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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초등 6학년 이하면 10시 출근"...달라지는 돌봄 정책 (1월 1일, 정영수 기자)
01:39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 원 더...보조금 최대 680만 원 (1월 1일, 최아영 기자)
03:27 배당 분리과세 도입...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1월 1일, 류환홍 기자)
05:43 산재·임금체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1월 1일, 이문석 기자)
07:40 [이슈ON] 새해부터 뭐가 바뀌나... 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2025년 12월 31일 출연)

#2026정책 #새로운정책 #전기차보조금 #돌봄정책 #분리과세 #세액공제 #최저임금

제작 : 이선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6010315300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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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출근과 아이 등원, 등교 준비로 정신없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00:08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합니다.
00:12육아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는데
00:17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 중견기업 노동자가 단축근로 대상입니다.
00:24정부는 임금이 줄지 않게 노동자 1명당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00:33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4살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00:40기본 보육료 외에 부모가 내온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등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00:47지난해 7월부터 5살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책이 4살로 확대되고 내년엔 3살까지 혜택을 봅니다.
00:56지난해 7살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8살까지로 1살 올라갑니다.
01:04이를 시작으로 2030년 12살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01:08다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01:17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릅니다.
01:24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상한 역시 월 160만 7,650원에서 168만 4,210원으로 인상됩니다.
01:34YTN 정영수입니다.
01:40해마다 100만 원씩 깎여온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01:47승용차 300만 원, 승합차 7천만 원, 화물차 1천만 원입니다.
01:52여기에 갖고 있던 매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사면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02:00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580만 원 정도 있던 보조금이 6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02:08다만 전환지원금 낭비와 악용을 막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02:13출고 후에 3년이 지난 차를 대상으로 하고 또 가족 간의 증려라든지 판매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21업계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보조금 액수를 깎아왔지만 올해는 다시 당근책을 꺼냈습니다.
02:30쾌점이라든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서 상대적으로 구매 보조금의 축소 속도가 좀 더 빠른, 보급 속도보다 좀 더 빠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02:47이와 함께 올해 국내 시장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이 새로 지원됩니다.
02:56또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을 5,300만 원에서 내년부터 5천만 원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03:05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6천억 원 규모로 차종별로 보급 대수를 환산해보면 모두 30만 대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3:14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열흘 동안 행정예고합니다.
03:23YTN 최아영입니다.
03:44비과세 적용으로 세율이 14%에서 30%로 낮아집니다.
03:50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조정됐는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상향됐습니다.
04:03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을 할 때 15%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04:11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04:19올해 6월부터는 청년 미래 적금이 신설되는데 만기를 3년으로 줄였고 일반형은 6%, 우대형 12%로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높였습니다.
04:31월 납입 한도 50만 원으로 만기까지 1,800만 원을 채우면 2천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04:38또 1월부터 환급기준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고
04:48든든한 한끼 지원사업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중소기업 직장인까지 확대됩니다.
04:55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액 환급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1월 1일부터 출시하고
05:07학생과 산당 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05:1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으로 연천과 정선, 옥천과 청양 등 인구 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05:22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05:27은퇴 국가 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시행으로 군견과 경찰견 등을 입양할 경우
05:33사료비와 의료비 등 명목으로 마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05:38YTN 유한옹입니다.
05:44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정책에 공을 들였습니다.
05:48산재와 임금체불 근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05:52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한 해 전보다 14명 늘었고
05:59같은 기간 임금체불액도 1조 6천억 원이 넘어 7.8% 증가했습니다.
06:04지표상으로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06:10전반적인 산재 정책 틀을 잡은 정부는 앞으로 취약지를 겨냥한 대책들을 본격 추진합니다.
06:17특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산재 사고 사망이 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06:23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
06:30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6:32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한 기계를 교체하고 안전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5,3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6:42사망자가 속출하는 야간 근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3분기 안에 노동시간 관리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06:50임금체불 대책은 날카로워지도록 다듬습니다.
06:53우선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인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까지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07:05체불이 많은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 임금에 손대지 못하게 임금 구분 지급 제도를 1월 중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07:14체불 한 사람이 또 합니다.
07:17그래서 이번에 법정형도 상향하는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서 집체 교육도 하고
07:25노동과 생명 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07:31정부 2년 차가 갈림길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07:37YTN 임은석입니다.
07:38네, 2026년 새해를 맞기까지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07:45네, 새해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7:51어서 오십시오.
07:52어서 오세요.
