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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자리와 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도입과 활용, 법적인 문제까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앞으로 1년 동안 위원회를 꾸려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처럼 걷고 뛰고, 무거운 물건도 척척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 걱정이 현실화했습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인공지능 도입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업은 13%, 제조업은 3% 정도인데 미국과 영국 등 OECD 7개국에선 각각 42%와 29%로 우리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우리도 비껴갈 수 없는 수순이겠지만, 본격 도입 전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 지 형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의 문제, AI가 노동의 감시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노동법적인 새로운 규제 문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당장 AI 활용 범위를 합의하는 일부터가 난관입니다.

AI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윤리적 책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건건이 부딪히게 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계에게 일자리를 다 빼앗길 순 없으니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지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권 오 성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존의 숙련이 진부화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숙련을 만들어야 된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늘 숨어 있는 문제는 누구의 비용으로 할 것이냐 누구에 의해서 숙련이 주도 되어야 할 것이냐는 부분인 거고….]

노동법 체계도 손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하나의 기업이지만, 예를 들어 AI가 의사결정을 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 업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AI 활용으로 얻게 된 이윤을 재배분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지만, 위원회는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긴 이르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AI 상생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측 그리고 공익위원까지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1년 동안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중략)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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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공지능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00:03일자리와 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00:08도입과 활용, 또 법적인 문제까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요.
00:14앞으로 1년 동안 위원회를 꾸려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00:18염의원 기자입니다.
00:22사람처럼 걷고 뛰고 무거운 물건도 척척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00:28사람들의 일자리 걱정이 현실화했습니다.
00:32지금 상태만 보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도입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00:39금융업은 13%, 제조업은 3% 정도인데
00:43미국과 영국 등 OECD 7개국에선 각각 42%와 29%로 우리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00:52우리도 비껴갈 수 없는 수순이겠지만
00:55본격 도입 전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01:00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의 문제
01:03AI가 노동의 감시나 통제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경우에
01:10생길 수 있는 노동법적인 새로운 규제 문제
01:14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01:18당장 AI 활용 범위를 합의하는 일부터가 난관입니다.
01:23AI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01:27윤리적 책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01:31껀껀히 부딪히게 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01:36기계에게 일자리를 다 빼앗길 수는 없으니
01:39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01:41이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지
01:43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01:46기존의 숙련이 진부화되기 때문에
01:48새로운 숙련을 만들어야 된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01:51그런데 늘 숨어있는 문제는 누구의 비용으로 할 것이냐
01:55누구에 의해서 숙련이 주도돼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고
01:59노동법 체계도 손을 봐야 합니다.
02:01지금은 사용자가 하나의 기업이지만
02:04예를 들어 AI가 의사결정을 할 경우
02:07프로그램 제작업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02:11AI 활용으로 얻게 된 이윤을 재배분하는 등의
02:15상생 방안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지만
02:17위원회는 이 부분은 지금 논의하긴 이르다고
02:21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02:24AI 상생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측,
02:27그리고 공익위원까지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02:31앞으로 1년 동안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02:35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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