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텔레비전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2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있었다고 현지일간 르파리쟁이 보도했습니다.
00:1128일 파리교통공사 직원들은 이날 오후 상자에 담긴 평면 TV를 지하철로 옮기던 한 남성을 환승 통로에서 제지하고 그가 위험하거나 불편을 주는
00:22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00:25남성과 그 친구는 처음 TV를 들고 지하철을 탈 때 매표소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지 않았고 이에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00:34그러자 직원들은 과태료를 200유로로 늘렸습니다.
00:38결국 역 밖으로 쫓겨난 남성과 친구는 차량을 불러야 했습니다.
00:42이 남성은 규정을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하더라며 파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00:52물론 큰 TV이긴 하지만 영화관 스크린은 아니지 않느냐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00:59당시 남성이 들고 있던 TV 상자는 길이 150cm에 너비 90cm, 두께 15cm였습니다.
01:07RATP 홈페이지의 규정에 따르면 혼자서 들 수 있는 소포, 가방 또는 수화물은 다른 승객과 그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01:17명시되어 있습니다.
01:18다른 한편으로는 성질, 수량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위험하거나 승객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건, 소포, 가방 또는
01:29수화물의 휴대 및 운반을 금지한다고 밝히며
01:32가구나 가전제품, 부피가 큰 여행 가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01:36RATP 측은 차내 위험물이나 불편을 주는 물품은 위험물뿐 아니라 부피가 큰 물품도 모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46또 모든 역의 올바른 이용수칙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1:52남성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01:55앞서 지난해 5월에도 한 여성은 높이 130cm의 식물을 들고 파리 지하철을 탔다가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02:06당시 이 여성은 지하철에서 식물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큰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다.
02:12심지어 한 번은 세탁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봤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150유로를 환불받았습니다.
02:20르파리 지행에 따르면 프랑스 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RATP 직원들도 자신이 발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받을 경우 금액의 10%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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