07:52안녕하세요.
07:53네, 새해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빨간날 며칠 있나 이거잖아요.
07:58우리 PD가 확인해보니까 11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08:01그게 이제 118일이면 올해 며칠이었지가 궁금하잖아요.
08:04올해가 119일이었습니다.
08:06하루 정리.
08:07하루가 줄고요.
08:07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설날이랑 추석이잖아요.
08:11올해는 설날이 화요일, 추석이 금요일이어서 설날 휴일은 5일, 그리고 추석 휴일은 4일로 약간 짧습니다.
08:18좀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고요.
08:20아무래도 대체 공휴일 적용되는 날 궁금하실 것 같은데
08:23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는 3일 휴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08:28네, 새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바로 돈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08:34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이제 본격 시작되는 거죠?
08:36네, 올해 최저임금이 만 30원이었어요.
08:39그런데 이제 만 원을 거의 턱거리로 넘었다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만 320원으로 본격적인 만 원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8:49올해 기준으로 한 2.9% 정도 인상되는 거고 월 환산액으로 한 40시간 최저임금 받고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월 환산액으로 한 215만 5,8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09:03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최저임금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09:11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자영업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09:18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을 해석하시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만 원 시대가 내년부터 열릴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26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은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니까요.
09:30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거죠.
09:33이게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09:35이게 모수개혁을 했습니다.
09:37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인 9%에서 13%로 인상이 됩니다.
09:44이거는 인상이 한 해에 딱 13%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09:48내년부터 매년 0.5%씩 인상을 해서 2033년에 갔을 때 13%가 될 수 있도록 차차차차 연금 보험료를 좀 올리는 거고요.
09:59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3우리 가입자 평균 소득이 지금 309만 원 정도 됩니다.
10:07이 정도 되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월 27만 8천 원 정도 내시고 계신데
10:13내년부터는 1만 5천 원 정도 상승한 29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월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10:21다만 국민연금 더 내면 내가 손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25이게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올라갑니다.
10:28은퇴 전 소득 대비 내가 어느 정도로 국민소득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봤을 때
10:33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올라갑니다.
10:37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내가 은퇴했을 때 소득 대비 43%밖에 못 받는 게 조금 불만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46이거는 차차차차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49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10:52원래 국민연금이 기존에 모수개혁하기 전에는 2055년이 고갈시점이었습니다.
10:58이번에 모수개혁을 하면서 2063년 정도로 고갈시점을 한 8년 늘려서 조금 더 내고 조금 소득대체로 올리는 방식으로
11:07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약간 늘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12직장인을 위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 하면 주 4.5일째가 눈에 띕니다.
11:170.5일 어떻게 줄어드는 겁니까?
11:19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11:21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저보다 젊으신 직장인들한테 들은 되게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11:26저녁 시간에 1시간 더 있고 덜 있고 굉장히 삶의 질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11:31예를 들어서 7시에 퇴근하는 것과 6시에 퇴근하는 게 되게 삶의 질이 다르더라.
11:366시에만 자기가 퇴근을 할 수 있어도 퇴근 후에 필라테스트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11:42저녁이 있는 상황.
11:42그래서 주 4.5일째를 하는 첫 번째 방식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매일 1시간 정도 먼저 퇴근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11:52두 번째 방식은 아예 몰아서 금요일 날 오후를 아예 근무를 안 하시는 방식의 4.5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00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정부의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대비에도 너무 많고
12:07이것들이 근로의역 저하나 이직 그리고 근로의역 감소 이런 것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2:13오히려 근로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금 더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12:19본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12:23네. 주 4.5일째 뭐 이렇게 좋은 점만 들으면 좋은데 이게 대기업 공무원들은 적용이 가능하나 하더라도
12:30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2:34네. 최근에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12:37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12:43아니면 교대를 근무하는 그런 사업장들 있잖아요.
12:47이런 사업장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좀 더 현실적으로 힘든 거 아니야.
12:51그럼 결국은 좋아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12:54안 좋아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12:57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13:00사실 이것은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하면서 차차차차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13:06다시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3:09알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거 부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13:15월세 세액 공제 확대 이거는 뭔가요?
13:17이게 뭐냐면 무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 부부가 다른 동네에서 직장을 다니면
13:23주말부부 하실 수 있잖아요.
13:25그럼 기존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13:29두 분 중에 한 분만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13:32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두 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해준다.
13:36그래서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한 분은 천안에 계시면
13:39기존에는 한 분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두 분으로 늘린다.
