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분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먼저 오늘 재판의 단초가 된체포 방해 혐의 사건 영상부터 저희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의당시 상황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대문 앞에 몰려 있죠. 바로 앞에 보시면 기다란 버스가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버스를 지나관저 안으로 달려가고요. 통로를 막은 차량 옆으로뛰어가기도 하는데요. 다른 통로를 가로막은 버스 주변에선대치한 인력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체포영장 1차 집행은2백여 명 인력에 가로막혀결국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12일이 지나고 이번에는 천 명 넘는 경찰이 투입됐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관저 안에 다다르면서가까스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비상계엄 43일 만으로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체포 방해 혐의 등을 재판에 넘겼고요. 오늘 결심까지 5개월 동안16차 공판까지 이뤄졌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결심이 진행됐고요. 또 이 특검이 10년 구형을 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수처 체포를 방해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양지민]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판부로부터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형이 나온 재판의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영상처럼 저렇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판부가 일단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서 사실상 오늘 구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총 10년의 구형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양한 혐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을 합쳤을 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지만 이렇게 구형이 나온 재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614334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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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먼저 오늘 재판의 단초가 된체포 방해 혐의 사건 영상부터 저희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의당시 상황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대문 앞에 몰려 있죠. 바로 앞에 보시면 기다란 버스가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버스를 지나관저 안으로 달려가고요. 통로를 막은 차량 옆으로뛰어가기도 하는데요. 다른 통로를 가로막은 버스 주변에선대치한 인력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체포영장 1차 집행은2백여 명 인력에 가로막혀결국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12일이 지나고 이번에는 천 명 넘는 경찰이 투입됐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관저 안에 다다르면서가까스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비상계엄 43일 만으로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체포 방해 혐의 등을 재판에 넘겼고요. 오늘 결심까지 5개월 동안16차 공판까지 이뤄졌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결심이 진행됐고요. 또 이 특검이 10년 구형을 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수처 체포를 방해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양지민]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판부로부터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형이 나온 재판의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영상처럼 저렇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판부가 일단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서 사실상 오늘 구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총 10년의 구형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양한 혐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을 합쳤을 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지만 이렇게 구형이 나온 재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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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7어서오세요.
00:09먼저 오늘 재판에 단초가 된 바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영상부터 저희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0:16화면 함께 보시죠.
00:20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에 당시의 상황입니다.
00:24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문 앞에 몰려있죠.
00:27바로 앞에 보시면 버스가 통로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00:32이후에 이들은 버스를 지나서 관저 안으로 이렇게 달려나가고요.
00:36통로를 막은 차량 옆으로 뛰어가기도 하는데요.
00:39이 과정에서 버스 주변에선 대치한 인력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0:45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은 200여 명 인력에 가로막혀서 결국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00:52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01:01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말입니다.
01:0712일이 지나고 이번에는 천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이 됐는데요.
01:11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 관저 안에 다다르면서 가까스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01:16비상계엄 43일만으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01:26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01:40이후에 내란스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형의 등을 재판에 넘겼고요.
01:45오늘 결심까지 5개월 동안 16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1:49스크럼은 진짜 5분, 10분 제대로 무슨 스크럼 짜기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2:01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10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결심이 진행이 됐고요.
02:18또 이 특검이 10년 구형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02:22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수처 체포를 방해했던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02:29맞습니다.
02:29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판부로부터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7지금 이 구형이 나온 재판의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영상처럼 저렇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02:51재판부가 일단 결심을 하겠다,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서 사실상 오늘 구형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03:01총 10년의 구형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양한 혐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을 합쳤을 때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03:09아직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지만 이렇게 구형이 나온 재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03:18그래서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았었는데
03:24특검 구형을 보니까 5년, 3년, 2년 이렇게 나눠서 구형을 했더라고요.
03:28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형합니까?
03:30그렇습니다. 혐의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각 제명별로 구형량을 정하게 되고요.
03:36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조사가 끝이 났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03:43오늘 원래는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최상무 경제부총리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03:4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을 철회를 한 것을 나머지만으로도 특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03:55그래서 이렇게 혐의별로 나눠서 구형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0자세한 구형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04:02일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했던 부분
04:06그 부분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요.
04:09그리고 추가로 국무위원들의 개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를 했던 부분
04:13당시에 비상개엄을 할 당시에 본인한테 우호적으로 개엄을 통과를 시킬 것 같은
04:20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당시에 국무회의를 한다고 통지를 했고
04:24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개엄 심의권을 침해를 했다라는 형의로
04:28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4:31추가로 사후에 개엄 선포문을 작성을 했다가 폐기를 했다는 부분
04:34그 부분도 허위 공무소 작성 행사가 되거든요.
04:37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04:41일단은 이렇게 총량을 하면 10년이 되긴 하지만
04:44각각의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48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좀 보여드렸는데
04:50체포영장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04:54그런데 이게 원래 양형 기준보다 조금 무겁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04:58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까?
