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국조특위 현장 검증 앞두고 개표소 일대 '긴장감'
경찰, 대규모 인원 투입…국조특위 이동 경로 확보
시위대에 '공무집행 방해 시 처벌 가능성' 경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됐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이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국회 국조특위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됐는데, 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 조치하며 출입로를 확보하고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에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 서 위원들의 이동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 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주시기를…."

특위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조치에 나섰고, 10여 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경찰은 굳게 닫혀있던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표소 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 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해산이 아닌 경찰관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조치 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이근혁
영상편집 : 이정욱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218423710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됐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은 27일 만에 열린 겁니다.
00:06경기장은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됐는데,
00:12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 조치하면서 수립로를 확보하고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00:18배민혁 기자입니다.
00:22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편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00:30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00:44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애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서 위원들의 이동도를 확보했습니다.
00:53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 방해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1:00서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5특위 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종이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01:13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 조치에 나섰고, 10여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01:22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경찰은 굳게 닫혀있던 서털을 올렸습니다.
01:26지난달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01:31이렇게 개표소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 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01:39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 예산이 아닌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며,
01:45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01:51YTN 배민혁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