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06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가려지는 첫 법원의 판단인데요.
00:10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00:13관련 쟁점들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19네,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00:20오늘 선고가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00:25내란 사건의 첫 선고인데요.
00:26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32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까요?
00:36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 체포병의 사건에 이어서 오늘 선고가 있을 건데
00:42이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첫 선고입니다.
00:49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 의미를 종사했느냐 하는 관련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00:58사실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02오늘 가장 크게 지켜봐야 될 지점들은 내란 여부에 대한 인정, 내란의 성격에 대해서
01:08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제 그 한 전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고 있는 혐의가
01:14이 내란에 대해서 기여했느냐, 그래서 이걸 강조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느냐,
01:20이 부분이 인정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25네, 그렇다면 오늘 선고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판결 문구나 또 표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1:34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 부분에 대한 다툼이 이 지금 관련 사건에서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01:43그러니까 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내란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 목적이 정당했다.
01:52그렇기 때문에 국헌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어떤 다른 사연이 있었다.
01:57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요.
01:59그리고 실제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02:04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02:06그런데 오늘 이 재판 선고 판결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13그래서 내란죄를 어떻게 보느냐, 이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느냐
02:19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부분을 좀 중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02:23지금 특검이 한전 총리에 대해서 이 방조죄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02:29그런데 이 방조죄가 적용이 되려면 국무위원에게, 국무총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의무가, 법적 의무가 있었느냐.
02:39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02:41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02:45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보지 않는다면,
02:52한전 총리가 했던 일련의 어떤 행위들을 중요한 어떤 기여하는 행위, 중요한 임무를 종사한 것으로 볼 것이냐.
03:01이런 문구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4네, 알겠습니다.
03:05한전 총리의 혐의는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03:10특히 오늘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03:12재판부가 이런 생중계를 허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03:15아무래도 이 내란죄로 다퉈지고 있는 비상개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03:20국민적 관심, 또 이제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3:27네,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란죄 인정 여부가 오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요.
03:36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고 또 판단을 하게 됩니까?
03:40그 현재 그 기소된 어떤 행위를 보면,
03:44한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03: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기여했다라든가 이런 지점들,
03:54그리고 이제 이 방조죄와 별개의 혐의로 이제 기소된 거에 보면은
03:59사후개혁문 같은 것들을 작성했다가 또 이제 임의를 폐기하고,
04:05이후에 이제 탐핵심판 관련해가지고 헌재에 나가서 위증을 하고,
04:10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04:12이런 것들은 비상개혁 이 행위 자체를 좀 정당화하거나,
04:17이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에 비상개혁 직전과 직후에 기여한 행위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04:25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04:27이걸 내란죄에 대한 방조죄로든, 내란에 대한 중요힘을 종사한 거로든 볼 것이냐,
04:33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04:35네, 오늘의 판단은 한덕수 전 총리 개인에 그치지 않고,
04:40당시에 함께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04:45계엄을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막지 않은 책임,
04:48즉 자기 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텐데,
04:51이게 재판에, 앞으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4:55이 자기 의무가 있느냐, 아까 이제 왜 이 방조죄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05:02원래 이제 내란 특검이 기소를 지금 하면서는 방조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05:08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05:14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형태로
05:20공소장 변경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05:24이 이유는 사실 이제 특검이 중요하게 본 부분도 있겠지만,
05:28사실상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우두머리, 중요의무 종사, 부하수행,
05:33이렇게 역할을 구분해가지고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05:38그렇다 보니까 이 방조죄가 적용이 되려면,
05:41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에게 자기의 의무,
05:45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말렸어야 되라는
05:48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게 인정돼야 방조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05:52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05:57실제 이게 말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05:59아닌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06:01그러면 이제 판단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06:03이걸 자기 의무로 볼 수 있을 것이냐,
06:06의무를 해야 될 어떤 적극적인 의무가 있을 것이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06:11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06:13이런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범죄 혐의를 두 가지로 써 검토하자,
06:19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06:21네, 한 전 총리의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
06:25아까 짚어주셨듯이 계엄 선포 뒤에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06:28이것들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06:31만약에 재판부가 이번에 내란죄 성립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06:36위증이나 문서 관련 혐의만 유죄로 본다면
06:39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06:42이 지금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임의로 폐기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06:47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사건에서도
06:52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가 되었다든가,
07:00이렇게 서명까지 했던 계엄 선포문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든가,
07:04이게 임의로 폐기한 것들은 잘못된 거라든가,
07:07이런 것들은 판단이 1차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07:10그래서 만약에 내란죄에 대해서 방조 혐의나 중요 임무를 했다라는 게
07:17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서
07:21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07:28사실상 만약에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07:34이런 지금 나머지 혐의들, 사후 선포문 작성하고 폐기하고
07:39탄핵 심판에 가서 위증을 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07:44유죄 외에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는
07:49어떤 그런 사실 자체를 내포하고 갈 것이라는
07:54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7:59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08:06이게 오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8:10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방암을 본 적이 없다.
