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먼저 충격을 주고 있는 모탈 연쇄 사망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03두 명의 남성이 모탈에서 20대 여성과 만난 뒤에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09먼저 피의자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14약물을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00:16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00:18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00:20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00:22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습니까?
00:24약물 피의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00:28결국 어제 이 여성은 구속됐는데
00:30그러니까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신 3명 중에 2명의 남성이 숨진 거죠?
00:36맞습니다. 12월부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00:39연쇄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00:43이 여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남성에게 음료를 건넸고
00:47이 음료에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과 숙취의 소재를 섞은 음료였습니다.
00:53그래서 이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00:55이 남성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00:58그 이후 이 남성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01:02그런데 그 뒤에 2차, 3차 범행에서 이 남성들은 음료를 건네받고
01:07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01:10이 여성의 경우에 1차 범행 이후에
01:12그 다음에 2차, 3차 때는 음료의 양을 또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1:17그 부분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01:21일단 본인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범행에 대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28이 부분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01:33양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처방받는 약물이라는 건데
01:36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목숨까지 앗아가는 겁니까?
01:40이게 향정신석의약품으로서 벤조디아제펜이라고 해서
01:44중추신경을 완화를 시키고
01:46특히나 불면증이나 이런 불안증세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01:50이런 약을 복용을 하고 완화되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01:53사실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01:54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이 약을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01:59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고
02:00또 어떻게 보면 불안증, 발작까지 올 수가 있어가지고
02:04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영향이 되지 않았나
02:08그래서 국과수에서도 몸에 대해서 감식을 한 결과
02:12그리고 양물 성분이 검출이 됐고
02:14그리고 어쨌든 음료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02:17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사망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02:2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21네, 지금 피의자의 진술 내용들을 봤을 때
02:24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02:27당신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뒤 남성에게
02:29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02:33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02:35이 부분은 일종의 알리바이를 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02:39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02:40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02:43이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잠에 들게 한 것은
02:46본인이 원인을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02:49본인이 약물을 섞어서 음료라고
02:51그것도 피로회복제라고 건네서
02:53이것을 마신 남성이 쓰러져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02:57모텔을 빠져나온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03:00먼저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03:03너가 취해서 자니까 나는 먼저 가겠다라는 것을 남긴 것은
03:07어쨌든 나는 그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나는 관여한 바가 없고
03:14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한 알리바이 확보 차원이다 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3:23본인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떠났는지
03:27그러니까 이 남성이 의식을 잃고 잠에 빠졌을 때
03:30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자리를 떠났는지는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03:36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성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03:40본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한 상황에서
03:43태어난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03:48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이코패스 검사라든지
03:51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3:54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03:56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거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04:00비슷한 그 병에 어떤 약물을 탄 음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4:04그럼 또 피해자가 또 늘어날 거 아니냐?
04:06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07그렇죠. 그 병에 있다라는 사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04:12그래서 지금 특정된 거는 피해자가 3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04:16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04:19그리고 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는
04:21이번에 만약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04:23검거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04:25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04:28또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4:30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04:32아무래도 이 피의자가 앞으로 조사받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04:36이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04:39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04:41만약에 비슷한 내용의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04:44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04:48아마 지금은 피해자가 3명 정도 되어 있지만
04:50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04:53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55네. 또 궁금한 거 하나가요.
04:57두 명의 남성이 지금 잇따라 사망을 한 상황인데
04:59혐의를 보면 살해 혐의가 아니라
05:01상해치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더라고요.
05:05이건 왜 그런 건가요?
05:06그러니까 지금 영장 발부 단계에서 일단 영장에 적시된
05:10신청을 하면서 적시된 범죄가 상해치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었던 겁니다.
05:15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지금 수면 성분이 있는
05:19이러한 약물을 본인이 처방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먹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5:24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처방을 받았는지
05:27또 의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된 것이고
05:30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05:34왜 상해치사가 영장에 적시됐는지 이 부분을 보면
05:38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범죄의 소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05:41지금 만약에 독극물이나 독약을 탔다라고 한다면
05:45살인이 막바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05:47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내가 위험할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였다
05:53그냥 단순히 잠재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5:57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6:00영장 발부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06:03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범죄의 소명이 용이한
06:07상해치사를 우선 적용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06:10이 여성에 대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06:14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모이게 되면
06:17아니면 이 여성이 전격적으로 자백을 하게 되면
06:20그러면 충분히 범죄 혐의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4애초에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06:26경찰이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특정한 이후에
06:28소환 조사를 조율하고 있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06:32그러다 보니까 늑장 조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6:35그렇죠. 2차 사고가 1월 28일에 사건이 있었고
06:39그리고 CCTV로 동선을 추적을 해서 2월 6일에 특정이 됐는데
06:42이 여성이 조사를 받으러 예정되어 있었던 게
06:453차 범행이 일어났던 2월 9일이었습니다.
06:48그래서 만약에 이때 조사가 이루어졌고 신병 확보가 되는 쪽으로 갔다면
06:522월 9일에 적어도 발생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06:56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6:57그런데 2월 6일에 특정이 되고 나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을 때
07:002월 9일에 1차적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07:03보통 피해자가 본인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나가겠다고 하면
07:07아니면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고 하면
07:09그 일정은 조율을 해주거든요.
07:11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07:14수사 조사를 하는 시기를 뒤로 늦춰줬던 것 같고
07:17다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07:202차 사고 발생하고 나서 약물이 검출이 됐다
07:23그 약물이 어떤 성분이다라는 게 빠르게 회신이 됐다면
07:27그럼 경찰 입장에서도 더 조사 일정을 늦추지 않고 진행했을 수 있겠지만
07:31그 결과가 나온 것도 2월 9일이라고 합니다.
07:333차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결과가 늦게 받았다 보니까
07:37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07:41이게 결국은 그날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07:443차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07:47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07:50그런 부분들이 좀 부득이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07:54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꼭 밝혀져야 할 부분
07:57그리고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7:59일단은 범행의 동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8:02이게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일어난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08:08사망자의 경우에 그리고 부상을 당했던 상해를 입었던 그 남성의 경우에
08:13본인과 비슷한 연배의 다른 성별을 가진 대상이었습니다.
08:17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20대 남성, 젊은 남성들에 대한
08:21혐오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08:25왜 이런 범행을 연쇄적으로 하게 됐는지
08:27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08:30더불어서 지금은 상해 치사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08:34미필적으로나마 이 약물을 두 배 이상 늘려서 사람에게 줬을 때
08:39치사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지
08:42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보입니다.
08:46네 앞으로 사이코패스 검사 프로파일링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08:50그 결과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08:51자 다음 영상에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