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일반 담배와 똑같이 단속을 받게 됐습니다.
00:08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00:12단속 첫날이었는데요.
00:14최기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00:19버스정류소에서 10미터 안에 있는 한 골목길입니다.
00:23단속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00:32이 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아직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00:41합성리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범죄에 새로 들어왔고 정부는 두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00:51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00:56그리고 법으로도 단속을 할 수 없을 거예요.
00:58금연구역에서 연초나 권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01:07전에는 전자담배랑 연초랑 헷갈리셔가지고 그러는데 전자담배도 사용 안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01:17담배 자동 판매기도 19세 미만 출입금지장소나 소매점 내부 등 정해진 곳에만 성인인증장치를 달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01:25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01:33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반출 수입된 제품인 걸 소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어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01:42특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남습니다.
01:48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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