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혐의를 취재기자와 짚어봤는데 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임주혜]
결국 알선수재입니다.여러 가지 금품이라든가 시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디올백까지 여러 가지 금품수수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알선수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청탁을 전해 주고 그에 대한 금품을 받았는가, 대가성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가액이 상당합니다.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진품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가액이 1억 가깝게 되고요.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뇌물죄가 혐의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가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
[임주혜]
결국 뇌물죄와 알선수재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가 여부의 관계성입니다.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은 아닙니다.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알선수재에서도 결국 뇌물죄와 동일하게 대가, 청탁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청탁의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친교 의례적인 선물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픽으로 목록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1억 380만 원 상당이고요.금거북이도 있습니다.265만 원 상당. 그리고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가 399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이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억이 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총 가액을 따져서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아니면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겁니까?
[임주혜]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보면 금품을 건넨 사람이 총 5...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612492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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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혐의를 취재기자와 짚어봤는데 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임주혜]
결국 알선수재입니다.여러 가지 금품이라든가 시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디올백까지 여러 가지 금품수수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알선수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청탁을 전해 주고 그에 대한 금품을 받았는가, 대가성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가액이 상당합니다.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진품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가액이 1억 가깝게 되고요.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뇌물죄가 혐의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가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
[임주혜]
결국 뇌물죄와 알선수재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가 여부의 관계성입니다.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은 아닙니다.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알선수재에서도 결국 뇌물죄와 동일하게 대가, 청탁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청탁의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친교 의례적인 선물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픽으로 목록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1억 380만 원 상당이고요.금거북이도 있습니다.265만 원 상당. 그리고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가 399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이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억이 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총 가액을 따져서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아니면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겁니까?
[임주혜]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보면 금품을 건넨 사람이 총 5...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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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03네, 안녕하세요.
00:04혐의를 좀 취재 기자와 짚어봤는데, 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00:11결국 알선수재입니다. 여러가지 금품이라던가 시계, 이완화백의 그림, 디올백까지 여러가지 금품 수수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00:20알선수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청탁을 전해주고 그에 대한 금품을
00:31받았는가, 대가성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0:35이 가액이 상당합니다. 이완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진품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00:45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가액이 1억 가깝게 되고요.
00:50여러가지 정황상 오늘 이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0:57앞서 뇌물죄가 혐의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가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
01:04결국 뇌물죄와 알선수재의 가장 큰 차이는요.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가 여부와의 관계성입니다.
01:10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01:13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21알선수재에서도 결국 뇌물죄와 동일하게 어떤 대가, 청탁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01:28특검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청탁의 대가가 있는 것이다.
01:32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친교,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1저희 뭐 그래픽으로 그 목록을 쭉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45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지금 1억 380만 원 상당이고 금거북이도 있습니다.
01:53265만 원 상당, 그리고 바셰론 콘스타틴 손목시계가 3,990만 원 상당,
02:012호와 나베 그림이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억이 넘고요.
02:06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총 가액을 따져서 금액이 많고 저금이 더 중요합니까?
02:13아니면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겁니까?
02:15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02:16둘 다 중요합니다.
02:17지금 보면 금품을 건넨 사람이 총 5명이고요.
02:21받은 금품의 가액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02:24결국 알선수제 혐의와 관련해서 각각이 경합이 될 텐데
02:27액수가 큰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02:32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청탁을 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받았다는 부분도
02:37가벌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2:41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에서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2:43특히 나토 3종 가운데 방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02:47가품을 본인이 20년 전에 구입했다고 했었는데
02:50서의관 회장이 직접 진품을 제출했잖아요.
02:54이 과정에서 사실 구속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02:59말을 바꿨다는 부분이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03:04그래서 오늘 1심 재판에서도 중간중간 말을 바꾼 부분이라든가
03:10그리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측면 청탁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03:14좀 더해져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3:18지금 나오고 있는 저 반클리프 목걸이라든지 티파니 브로치,
03:22그라프 귀걸이 뭐 저희가 제품 홍보를 하려고 저렇게 사진을 넣은 것이 아니라
03:26이제 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도 같이 첨부를 했는데
03:30사실 그냥 뭐 대가성이 없고 그냥 축하 선물로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03:35금액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03:37굉장히 중요한 지적 해두셨어요.
