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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가려지는 첫 법원 판단인데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관련 쟁점들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이은의]
안녕하세요.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선고가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사건 첫 선고인데요.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까요?

[이은의]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서 오늘 선고가 있을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가 말씀주신 것처럼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첫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를 종사했느냐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크게 지켜봐야 될 지점들은 내란 여부에 대한 인정, 내란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한 전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에 대해서 기여했느냐. 그래서 이걸 강조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했느냐 이 부분이 인정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봐야 될 판결 문구나 표현 부분이 있을까요?

[이은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부분에 대한 다툼이 관련 사건에서 뜨겁게 진행돼 왔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측에서는 아무래도 내란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 목적이 정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다른 사연이 있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재판 선고 판결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어떻게 보느냐.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느냐를 중점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방조죄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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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06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가려지는 첫 법원의 판단인데요.
00:10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00:13관련 쟁점들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19네,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00:20오늘 선고가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00:25내란 사건의 첫 선고인데요.
00:26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32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까요?
00:36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 체포병의 사건에 이어서 오늘 선고가 있을 건데
00:42이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첫 선고입니다.
00:49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 의미를 종사했느냐 하는 관련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00:58사실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02오늘 가장 크게 지켜봐야 될 지점들은 내란 여부에 대한 인정, 내란의 성격에 대해서
01:08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제 그 한 전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고 있는 혐의가
01:14이 내란에 대해서 기여했느냐, 그래서 이걸 강조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느냐,
01:20이 부분이 인정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25네, 그렇다면 오늘 선고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판결 문구나 또 표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1:34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 부분에 대한 다툼이 이 지금 관련 사건에서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01:43그러니까 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내란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 목적이 정당했다.
01:52그렇기 때문에 국헌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어떤 다른 사연이 있었다.
01:57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요.
01:59그리고 실제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02:04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02:06그런데 오늘 이 재판 선고 판결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13그래서 내란죄를 어떻게 보느냐, 이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느냐
02:19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부분을 좀 중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02:23지금 특검이 한전 총리에 대해서 이 방조죄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02:29그런데 이 방조죄가 적용이 되려면 국무위원에게, 국무총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의무가, 법적 의무가 있었느냐.
02:39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02:41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02:45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보지 않는다면,
02:52한전 총리가 했던 일련의 어떤 행위들을 중요한 어떤 기여하는 행위, 중요한 임무를 종사한 것으로 볼 것이냐.
03:01이런 문구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4네, 알겠습니다.
03:05한전 총리의 혐의는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03:10특히 오늘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03:12재판부가 이런 생중계를 허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03:15아무래도 이 내란죄로 다퉈지고 있는 비상개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03:20국민적 관심, 또 이제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3:27네,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란죄 인정 여부가 오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요.
03:36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고 또 판단을 하게 됩니까?
03:40그 현재 그 기소된 어떤 행위를 보면,
03:44한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03: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기여했다라든가 이런 지점들,
03:54그리고 이제 이 방조죄와 별개의 혐의로 이제 기소된 거에 보면은
03:59사후개혁문 같은 것들을 작성했다가 또 이제 임의를 폐기하고,
04:05이후에 이제 탐핵심판 관련해가지고 헌재에 나가서 위증을 하고,
04:10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04:12이런 것들은 비상개혁 이 행위 자체를 좀 정당화하거나,
04:17이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에 비상개혁 직전과 직후에 기여한 행위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04:25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04:27이걸 내란죄에 대한 방조죄로든, 내란에 대한 중요힘을 종사한 거로든 볼 것이냐,
04:33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04:35네, 오늘의 판단은 한덕수 전 총리 개인에 그치지 않고,
04:40당시에 함께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04:45계엄을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막지 않은 책임,
04:48즉 자기 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텐데,
04:51이게 재판에, 앞으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4:55이 자기 의무가 있느냐, 아까 이제 왜 이 방조죄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05:02원래 이제 내란 특검이 기소를 지금 하면서는 방조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05:08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05:14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형태로
05:20공소장 변경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05:24이 이유는 사실 이제 특검이 중요하게 본 부분도 있겠지만,
05:28사실상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우두머리, 중요의무 종사, 부하수행,
05:33이렇게 역할을 구분해가지고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05:38그렇다 보니까 이 방조죄가 적용이 되려면,
05:41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에게 자기의 의무,
05:45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말렸어야 되라는
05:48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게 인정돼야 방조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05:52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05:57실제 이게 말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05:59아닌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06:01그러면 이제 판단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06:03이걸 자기 의무로 볼 수 있을 것이냐,
06:06의무를 해야 될 어떤 적극적인 의무가 있을 것이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06:11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06:13이런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범죄 혐의를 두 가지로 써 검토하자,
06:19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06:21네, 한 전 총리의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
06:25아까 짚어주셨듯이 계엄 선포 뒤에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06:28이것들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06:31만약에 재판부가 이번에 내란죄 성립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06:36위증이나 문서 관련 혐의만 유죄로 본다면
06:39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06:42이 지금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임의로 폐기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06:47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사건에서도
06:52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가 되었다든가,
07:00이렇게 서명까지 했던 계엄 선포문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든가,
07:04이게 임의로 폐기한 것들은 잘못된 거라든가,
07:07이런 것들은 판단이 1차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07:10그래서 만약에 내란죄에 대해서 방조 혐의나 중요 임무를 했다라는 게
07:17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서
07:21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07:28사실상 만약에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07:34이런 지금 나머지 혐의들, 사후 선포문 작성하고 폐기하고
07:39탄핵 심판에 가서 위증을 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07:44유죄 외에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는
07:49어떤 그런 사실 자체를 내포하고 갈 것이라는
07:54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7:59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08:06이게 오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8:10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방암을 본 적이 없다.