05:00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05:02그만큼 특검 입장에서 보기에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 자체가
05:07일단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재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05:15짚어주신 부분처럼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05:20양형 기준에 있어서 가중 구간이 1년에서 4년이거든요.
05:24그런데 여기를 넘어서는 양형을 했어요.
05:27일단 최대치의 양형으로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05:31여기에 담긴 시각은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05:36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구형을 하고 결국 선고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05:41거기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은
05:44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비추어볼 수 있는
05:49이 사람이 이러한 사법 절차라든지 아니면
05:53중법 정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법체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05:57이런 것들도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인데
06:00당시에 기억을 되짚어보시면 아시겠지만
06:04본인이 어떠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6:09대통령 직위에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06:12경호처를 사실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06:17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 측은
06:20굉장히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06:22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06:26이것은 구형에 그대로 옮겨서 담겼다라고 보여집니다.
06:31지금 짚어주신 특검 측의 구형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06:35일단 윤석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06:39또 정당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봤고요.
06:43또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06:47이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06:49그러니까 본인이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06:53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 경호처를 사유화시켰다라는 거거든요.
06:58당시 어쨌든 경호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혜가
07:01대통령한테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
07:03그때 대통령을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인데
07:06그거를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공우를 집행하는
07:10그런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07:13그 부분을 막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은
07:15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할 역할을 벗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7:20추가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을 하지 않았다.
07:24이 부분은 사실은 개헌 선포 이후에 지속적으로
07:27어떻게 보면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를 하려고 했고
07:31이후에 그런 보였던 모습들이
07:33다른 분도 피고인으로서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기에는 어려운
07:37결국은 뭔가 본인이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07:41이런 법체계도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라고
07:44그렇게 국민들이 인식이 될 정도로
07:45뭔가 법위에서 군림하는 자가치 행동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7:50이런 부분들은 결국 특검에서 봤을 때도
07:53법을 수용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07:55법에 대해서 본인이 어차피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08:00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으로
08:02지금 재판을 받았거든요.
08:04그렇기 때문에 구형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었어도
08:06그런 태도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08:08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고 있다라고
08:11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12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08:14조금 전에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08:17오후 1시 30분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전에
08:20재판이 재개가 됐고 변호인 증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08:25앞서 오늘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08:27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08:30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08:32그러니까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검찰 측의 구형량을 듣고
08:37재판부가 이 변론의 종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08:41어떤 소외를 밝히는 사실 피고인들도 있고
08:44아니면 절차적으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강하게 그때까지 다투는 피고인들도 있고
08:49마지막에 이런 진술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차례입니다.
08:53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08:59짚어주신 것처럼 구형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서
09:04증거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09:09그 이후에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09:14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부분에 조금 집중이 되는 것이
09:20계속해서 내란 전단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09:27그 혐의가 종료가 된, 종결이 된 이후에야
09:31이 재판부에서 사실 구형이라든지 아니면 결심 공판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09:36계속해서 이전에도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09:39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후 진술에서도
09:41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09:45그보다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집중을 해서
09:48왜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지는
09:51아니면 본인은 이러한 사실은 정당성이라든지
09:56계엄의 선포의 정당성이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1그러한 취지의 연장선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7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지난 기일에는
10:10그 불이타, 느닷없이 한 대 맞았다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10:13재판기를 좀 미루려고 했는데
10:15일단 재판부 쪽에서는 이거 내란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10:211월 16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 같은데
10:23여기에는 변동이 없을까요?
10:251월 16일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기일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10:29보통은 전기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10:32원래 마지막 변론기 시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0:36그런데 이전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은
10:39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0:43미리 조금 고지를 하면서 그렇게 아셔라.
10:46그러니까 이때까지 방안권을 충분히 행사를 하셔라.
10:48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0:50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10:53사실 불이타라는 용어가 뭔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본인한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10:58보통 시험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11:01내가 공부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거든요.
11:04윤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11:09결국은 조심스럽지만 아마 구속기간 만기가 임박해 있고
11:14그래서 1월 18일에 본인이 구속기간 만기가 되면 석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11:1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기일이 그 전에 잡히게 되면
11:21그럼 추가로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면
11:25그럼 석방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11:30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34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가 같은 경우에는
11:364개월 정도 재판 기일이 지나고 나서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40그 말인 즉슨 앞에 있는 4개월 동안은 본인 스스로가 방황권을 포기를 한 거거든요.
11:45그런데 포기를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절차가 지금 종결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11:49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11:52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불이익을 모두 감내라고
11:55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1월 16일에 미리 고지를 한 대로 선고를 하지 않을까
12:00이렇게 좀 추체를 하고 있습니다.
