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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어제(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 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장 등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했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를 통해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일, 박 검사의 비위 사실에 비춰볼 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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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손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영 검사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00:08법사위 소속 법여권 의원들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박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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