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무진 소환 조사도 곧 나설 전망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쟁점 살펴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주말에도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했고 마무리가 됐고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집중적으로 확인하려는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양지민]
압수된 전자정보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과 합수본 입장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수물의 대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이라든지 예산서를 비롯해서 투표록, 회의록, 전자파일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자파일을 다운받고 그리고 압수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결국 압수물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당일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벌어지게 됐는지 어떠한 관리부실이라든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졌는지, 두 번째는 이미 발생했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10여 명 정도가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거기에 핵심 2명이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도 했고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입증이 되는 겁니까?
[양지민]
우리가 직무유기죄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실수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 쟁점은 위험을 언제 인식했고 인식한 이후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를 소홀...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410350351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무진 소환 조사도 곧 나설 전망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쟁점 살펴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주말에도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했고 마무리가 됐고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집중적으로 확인하려는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양지민]
압수된 전자정보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과 합수본 입장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수물의 대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이라든지 예산서를 비롯해서 투표록, 회의록, 전자파일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자파일을 다운받고 그리고 압수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결국 압수물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당일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벌어지게 됐는지 어떠한 관리부실이라든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졌는지, 두 번째는 이미 발생했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10여 명 정도가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거기에 핵심 2명이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도 했고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입증이 되는 겁니까?
[양지민]
우리가 직무유기죄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실수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 쟁점은 위험을 언제 인식했고 인식한 이후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를 소홀...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410350351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9실무진 소환조사에도 곧 나설 전망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7검경합수본이 주말에도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했고 일단 마무리가 됐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0:24우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짚어주실까요?
00:28일단은 지금 압수된 전자정보가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5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측에서나 아니면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과 합수본 입장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그리고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00:46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48압수물의 대상으로는 일단 투표용지 인쇄 계획이라든지 예산서를 비롯해서 투표로 그리고 회의로 또 전자파일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00:59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러한 전자파일을 다 다운을 받고 그리고 압수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 놓인 가장 중요한
01:08과제다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01:10결국에는 이러한 압수물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벌어지게 됐는지 어떠한 관리 부실이라든지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01:23인해서 이러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것 하나와
01:26두 번째는 이미 발생했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01:37것으로 보입니다.
01:38이번 사태로 한 10여 명 정도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거기에 핵심 두 명이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입니다.
01:47이 두 사람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도 했고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입증이 되는
01:55겁니까?
01:55일단은 우리가 직무유기죄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실수로 하는 것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04다만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위험을 언제 인식을 했고 인식을 한 이후에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02:14있겠고요.
02:15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02:22그런데 그러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02:27그래서의 핵심은 지금 이 선관위 자체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당시에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02:38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02:39일단은 오전 11시 50분에 성관위 직원 그러니까 송파구의 성관위 직원이 성관위에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거든요.
02:48그 이유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용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련번호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02:54그리고 2시 40분 정도에 투표 운송이 시작이 됐고요.
02:59투표용지가 그리고 4시 46분에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가 배분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03:09이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낮 11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46분이 지나도록 한 5시간 정도이 지나도록 전혀 상태가 수습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03:22사태가 더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03:25이것은 증무유기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32당일 선거 당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6시까지 딱 시간을 맞춰서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03:41것입니다.
03:42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는 그 당일이야말로 정말 모든 인력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본인
03:51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고
03:53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 지나도록 이것을 수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형사적인 책임과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02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어주다가 일련번호 없으니까 무번호 용지를 분출을 하고
04:08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무유기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04:12지금 방금 짚어본 혐의 말고 횡령과 배임까지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04:17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4:18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선관위에서 예산을 받을 때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우리가 투표권자를 고려를 했더라도
04:26110% 정도 인쇄할 수 있다라고 해서 110%의 수량을 인쇄할 정도의 예산을 다 할당받아놨다라는 것입니다.
