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씨의 1심 선고 형량은 재판부의 알선수재죄 판단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6깊이 반성한다는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따져보겠는데요.
00:11박성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오늘 오후 2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데
00:22일단 재판 순서부터 전해주시죠.
00:24형사 재판인 만큼 이유부터 상당히 상세하게 낭독하고 나아가서 주문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00:31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 외에도 관련된 여러 공동 피고인들도 존재합니다.
00:36이에 따라서 김건희 씨 선고 외에도 관련된 공동 피고인들 선고까지 뒤이어 진행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0:46그렇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단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00:52각 범죄 혐의별로 구체적인 사실 설시 외에 추가적인 설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01:01무엇보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상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소했는지 실제 금품이 오고 갔는지 나아가서 특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순서로 상세한
01:11이유가 언급되고
01:13나아가서 이에 따른 형량까지 양형 이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주문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1:19그렇다면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01:23김건희 특검법상 여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방송을 허가해야 합니다.
01:32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다 보니 유사한 판결에서도 특검이 이미 기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선고만큼은
01:41일반적인 생중계를 허용해 왔습니다.
01:43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가 불허되었는데, 즉 선고 생중계가 불허되었는데, 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01:54이 사건은 그동안 국가기민을 이유로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던 만큼 선고를 전격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02:04특별히 비공개하였고,
02:06이와 같은 특별한 재판이 아닌 이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거의 다 선고만큼은 생중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14애초에 선고 중계는 특검법에도 명시된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2:18김건희 씨는 반클리프 목걸이, 바쇄눈 시계, 그리고 디올 가방 등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2:26그런데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02:31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각종 금품을 수수해야 합니다.
02:36공무원 단독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공모하는 형태로 뇌물죄를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02:44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적어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던
02:53것으로 전망됩니다.
02:55물론 사전수뢰죄라고 해서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이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직무에 관한
03:05청탁을 받을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03:10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짜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이에 따라 이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죄
03:18혐의로 기소하면서 뇌물죄의 수사는 경찰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03:22최근 경찰에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을 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을 김건희 여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신고를 하지
03:32않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송치했는데 뇌물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03:37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난점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42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인데 영부인을 아무리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현행법의 해석인 거죠?
03:53현행법상으로는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뇌물죄로 기소하기에 상당한 난점이 따릅니다.
03:58물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도 관련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되고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공무원이 알았을 경우에는 즉각 신고해야 할
04:07의무가 있습니다.
04:08그렇지만 그보다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공무원이 직접 가담하거나 적어도 공범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공동으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04:18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19김건희 씨는 친분에 의한 의례적 선물일 뿐이라면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거라고 보십니까?
04:29알선수재죄 상당 부분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4:32크게 다섯 가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04:35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04:42이배웅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등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04:48서성빈 사업가로부터 로봇계스 관련 사업 청탁 명목으로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04:53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청 관련 청탁을 받고 이유한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04:59최재형 목사로부터 관련된 공무 관련 청탁을 받고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5:06물론 상당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0일단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05:15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규제의 주장을
05:19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23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도 있습니다.
05:27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이유한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05:33최근 항소심에서는 그 결론 뒤집혀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05:36이에 따른다면 이 사건 김상민 전 부장검사 관련 부분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5:42그렇지만 일부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05:47예를 들어서 이봉관 회장이나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서는
05:52첫 공판기일부터 재판부가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지 청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06:00충분히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청탁이 존재하였는지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06:07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선 취재죄가 무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06:13나아가서 일부 혐의, 예를 들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귀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06:21나아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06:26이배용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앞서 김건희 씨가 고가의 화장품을 전달하고
06:31선물 차원에서 즉 담내의 의미로 받았다는 취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36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금품 수수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06:41지금 김건희 씨의 입장은 안 받았다, 그런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성이 없었고
06:48선물일 뿐이다 라는 입장인 건데
06:50여기에서 설명해 주신 사업가 서성빈 씨가 건넨 바쇄론 콘스탄틴 시계
06:56이건 구매 대행이라고 김건희 씨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07:00잔금을 처리했던데 이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7:04이 시계의 시가가 3,900만 원 상당의 1입니다.