08:16이러면서 나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었고
08:21이게 위증이라는 건 본인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8:27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08:33사실은 이 위증을 포함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사실상 지지하고
08:41뭔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고 끝나게 하는
08:45결론적으로는 그 비상계엄에 기여하는 행위들이거든요.
08:49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 혐의 인정 부분도 사실상 이게 의미하는 반응
08:54단순히 위증을 했다가 아니라 이 한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의 어떤
08:59일정 부분 관여하고 기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04네. 이 문서와 진술 뿐만이 아니고 또 당시에 상황을 보여주는
09:08물적 증거도 재판의 분위기를 바꾸는 요소가 될 텐데
09:12CCTV 증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9:14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돼서 재판에서 공개됐던 CCTV 영상
09:18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9:21그 당시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대통령실에서
09:27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09:31그런데 CCTV 영상이 이제 나온 거죠.
09:35그래서 그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보면 굉장히 좀 평온하고
09:39웃고 있고 뭔가 대화를 하고 있고 뭔가 서류를 서로 이제 이렇게
09:43주고받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09:46여기에 이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는 않은데
09:50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09:53한전 총리 측에서는 만료했다.
09:56이게 목소리가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아서
09:58이렇게 뭐 보여지지 않을 뿐이다.
10:02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10:05문건을 가지고 오히려 대화를 나누고 동료하고
10:09이런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진술들과 함께
10:13이제 조합을 해서 본다면 재판부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10:16인정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가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10:23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0:24게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주장할 때
10:28그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어떤 주장을 하고
10:33그게 이제 주장하는 객관적 증거로 깨지는 상황은
10:36재판부에서 이제 피보인의 주장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게 하는 데
10:40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0:43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역할을 했죠.
10:46오디오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10:48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10:52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54이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쌓이면서
10:56특검이 요구한 형량이 과하냐 또 적절하냐에 대한
11:00논쟁도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11:02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구형했습니다.
11:05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11:08특검은 이제 구형을 하면서
11:10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다.
11:13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사건이다.
11:16이런 규정을 이제 하고 들어가요.
11:18그러니까 이 내란죄 부분을 굉장히
11:20내란의 성격과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하는 행위들이다라는 것에
11:25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11:2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이제 한 것이고요.
11:32그래서 그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11:38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에 가담했다.
11:40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1:42그래서 오늘 이 구형에 대한 양형 부분에서는
11:47결국 이 양형의 부분에 결과적으로 어떤 형이 나올 것이냐에
11:52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11:56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01네.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이지
12:05가담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2:07역시나 아까 짚어주셨듯이 법원이 어디까지를 방조로 볼지가 관심일 것 같네요.
12:13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16네. 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에
12:22한 전 총리의 일상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12:24이게 여론에 어떤 좀 부담이 될까요?
12:28사실은 이제 그 사진 한 컷이 혹은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12:34일상을 산 건지 뭐 무심한 건지 혹은 수감될 수 있으니까
12:38뭐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하고 있는 건지
12:41사실 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2:44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이게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가
12:49이게 어떤 걸 시사한다라고 추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12:52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은 최근에 관심이 이제 이렇게 집중될 정도로
12:59사실은 이제 한 전 총리가 한 진술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
13:04뭐 그런 것들이 되게 크고 이런 부분에서 한 전 총리도 자신이 했던 어떤 행위들이나
13:10그 행위들의 무게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6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13:21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13:25결국 오늘 그 선고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내란을 인정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13:32내란이었느냐, 내란은 아니었느냐이고 이 부분 때문에 목적이 정당했느냐
13:37뭐 혹은 이 어떤 나타났던 어떤 그날의 그날 밤의 현상들이
13:41뭐 폭동에 이르는 수준이냐 아니냐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3:46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나머지 이제 재판들에서도
13:50내란을 견제하고 가게 되는 어떤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13:55사실은 오늘 이 내란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이 저도 굉장히 그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14:02네. 탄핵은 피할 수 있었지만 오늘 법원의 행정판단은 또 피할 수 있을지
14:07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09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4:11잘 들었습니다.
14: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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