04:35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04:37이 50%가 인쇄가 됐고 지금 드러나는 의혹에 따르면 1900장이 적힌 그러한 박스가 물론 확보되지 못했지만
04:4650%도 비다라는 정도로 지금 인쇄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51이것은 횡령 배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04:56법적으로 본다면 횡령보다는 배임에 좀 가까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5:00횡령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떠한 예산이나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라고
05:06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05:12배임의 경우에는 내가 맡고 있는 이러한 회사라면 회사 아니면 정부기관이라면 기관, 조직에
05:20해를 끼치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05:26그래서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배임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05:32그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예산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활당이 됐는지
05:38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05:41실제 투표용지로 한다고 이렇게 받아놓고 예를 들어 성과급이라든지
05:46다른 우리가 사비로 쓰겠다,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쓰겠다
05:49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05:52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05:54성과급 문제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58지금 검경합수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06:00노태학 전 위원장이라든지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고위급에 대한 소원 조사는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06:07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실무 담당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06:12중간급 간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점점 위로 타고 올라가는 정도의
06:16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6:20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면서
06:25개시를 하면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도 예정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06:31일단은 참고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06:34그 이후에 어느 당사자가 피의자로 추가로 더 특정이 될 수 있는지
06:38아니면 지금 특정이 되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06:41어떠한 혐의를 물어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설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06:46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수개월 안에
06:52시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06:56합수본에서도 수사 자체를 굉장히 서두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7:00그 이유가 우리가 공직선거법상의 공직선거 범죄의 경우에는
07:05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합니다.
07:09이거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권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12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합수본에서 속도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18이런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들고 나타난
07:23상자 하나가 또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07:26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보관돼 있다가 사라진 상자라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
07:331900매라고 적혀 있는데 입수 경로가 익명의 제보자 정도라고만 밝히고
07:38정확한 경로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07:41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7:42그러니까 이 부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07:45결국에는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일부 인용을 했는데
07:49그 증거를 보전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온 대상물 중에 하나입니다.
07:54그런데 선관위가 우리 폐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7:57알고 보니까 갑자기 전한길 씨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와서
08:00이게 바로 그 상자 중에 하나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08:04일단 가장 우선은 지금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폐기를 냈다라고 했거든요.
08:09그런데 왜 이 상자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고
08:15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 선관위에서 투표 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상자가 맞는지를
08:21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8:23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08:265일에 경찰이 현장 안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08:30그때 시위대도 함께 현장에 들어갔던 그 일정 시점이 있었습니다.
08:35그때는 아직 선관위에서 9일 날 폐기가 됐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08:39폐기됐다라고 인지된 시점보다는 앞선 것으로 보여요.
08:43그래서 그 시점에 혹시 그 안에 상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08:467개 중에 1개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08:52또 하나의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다른 상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8:57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09:01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일단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할 텐데
09:06선관위의 설명을 보면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09:10사라진 7개 중에 몇 개가 사라졌는지 그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
09:15하지만 폐기된 과정을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09:23이런 식으로 설명을 내놨더라고요.
09:24이 부분은 법정 문제 되지 않을까요?
09: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직업 정신이 부족한 그러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3물론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투표 끝나면 쓰레기도 담고 필요 없는 물건도 다 담는
09:39그런 의미 없는 상자다라고 선관위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어요.
09:43하지만 이미 상자들에 대해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서
09:49증거부정 신청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선관위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09:54물론 이것에 대해서 보전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10:00그 직전에 이렇게 지금 국민적으로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부실선거라든지
10:07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10:10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10:13이 중요한 상자를 굳이 우리는 원래대로 매년 그래왔기 때문에
10:19폐기를 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인지 조금 의문인 측면이 있고요.
10:24이것은 증거보전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10:30그런가 하면 투표지 부족 수사와는 별개로
10:33경찰이 언론사 기자를 감금한 시위대도 추적하면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10:37일단 가담한 인물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10:43우리가 감금죄라고 했을 때 어떤 방이라든지 문이 잠긴 곳에 이렇게 가둬놔야만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10:51여러 사람이 애워싸고 둘러싸서 그 사람이 움짝달싹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10:57사실상의 행동에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감금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거든요.