13:42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이제 다자녀인 경우에는
13:48기존에는 이게 85제곱미터로 딱 묶여 있었거든요.
13:51도시 기준으로.
13:52그런데 이거를 평형 기준을 없애서 좀 더 넓은 평소에서 자녀들이랑 사시더라도
13:57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좀 한도를 늘려준다라는
14:00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2다자녀인 경우에 월세 세액 공제가 더 크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14:06자녀가 많으면 다른 세제 혜택도 늘어나는 거죠?
14:09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고
14:13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비과세 한도 같은 거
14:18아무래도 자녀가 한 분 한 분 한 분 늘 때마다
14:21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들게 마련인데요.
14:23그래서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같은 항목들도
14:29내년부터는 좀 자녀 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 이거 꼭 확인하셔서
14:33내년에 연말 정산 받으시거나 하실 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4:37알겠습니다.
14:38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14:42이 부분도 지금 세금을 이제 덜 낼 수가 있다고요?
14:45네.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14:47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자기의 주소지나 자기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
14:52내가 기부를 했을 때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14:57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기부금의 세액 공제 금액인 16.5%
15:02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특별 재난지역처럼 최근에 지진을 겪으신 데 많잖아요.
15:07화재를 겪으신 데 많잖아요.
15:09그런데 대해서는 1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15:13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셨을 때
15:17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권들을 담내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22예를 들어서 한우, 돼지고기, 쌀 같은 지역 특산물이나
15:26아니면 그 동네 관광지 입장권까지 담내품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15:30이거는 고향사랑이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고요.
15:33아니면 KB페이 앱에서 이거 신청 가능하시니까
15:37기부를 하시고 세액 공제도 받으시고
15:39그 지역의 담내품까지도 받으시는
15:41그런 좋은 일을 하시고 또 혜택도 누리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15:44네. 세액 공제 말씀해 주셨는데
15:46저는 이게 아직도 헷갈려서요.
15:48세액 공제, 소득 공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15:50그 앵커께서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10개 사셨는데
15:54그 세액 공제는 뭐냐면
15:5510개 중에 내가 8개만 세금 매길게
15:58라고 하는 게 세액 공제 같은 개념입니다.
16:00아, 소득 공제의 개념입니다.
16:01그리고 세액 공제는 내가 세금이 여기에 대해서
16:0410개에 대해서 30%가 나오는데
16:05그걸 한 15%로 깎아줄게 라는 게
16:07세액 공제의 개념입니다.
16:09저희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6:11세금이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16:13세금이 더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까?
16:15그러면 소득 구간을 조금 낮춤으로써
16:17세액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16:19그래서 소득을 잡히는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것이
16:22소득 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6:24세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16:25그거를 조금 할인해 주시는 것을
16:27세액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29특히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16:32세액 공제보다는 소득 공제를
16:34좀 본격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16:36좋은 그런 전략 같습니다.
16:38네, 연말정산에 관련 팁이었고요.
16:40자세에도 바뀌는 것 중 하나가
16:42교통비와 관련해서인데
16:43대중교통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요?
16:45네, 제가 지금 기후사랑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16:48여기도 그것하고 이제 왔는데요.
16:51내년부터는 요거가 어떻게 보면
16:52이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6:54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57그래서 모두의 카드라는
16:58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나오는데요.
17:01요건 뭐냐면
17:01기후사랑 동행 카드 같은 경우
17:03서울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17:056만 2천 원을 내고 구매하시면
17:066만 2천 원 이상을 써도
17:08그냥 6만 2천 원으로 쓰실 수 있는 건데
17:09정부에서 새로 나오는 모두의 카드는
17:12뭐냐면 6만 2천 원 이상 쓰시면
17:14우선은 내시고
17:156만 2천 원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7:17나중에 환급받으실 수 있는
17:19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7:21요거는 좋은 점이
17:22거주 지역에 따라서
17:23수도권이냐, 지방이냐
17:25아니면 특별지원지역이냐에 따라서
17:27아니면 일반 청년 어르신 같은
17:29이용자 유형
17:30그리고 자녀가 다자녀이냐에 따라서
17:33이게 요금이 다 다릅니다.
17:34그래서 혜택까지도 추가적으로
17:36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7:37아무래도 국민의 이동권 보장 있습니다.
17:39알겠습니다.
17:40새 여러 가지 바뀌는 정책들
17:42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함께
17:44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7:45고맙습니다.
17:4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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