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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보장제'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경매·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액과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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