08:16이러면서 나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었고
08:21이게 위증이라는 건 본인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8:27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08:33사실은 이 위증을 포함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사실상 지지하고
08:41뭔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고 끝나게 하는
08:45결론적으로는 그 비상계엄에 기여하는 행위들이거든요.
08:49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 혐의 인정 부분도 사실상 이게 의미하는 반응
08:54단순히 위증을 했다가 아니라 이 한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의 어떤
08:59일정 부분 관여하고 기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04네. 이 문서와 진술 뿐만이 아니고 또 당시에 상황을 보여주는
09:08물적 증거도 재판의 분위기를 바꾸는 요소가 될 텐데
09:12CCTV 증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9:14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돼서 재판에서 공개됐던 CCTV 영상
09:18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9:21그 당시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대통령실에서
09:27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09:31그런데 CCTV 영상이 이제 나온 거죠.
09:35그래서 그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보면 굉장히 좀 평온하고
09:39웃고 있고 뭔가 대화를 하고 있고 뭔가 서류를 서로 이제 이렇게
09:43주고받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09:46여기에 이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는 않은데
09:50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09:53한전 총리 측에서는 만료했다.
09:56이게 목소리가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아서
09:58이렇게 뭐 보여지지 않을 뿐이다.
10:02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10:05문건을 가지고 오히려 대화를 나누고 동료하고
10:09이런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진술들과 함께
10:13이제 조합을 해서 본다면 재판부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10:16인정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가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10:23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0:24게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주장할 때
10:28그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어떤 주장을 하고
10:33그게 이제 주장하는 객관적 증거로 깨지는 상황은
10:36재판부에서 이제 피보인의 주장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게 하는 데
10:40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0:43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역할을 했죠.
10:46오디오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10:48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10:52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54이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쌓이면서
10:56특검이 요구한 형량이 과하냐 또 적절하냐에 대한
11:00논쟁도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11:02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구형했습니다.
11:05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11:08특검은 이제 구형을 하면서
11:10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다.
11:13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사건이다.
11:16이런 규정을 이제 하고 들어가요.
11:18그러니까 이 내란죄 부분을 굉장히
11:20내란의 성격과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하는 행위들이다라는 것에
11:25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11:2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이제 한 것이고요.
11:32그래서 그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11:38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에 가담했다.
11:40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1:42그래서 오늘 이 구형에 대한 양형 부분에서는
11:47결국 이 양형의 부분에 결과적으로 어떤 형이 나올 것이냐에
11:52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11:56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01네.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이지
12:05가담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2:07역시나 아까 짚어주셨듯이 법원이 어디까지를 방조로 볼지가 관심일 것 같네요.
12:13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16네. 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에
12:22한 전 총리의 일상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12:24이게 여론에 어떤 좀 부담이 될까요?
12:28사실은 이제 그 사진 한 컷이 혹은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12:34일상을 산 건지 뭐 무심한 건지 혹은 수감될 수 있으니까
12:38뭐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하고 있는 건지
12:41사실 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2:44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이게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가
12:49이게 어떤 걸 시사한다라고 추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12:52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은 최근에 관심이 이제 이렇게 집중될 정도로
12:59사실은 이제 한 전 총리가 한 진술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
13:04뭐 그런 것들이 되게 크고 이런 부분에서 한 전 총리도 자신이 했던 어떤 행위들이나
13:10그 행위들의 무게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6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13:21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13:25결국 오늘 그 선고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내란을 인정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13:32내란이었느냐, 내란은 아니었느냐이고 이 부분 때문에 목적이 정당했느냐
13:37뭐 혹은 이 어떤 나타났던 어떤 그날의 그날 밤의 현상들이
13:41뭐 폭동에 이르는 수준이냐 아니냐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3:46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나머지 이제 재판들에서도
13:50내란을 견제하고 가게 되는 어떤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13:55사실은 오늘 이 내란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이 저도 굉장히 그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14:02네. 탄핵은 피할 수 있었지만 오늘 법원의 행정판단은 또 피할 수 있을지
14:07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09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4:11잘 들었습니다.
14: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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