11:01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상황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만
11:07경찰관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감금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11:14무엇보다 경찰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인 행위잖아요.
11:18공무집행 방해죄 충분히 성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11:21게다가 내가 1대1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렇게 모여서 한다면
11:25특수근무집행 방해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29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11:32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원이 역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지만
11:37민주질서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11:40그럼 이 부분 역시 앞서 말씀하신 감금죄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될까요?
11:45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선관위가 투표유직 부족 사태를 초래를 했을 때
11:52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가 됐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1:56그 역시도 맞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11:58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가 참정권이고
12:04그것이 투표용지에 종이가 없어서 내가 투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12:09당연히 내 참정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2:12그것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12:17본인의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2:20다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12:24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12:27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12:30얼마든지 현재 헌법체계에서 보장이 되는 기본권이지만
12:34이 과정에서 경찰을 압박해서 어떻게 경찰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든지
12:38아니면 목소리를 높여 싸우다가 폭행이라든지 상해가 발생한다라든지
12:43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서 강요죄가 성립한다라든지
12:47이것은 별도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개개의 행위기고
12:51이러한 형법상에 어떠한 질서를 흩뜨려지는 것 역시
12:54민주적인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12:58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주인 선관위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13:04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환자 등의 사전투표를 담은 투표지를 이른바
13:07소쿠리에 담아서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13:11그런데 이 해에 성과급 배정된 83억 원을 거의 다 집행을 해서
13:17딱 천 원 빼고 직원들이 다 받았고 징계는 딱 두 명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3:21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13:24내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것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는
13:29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내가 성과급을 다 받아간다?
13:33이것은 국민적인 정서와도 참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13:37성과 상여급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내부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13:41성과 상여급이라는 것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13:46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상여급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3:50요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13:52실제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했느냐.
13:55그런데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독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13:58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14:02당시에 소쿠리 투표라든지 굉장히 투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14:06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지적됐던 그런 때였거든요.
14:09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15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이 천원밖에 되지 않았다.
14:19실질적으로 다 받아간 거죠.
14:20이것은 추후에 성관위가 조직 개혁이라든지 개편을 하려면
14:24가장 먼저 손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7그럼 이 부분이 추후에 이뤄질 국정조사 특위에서 법정 문제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14:33들여다봐야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14:35왜냐하면 돈을 집행하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14:38결국에는 성관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입니다.
14:43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모아낸 세금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이는지
14:47성과급으로 쓰이는 거 잘했다라면 성과급으로 쓰일 수 있는 내부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14:52그러한 내부 지침에 대해서 어긋나게 어떠한 기준도 없이 우리가 집행한다라면
14:57셀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15:02그러한 최종 결재권자가 과연 이러한 규정에 맞게 판단을 했느냐가 문제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15:08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은 투표 자체 투표용지 부족이 왜 됐느냐
15:13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15:15성관위 자체가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는 과정에서는
15:18충분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15:22네, 기강이 해이해진 성관위 모습이 하나 둘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15:26또 도마 위에 오른 점이 성관위 직원들이 선거가 되면 휴가를 많이 쓰더라 이 부분이잖아요.
15:33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15:34이 부분도 사실상 근무 태방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39말씀드린 것처럼 성관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간에
15:45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15:52그것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15:56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5:59성관위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 해서 대거 휴가를 간다라든지
16:03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복귀를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거나
16:08아니면 그것이 자행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겠고
16:12그 외에도 2023년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 중심으로
16:17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있어서 과거에도 사실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16:21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16:23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공분을 일으켰던 부분이 골프 스윙하는 장면
16:28대구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점이 처음에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16:32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16:36스윙 연습을 했다는 게 결국 드러났거든요.
16:39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관위의 관계자, 직원들이 사명의식이라든지 직업의식을 가지고
16:45이러한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느냐
16:50이러한 기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16:53골프 연습을 한 날이 대학생들이 단체로 공동성명을 내고
16:57시국선을 한 날이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 같습니다.