03:39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의견이 맞으려면요.
03:43사회 상류에 반하지 않는 수준의 친교관계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이어야 됩니다.
03:48대표적인 게 졸업식이나 입학식에서 꽃 선물 같은 경우가
03:51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이다라고 여겨지겠죠.
03:55그런데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와 있지만
03:57각각의 선물의 가액이 상당합니다.
04:00그림 같은 경우 1억 원이 넘었고요.
04:02목걸이 브로치를 합한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04:05이건 축하 선물로 받았다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금액인 점
04:10이걸 받았다는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 큰 비난의 대상이 되면
04:13물론 이거니와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04:17이런 큰 선물을 받는다면 당연히 상대방 측에서 뭔가
04:20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04:25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 3월에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왔습니다.
04:30그래서 윤 정부라 잘 지내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용으로
04:33이와 같은 나토삼종 기금속 건넸다 이렇게 증언도 했잖아요.
04:37이 증언도 오늘 있을 어떤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04:40굉장히 중요하죠.
04:41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초기에 자술서도 제출을 하면서
04:46본인이 준 것이 맞다라고 했고요.
04:48실제로 그 목걸이 진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04:51이번에 증언의 내용을 보더라도 보험용이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4:56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탁이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05:00그러니까 본인의 사위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05:05구체적인 청탁까지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요.
05:08보험용.
05:08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05:12어느 정도 서희건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걸 알고
05:16준 선물이다라는 부분이 증언을 통해 확인이 됐거든요.
05:19재판부에서도 이 증언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5:22준 사람의 의도, 그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05:28시계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05:31바셰론 콘스탄틴, 이것도 수천만 원의 때인데
05:34김건희 씨 측에서 지금 뒤늦게나마 잔금을 냈다.
05:38그러니까 이게 구매를 했는데 건강 문제로 좀 늦게 냈다.
05:43이 얘기잖아요.
05:44이건 받아들여질까요?
05:45그렇죠.
05:45이건 일명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요.
05:49굉장히 고가,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를 구매대행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55양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맞긴 합니다.
05:58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도 대신 구매해 준 것인데
06:01잔금을 다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6:04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남은 잔금을 실제로 지급했기 때문에
06:08그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까지 재판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06:13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도
06:17결과적인 상황을 놓고 보자면 가능은 하겠지만
06:21과연 재판부가 그 신빈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06:26이미 그 구매대행을 한 시기가 상당 기간 지났고요.
06:30이렇게 물건을 고가의 물건을 대신 사주면
06:32당연히 대신 사준 입장에서는 빠르게 잔금을 받고자 하겠죠.
06:37그렇다면 실제로 잔금을 독촉한 문자메시지 내역이라든가
06:41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전달한 전후관계가 있는지는
06:45또 특검 측이 조사를 하면 나올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06:49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일단 내가 대신 구매해 주고
06:52잔금은 못 받고 있었지만 언젠간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건
06:56신빙성이 매우 낮은 진술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07:00이 부분은 아마 일부 무죄도 가능한 측면은 있기 때문에
07:04오늘 재판부의 판단이 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07:07김상민 전 검사가 또 김건희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07:11이유한 화백 그림도 이게 진품으로 밝혀졌습니다.
07:14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도 유죄로 이렇게 뒤집히기도 했었는데
07:18이 결과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겠죠.
07:20그렇죠.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7:22만약 가품이라고 한다면요.
07:24사실상 그 가액 가치가 캔버스 값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07:30그런데 진품이라고 한다면 이미 구매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
07:33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7:37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에서 1심에서는 그림을 가품으로 보았지만
07:41항소심에서는 진품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07:44그 부분 오늘 있을 재판에서도 그대로 진품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07:51그렇다면 형량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07:54김상민 전 검사도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1심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07:59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
08:01그런 부분도 오늘 재판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08:07상당히 명품 리스트를 좀 모아놓은 듯한 그런 내용인데
08:12가장 논란거리가 될 만한 건 어떤 부분인가요?
08:16사실 하나하나가 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8:19일단 영부요인이라는 지위에서
08:21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이라고 보여집니다.
08:25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수수 같은 경우에는
08:28임기 내내 문제가 됐었잖아요.
