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9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00:18담고 있습니다.
00:19국민의힘은 본회의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법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국민의힘
00:32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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