17:01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이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17:04여야 모두 일단 국정조사하자는 뜻을 모았는데
17:07그 특위 구성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7:10그렇습니다.
17:11이제 특위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17:14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자.
17:16그런 민주당 의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17:19구성 비율이.
17:20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위원장의 자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17:24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그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17:28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17:29또 지금 대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17:33이번 투표 용지를 왜 그만큼 충분하게 인쇄하지 못했느냐
17:38이것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17:41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정권 침해에 초점을 맞춰서
17:45조금 더 광범위한 그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17:49문제를 삼고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
17:52그리고 선거의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17:55청와대에 대해서까지도 사실상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18:00하는 상황이어서 양당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18:05그런가 하면 국정조사 말고 특검을 놓고도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18:09특검에 대해서 청와대도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성 여론을 놓겠다고 했거든요.
18:14어떻게 전망하세요?
18:15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시까지 특검을 여론은 놓겠다는 거예요.
18:21지금 상황에서 특검 절대 안 돼 이거라기보다는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에 해당하다 보니까
18:26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어떻게 개진되는지 보자라는 것이고
18:3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관위 그리고 이것이 정부과도 연관돼서 발생한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18:38이것은 독립적인 특검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8:44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막 합수본이 가동을 해서 시작을 하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18:51그래서 경찰에서 합수본으로 아직 증거물들에 대한 인계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18:57그래서 합수본이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특검까지 여기서 같이 도입이 돼서 하면
19:02오히려 더 수사가 좀 늘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19:05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6개월이라는 시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9:08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고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임명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19:14오히려 그 시간이 더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17일단은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조금 보고 기다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3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28일단 국민 여론을 보면 부실선거,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67%고
19:35그런데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이건 부정선거의 시도다.
19:39또 응답자 44%는 전면 재선거를 요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19:44변호사님 법적으로 전면 재선거 어떻게쯤 단하세요?
19:48전면 재선거의 가능성은 사실 높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9:52왜냐하면 우리가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무효화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19:59그런데 무효화기는 선거 소청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20:02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에 가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절차가 열려있기 때문에
20:07법원 판단으로서 이번 선거는 무효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20:11그것도 일부 당락이 바뀔 수 있었던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선거뿐만 아니라
20:16전국적으로 전면 재선거를 하려면 그 선거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20:22무효라는 것이 우리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20:25그 과정에서 직무육이라든지 위법사항이 발생했다.
20:27이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선거의 당락이 바뀔 정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20:34한 단계가 더 있는 것입니다.
20:36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을 하려면 사실상 선거의 당락이 다 바뀔 정도의
20:43그러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라고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20:46그러한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20:50재선거의 목소리가 사실 찬성 44% 낮은 건 아니거든요.
20:54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였습니다.
20:59결국 이번 사태 핵심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21:03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구조개혁이 될 텐데
21:08선관위원장이 상임제가 아닌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됐었고
21:13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지만 아직 발목이 묶여 있잖아요.
21:17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까요?
21:19개인적으로는 상임제가 되어야 되는 조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1:22우리가 선거를 말이 사실 쉽지 전국 단위의 선거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21:29일사분란하게 공정하게 다 집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지 않거든요.
21:36거기에 수장에 있는 사람이 사실상 상근직으로서 모든 절차라든지
21:41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21:47그만큼 선거,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무게감, 무게가 있기 때문에
21:54상근직으로서 상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대표, 수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충분히 하겠고요.
22:01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2:04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마도 정치적인 목소리가 개입되어서
22:09누구를 앉혀야 된다, 누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거셀 수가 있는데
22:12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독립성이라든지
22:18담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 자리를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22:23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선관위 관계자라든지
22:27선관위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22:31그리고 정말 이 조직을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듯한
22:35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쇄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2:39앞으로 있을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내지는 부실선거라든지
22:43다양한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22:47마지막 말이 많은 분들께 와닿을 것 같습니다.
22:50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52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22:57고맙습니다.
22:58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