07:07김건희 씨와 서성빈 씨가 공의, 김건희 씨가 구입할 시계를
07:12서성빈 씨가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16앞서 이 두 사람은 500만 원을 이미 선금으로 취급하였다고 주장해 왔고
07:20최근 변론이 총결된 이후에 선고 직전에 김건희 씨가 2,900만 원을
07:26서성빈 씨에게 이체한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7:31상당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7:35이 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결국 구매 대행이라면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07:40그동안 대가가 상당 기간 지급되지 않았다.
07:43적어도 이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잔금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49그렇지만 상당히 뒤늦은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 특검이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07:56만약 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각종 공무원과 관련된 비위 행위에서
08:02일단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나중에 구매 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변론을 하게 된다면
08:08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관한 일체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08:15이와 같은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는 부분인데
08:19적어도 서성빈 씨와 관련된 부분은 로봇계 도입과 관련된 청탁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08:25알선 수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08:29시계 거래 이후에 또 로봇계를 대통령실 경비에 납품 테스트를 했던 그런 일도 있다 보니까
08:37이 부분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08:40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08:46그리고 재판부는 선고를 얼마나 할지도 궁금합니다.
08:50특검의 징역 7년 6개월 구형은 최고형 구형입니다.
08:55이 사건은 단순일죄 즉 특가법상 알선수제 혐의 하나만 상정된 사건입니다.
09:02특가법상 알선수제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등입니다.
09:05즉 여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각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
09:10즉 특가법상 알선수제 최고형 즉 징역 5년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는데
09:15징역 7년 6개월이 이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중한 형입니다.
09:20가장 중한 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09:23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양형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09:27양형 가중 사유라고 한다면 알선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09:30실제로 특가법상 알선수제죄가 일컫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09:36실제로 김건희 씨가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09:41물론 특가법상 알선수제와 관련된 알선 행위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09:46중대한 양형 가정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09:49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을 제공하는 측에서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09:55김건희 씨가 수동적으로 응한 정도에 불과하다든가
09:58실제로 금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10:01일부 감형 사유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10:04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총 5가지 알선수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10:07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양형 기준상
10:11징역 5년 전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0:15특검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형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0:19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2심으로 가보겠습니다.
10:24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당시 선고의 취지는 어땠습니까?
10:28당시 1심 재판부는 비상기염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0:33비상기염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따지기보다는
10:36국회 군을 보낸 것이 핵심이라고 반시한 바 있습니다.
10:40국헌을 몰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나는
10:43횡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였는지
10:47의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시하면서
10:50이 사건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10:53국회 군을 보낸 것 자체로 내란죄는 성립한다고 반시했습니다.
10:56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10:59공수처 수사 기록 외에도 여타 나머지 수사 기록만으로도
11:03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반시하였고
11:06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만큼
11:09무기징역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반시하였습니다.
11:11다만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11:15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였다는 점을
11:17양형 감형 사유로 삼기도 했습니다.
11:19윤 전 대통령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11:24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된 상황인데
11:27그 사이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11:29악재라고 할 수 있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11:31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11:35징역 2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11:37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11:40물론 1심 재판부의 판단인 만큼
11:42항소심 재판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11:44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46그렇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1:49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는데
11:52양형보다도 핵심 양형 근거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57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12:00인정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02이 노상원 수첩은 앞서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12:06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12:08그런데 이 노상원 수첩에는 각종 비상계획의 실현 계획과
12:12사후 조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12:14앞서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12:16이 수첩의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12:18필기가 조악하던 이유로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21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는
12:24그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12:272023년부터 비상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2:32김용연 전 장관으로부터
12:34노상원 피고인이 각종 현안을 전해듣고
12:38그때그때 작성한 수첩으로서 증명력이 있다.
12:41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12:42만약 이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윤 전 대통령 한소심이 받아들인다면
12:47이 노상원 수첩은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12:51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장기 독재 의도까지 해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56이와 같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한다면
12:58비상계획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13:02장기 독재 의도로 비상계획을 선포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만큼
13:06무기징역을 넘어서는 형선고도 점쳐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12특검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3:152심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3:17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19고맙습니다.
13:20감사합니다.
13: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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