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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가려지는 첫 법원 판단인데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관련 쟁점들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이은의] 안녕하세요.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선고가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사건 첫 선고인데요.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까요?
[이은의]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서 오늘 선고가 있을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가 말씀주신 것처럼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첫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를 종사했느냐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크게 지켜봐야 될 지점들은 내란 여부에 대한 인정, 내란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한 전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에 대해서 기여했느냐. 그래서 이걸 강조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했느냐 이 부분이 인정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봐야 될 판결 문구나 표현 부분이 있을까요?
[이은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부분에 대한 다툼이 관련 사건에서 뜨겁게 진행돼 왔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측에서는 아무래도 내란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 목적이 정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다른 사연이 있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재판 선고 판결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어떻게 보느냐.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느냐를 중점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방조죄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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