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4개월 전


사라진 명품, 귀금속 등 7000만 원 상당
피해자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는 저가에 급하게 처분"
A 군, 다른 범죄로 수감…B군, 소재 파악 안 돼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친구 집에 간 이유, 궁금한데 어떤 사건일까요?
00:05반장님, 친구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00:08그렇습니다. 친구 집에 7일 날, 7일 날 하는 친구가 있는데
00:12AB라는 11세모 친구 뒤에 놀러 갔습니다.
00:15그런데 놀러 갔으면 그냥 놀러 와야 되는데
00:18저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명품 가방, 의료, 지갑, 귀금성 등
00:247천만의 상당을 훔쳐 도시한 것이죠.
00:28친구네 집에 있는 걸요?
00:28그런데 21일도 또 갔어요. 친구 하나가 또 가서 물건들을 가져갔는데
00:34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진 걸 보고 시의 친구 어머니가 보니까
00:39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CCTV에 박스를 가지고 가는 게 보였다.
00:45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으면 재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00:50그런데 경찰에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00:53그 사이에 저 절도범이죠. 절도범들이 중고거래해서 싸게 파는 거예요.
00:58무슨 말이냐. 시, 땡땡 이런 거는 500, 400 가졌습니까?
01:02그런데 1, 20만 원에 팔은 거예요.
01:04쉽게 팔리겠죠. 저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물건들은 소비가 됐는데
01:09경찰에서는 진흙게 수사를 했습니다.
01:11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예의 피해 중에 예의는 벌써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고
01:17저 비해라는 절대 보면 도주를 했겠죠.
01:20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도주를 해봤자
01:24일주일 안에 권고가 될 겁니다.
01:27피해가 7천만 원 큰데 이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01:30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사실은 피의자, 즉 저 용의자들한테 받는 건 맞는데
01:35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
01:38민사를 감독자, 보호자한테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01:44부모님에게 소송하면 된다?
01:45가능합니다. 왜? 10대가 경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부모들한테
01:50물론 저 10대가 성인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01:55보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01:59명쾌합니다. 세 가지 사건 김은혜 관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02:03반갑습니다. 강력!
02:04강력!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