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21년 말 공군 대구기지 소속 F-15K 조종사였던 A 소령은
00:06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00:12인사 이동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 장면을 기념으로 남기려 했던 겁니다.
00:18함께 편대비행을 하던 동료 조종사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들었고
00:23이에 A 소령은 자신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체를 137도가량 뒤집었습니다.
00:33예고되지 않은 기동은 전투기 꼬리날개와 편대기 왼쪽 날개가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00:41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투기 두 대가 파손되면서 8억 7천만 원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00:48국방부는 A 소령을 징계한 뒤 전액 변상을 명령했지만 당사자는 불복해 감사원의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00:57감사원은 조종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01:04수리비의 10%인 8,700만 원만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01:09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이 있고
01:14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1:20감사 과정에선 사고 전에도 비행 중 촬영 사례가 있었던 거로 조사됐는데
01:26공군은 개인적 일탈일 뿐 그런 관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1:32당시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추락이나 인명사고 20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라는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42그러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엄정히 하고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50YTN 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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