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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는 오늘(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의 사무를 각각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선관위 사무처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기용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법과 인청법 개정을 통해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절차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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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00:08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개혁 TF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00:18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의 사물을 각각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34또 선관위사무처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무총장을 외부인사로 기용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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