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권을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주재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0:08사법부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이 추진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7권준수 기자, 법원장회의가 약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거죠?
00:22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렸는데요.
00:29조금 전 오후 6시 45분쯤 종료됐습니다.
00:32먼저 사법부는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이 일계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00:40그러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이 추진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00:47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진행됐다는
00:56겁니다.
00:56전국 법원장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1:03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법 왜곡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01:13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19재판의 신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1:25둘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1:33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01:41이에 대해서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이 폭넓게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1:49세 번째로는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도 상고심 제도 개편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01:55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대법관을 증언하는 건 사실심 부실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습니다.
02:05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명까지만 대법관 증언을 추진하고
02:09나중에 다시 추가 증언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02:15이번 전국법원장 회의는 임시회의였는데요.
02:17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02:23여러 전문가와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논의하자
02:31즉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다시 촉구했습니다.
02:3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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