08:31이번에 그 역시도 지금 판단 대상에 들어와 있고요.
08:35이제 가격으로 보자면 이른바 나토 3종이라고 불리는 귀금속을
08:40이번 간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 역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08:44이것들은 하나하나 가액에 상관없이 다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08:49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08:51고가의 물건을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지위
08:54본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았고
08:59그 결과가 있습니다.
09:00김상민 전 검사도 결국
09:02이제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09:05공천에 영향을 주고자 했던 건 아니냐라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
09:09이배용 전 위원장도 결국 위원장이 됐었고요.
09:12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09:13굉장히 문제가 있는 처신이었다라는
09:16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09:17이게 또 주는 사람은 대가가 있었다고 하고
09:21받은 사람은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09:24무죄를 주장하면서 받은 거는 인정하고 반성은 하는데
09:28대가성은 없었다.
09:29이 부분은 이제 엇갈리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09:32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 되겠군요.
09:35그렇죠.
09:35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09:37준 사람도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 있습니다.
09:40그런데 이제 준 사람도 인정은 하되
09:42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변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09:48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범관 회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9:52각각 이미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정도가 구현된 상황이라
09:56오늘 이들이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고
09:59재판부에게 어떤 태도로 이 재판에 임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10:03최종적으로 양형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참작될 것인가
10:07관전 포인트 될 것 같고요.
10:09결국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0:11이런 것의 수수한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10:15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0:16대가성이 없었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10:20이걸 과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10:23여전히 이 죄를 인멸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10:26그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10:30지금 검찰의 구형이 7년 6월
10:32알선 수재로서는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36아마도 만약 재판부에서도
10:38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10:41그리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10:43거의 이 검찰 특검의 구형에
10:46유사한 수준의 선고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0:50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개된 것도
10:53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5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이
10:58어제부터 이제 재개가 됐는데요.
11:00앞으로 이제 항소심 공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11:03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1:06일단 기피 사유는 한덕수촌 총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11:10이미 내란을 인정했기 때문에
11:12이 재판부는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11:16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였는데요.
11:18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11:20결국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되는 건
11:22과연 이걸 국한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것인가
11:2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1:28이건 폭동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11:31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11:32다시 한 번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11:35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11:36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11:38무기징역 형량이 너무 약하다
11:40사형이 구형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1:43그리고 비상기염이 준비된 시점과 관련해서도
11:46일명 노상원 수첩, 그 수첩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11:50훨씬 더 예전부터 비상기염이 준비되었다고 하면
11:54더 높은 형량이 요구된다라는 부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11:58이 항소심에서는 과연 그 수첩을 어떤 비상기염의 준비 단계로 인정할 수 있는가
12:03그리고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도 가능한 것인가
12:07그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12:10보통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12:141심에서 핵심적인 부분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12:17항소심 기간은 좀 단축돼서 빨리 나올 수도 있다
12:20이런 전망도 있고요.
12:21어떻게 보십니까?
12:23그렇죠.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26워낙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요.
12:28증인신문 과정이라든가 자료 제출 등이
12:30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12:34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12:36추가로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것이 있는지
12:40여부에 따라서 1심보다는 기간이 저는 훨씬 단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2:46그리고 또 이번에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도
12:49증명력 얘기가 많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12:52내란 특권팀은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12:55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12:58이건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12:59그렇죠. 수첩이라는 것이 사실 누군가가 필기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3:04일반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누군가 써놓은 메모가
13:08증거력을 어느 정도 볼 것이냐는 종종 쟁점이 되곤 합니다.
13:12다만 그 메모가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고
13:16실제로 그 메모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실현이 된 부분이 있다면
13:20일기장이나 메모 역시도 증거 능력을 갖곤 합니다.
13:24이 부분도 특검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13:28실제 상황과 유사한 측면으로 흘러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13:33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그렇고 한덕 전 총리에게도 그렇고
13:37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13:41이번에 항소심에서는 해당 수첩의 어느 정도 증거력을 인정해서
13:46비상기엄의 선포 시점 그리고 비상기엄의 준비 시점을 좀 더 앞당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3:52이미 무기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첩의 증거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13:58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4:02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뒤면 김건희 씨 매감 매직 의혹 1심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
14:09저희가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4:12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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