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0:07공수처는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12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00:17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00:25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특혜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00:33먼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 딸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00:42걸로 봤습니다.
00:43또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은 실무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1심 전 총장 아들이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59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위조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01:09밝혔습니다.
01:10또 외교부와 외교원 소속 공무원이 응시 요건을 축소하고 변경한 행위와 잘못된 경력을 인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1:20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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