 좀 보면
13:05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13:09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13:12김성훈 전 차장이 가장 높은 형량을 좀 받은 것 같아요.
13:16그렇습니다. 결국 경호처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13:20그리고 당시에 본인의 위치를 고려할 때
13:23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였다면
13:26아무리 상사, 상관의 명령이라도
13:28이것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13:30재판부에서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13:33징역 4년, 5년이라는 것이
13:35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13:38이 사안의 정도 그리고 방해되는 혐의를 고려했을 때는
13:42재판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묻었다고 보여지고요.
13:45결국 위법하다는 이 수사권의 부분에 대해서
13:49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3:51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불법적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13:55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58주요 사건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4:01고맙습니다.
14:01고맙습니다.
14:02고맙습니다.
14:03고맙습니다.
14: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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