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신병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나 병원 측이 소방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0:0829일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3분쯤 창원시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낙상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00:21그러나 병원 측은 약 10분 뒤인 오전 7시 34분쯤 소방당국의 119 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습니다.
00:28당시 현장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던 119 구급차는 병원 측의 이송 취소 요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6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5분쯤 이 정신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00:42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정신병원 옥상이 있는 5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47정신병원 측은 119 구급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씨를 받아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8경찰은 당시 정신병원 측 응급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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