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국토부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 구역으로 지정"
'반도체 셔세권' 동탄·기흥…최근 집값 급등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죠.

서울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있었던 경기 구리까지 포함한 세 곳을 정부가 '삼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제한 등이 생기고 갭 투자도 차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세였던 세 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기자]

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 세 곳으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아침 보도자료를 배포해 세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곳입니다.

특히 동탄은 아파트값은 최근 한주에 2% 안팎으로 뛰면서,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또 경기도 구리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그간 규제지역에 묶이지 않아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중 규제로 묶이면 어떤 효과가 생기죠?

[기자]
네, 우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효과부터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유주택자는 LTV가 0%가 적용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도 적용됩니다.

또 동탄과 기흥, 구리 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효과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갭 투자가 차...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63010412169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죠.
00:06서울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있었던 경기 구리까지 포함한 3곳을 정부가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00:13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제한 등이 생기고 갭 투자도 차단됩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21정연우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세였던 3곳,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00:26네,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 3곳이 되어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3곳입니다.
00:37국토교통부는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3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유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0:47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곳입니다.
00:53특히 동탄은 아파트값이 최근 한 주에 2% 안팎으로 뛰면서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01:04또 경기도 구리는 서울에 인접됐지만 그간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아 풍선효과가 있었습니다.
01:10이번 조치를 두고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01:193중 규제로 묶이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01:22일단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 투기과유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효과부터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01:34여기서 대출한도는 15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01:43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내로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01:46반면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적용돼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01:53그 밖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과 4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가 등도 적용됩니다.
01:59또 동탄과 기흥, 구리 이 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효과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02:09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02:18국토부는 투기과혈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발생된다고 밝혔습니다.
02:28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연입니다.
02:30경제부에서 YTN 정연입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