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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어선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단속
시행 첫날 울산에서 단속 벌인 결과 적발은 '0'건
외부 갑판에서 조업이나 항해 중에는 착용 의무
적발된 승선원을 물론 선장까지 과태료 부과


오늘(1일)부터 어선 승선원이 외부 갑판에 나갈 때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속되면 승선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해경 경비정이 아침 조업에 나선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경찰관이 승선해서 검문과 검색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원들이 배 위로 올라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외국 선원들도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게 계도 해주십시오.

해경이 어선 승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확인하는 건 7월부터 의무화된 전면 착용 때문.

시행 첫날 울산 해경에서 어선 67척, 선원 110명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보니 적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이수 / 어선 선장 : (구명)조끼가 있으면 약간 불편해요. 그리고 저희가 롤러하고 저런 거 돌리는 데 줄이 걸리면은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행정이 우선이니까….]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특보가 내려지거나 승조원이 2명 이하인 소규모 어선에서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외부 갑판에서 조업이나 항해 중에는 모든 승선원이 꼭 착용해야 합니다.

선장은 착용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하고 적발되면 승선원은 물론 선장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덕찬 / 울산해양경찰서 경비함 정장 : 개정 이후에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각 정부 기관에서 지속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가운데 사망이나 실종자는 225명, 이 가운데 어선 인명피해가 181명으로 80%가 넘습니다.

모든 어선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확대한 만큼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병우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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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부터 어선 승선원이 외부 갑판에 나갈 때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00:06만약 단속이 되면 승선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12단속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0:18해경경비장이 아침조업에 나선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00:25대원들이 배위에 올라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00:28생명과 직결된 만큼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00:39해경이 어선 승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확인하는 건 7월부터 의무화된 전면 착용 때문.
00:47시행 첫날 울산 해경에서 어선 67척 선원 110명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보니 적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00:55조끼가 있으면 약간 불편해요.
00:58그러라고 저희들이 도우라고 돌리는데 줄이 걸리면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01:05그런데 그것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니까.
01:07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특보가 내려지거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규모 어선에서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했습니다.
01:18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외부 갑판에서 조업이나 항해 중에는 모든 승선원이 꼭 착용해야 합니다.
01:25선장은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적발되면 승선원을 물론 선장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34개정 이후에 해양경찰청을 비롯하여 각 정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01:41그래서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 부과가 대상입니다.
01:47최근 3년 동안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가운데 사망이나 실종자는 225명.
01:53이 가운데 어선 인명피해가 181명으로 80%가 넘습니다.
01:58모든 나선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확대한 만큼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02:07YTN 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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