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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두 차례 시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 영장 무효 주장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일에 서부지법 폭동 발생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1년 7개월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두 번의 체포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헌재의 파면 결정과 특검 수사까지 파란만장했던 지난 과정을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 길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차벽과 인간 띠로 요새화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 했고, 경찰까지 진입 작전에 투입된 두 번째 시도 만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월 15일) :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번엔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며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파면 두 달여 뒤 출범한 특검은 기존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등을 추가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지난 4월 29일, 항소심 재판) :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최종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 법정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염혜원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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