12:011심 선고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향후에 있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12:07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 측이 어쨌든 주도를 해서
12:10내란 사건이라든지 연장선상에 있는 이러한 체포 집행 방해라든지
12:15다양한 사건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19이 재판에 담긴 특검 측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메시지가
12:23다른 사건들에도 사실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12:27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떠한 선고가 내려지든지 간에
12:31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하고
12:34그러한 유죄 판단의 취지로서 굉장히 이 사법 절차를 무시를 하고
12:39그리고 이 박옥수 특검부가 지적을 한 것처럼
12:42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본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12:46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취지가 만약에 담긴다라고 한다면
12:49그것이 막바로 다른 재판부의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12:54하나의 참고의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2:58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강하게 다투거나
13:02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13:04여기서 선고가 된 그러한 논리라든지
13:07어떠한 재판부가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연결이 될 수 있겠다.
13:12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쨌든 불리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3:17이렇게 강하게 다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3:19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고
13:22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13:251심 선고 이래 재판부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결정을 내릴까요?
13:30일단은 유무죄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13:34그래서 증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이고
13:39증인신문 과정에서 경호처의 중진 그때 당시 간부들 같은 경우에
13:44당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13:47조심스럽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13:50아마 유죄 취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13:54나머지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 양형 쪽으로 가게 되면
13:57결국은 재판에 어떤 태도를 임해왔는지
14:00그리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14:03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14:04일단은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봐왔다시피
14:07재판에 출석을 어떻게 보면 이후에 하는 모습을 보였고
14:11그리고 이제 뭔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부인을 해온 입장이고
14:16앞으로도 이제 그런 다른 유사 사건에 있어서도
14:18그렇게 이제 입장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4:21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봤을 때에는
14:24형량에 있어서도 좀 중형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14:27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29네 알겠습니다.
14:29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4:33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36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4:38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된 뒤
14:40오늘 구속 여부가 갈리게 되었는데요.
14:43경찰은 유통 경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14:46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50황하나 씨는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14:53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4:56변호사를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14:58귀국하는 국적기 내에서 체포됐습니다.
15:01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15:05구속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15:06오늘 오전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15:08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15:12마스크에 모자까지 깊숙이 눌렀어
15:14눈코입은 물론 얼굴 전체가 하나도 안 보이죠.
15:17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5:21경찰은 황 씨가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15:37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5:41경찰은 구체적인 경우에 마약의 취득과 유통 경로까지 수사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15:471988년생인 황하나 씨는 다수 박유천의 약혼녀로 이름을 알린 뒤에
15:52결국 파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15:55황 씨는 과거 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5:58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요.
16:01심지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6:05반성을 하겠다고 말하자마자
16:07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16:10징역 1년 8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16:13지난 2019년 구치소 대문을 나와서 반성하겠다고 말했던 인터뷰 보고 오시죠.
16:322021년에는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남편과 지인이
16:37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각각 사망을 하거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16:41또 배우 고 이선균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16:452023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입건된 바 있습니다.
16:53저희 황하나 씨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6:57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9지금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17:02민주당 사건도 항소를 포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7:07얼마 전에 1심 관련된 선고가 나왔는데요.
17:10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7:14그리고 민주당이 공동폭행 등 1심 판결 관련해서
17:18모든 것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7:23앞서 검찰 쪽에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도
17:28항소를 포기한 바 있는데요.
17:30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겠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온 겁니다.
17:35일단 선고가 구형에 미치진 못했지만 유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고요.
17:41앞서 검찰 쪽에서는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
17:44일단 선고 구형에 미치진 못했지만 유죄인 점을 고려해서
17:48민주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17:52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이것은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던
17:59그 점을 고려했다고 말을 했고요.
18:01또 앞서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18:06저희가 또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18:09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4계속해서 황하나 씨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저희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8카메라 앞에서 계속 반성하면서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8:22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렇게 마약 사건 범죄를 일으키면서
18:26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18:28그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18:30그렇죠.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고
18:33주목할 부분은 동일한 혐의라는 것입니다.
18:36마약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18:40짚어주신 것처럼 2019년에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어요.
18:43이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형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8:47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마약 사건이 불거집니다.
18:52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고
18:55실형을 살고 나오는 장면도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19:00그러다가 2023년에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19:04그러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19:07갑자기 태국으로 도피를 하고
19:09아마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19:12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터폴 청색수배가 내려져 있고
19:17여권이 무효화됐던 상황이거든요.
19:19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 생활을 이어 오다가
19:22갑자기 전격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19:24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19:26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19:30말씀하신 것처럼 황은하 씨 측에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건데
19:34법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19:36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19:40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원래 그렇습니다.
19:43자수를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
19:47당연히 양행에 참작할 사유가 되는데
19:49이 사건은 조금 다른 게 동정범죄가 너무나 많고요.
19:53그리고 본인이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19:56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을 게 예상이 되니까
19:59도주를 한 거거든요.
20:00해외로 도주를 했고
20:02그리고 거기서 또 추가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했고
20:06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보다는
20:10본인이 도주를 한 그런 측면들이 더욱더 안 좋게 보여가지고
20:13이게 형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20:15나중에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20:17오늘 구속 예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20:20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한 쪽으로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20:24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수를 봐서
20:27형량에 있어서 감면을 할 사회로 보기에는
20:29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20:31네. 그럼 갑자기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20:34조금 조심스럽지만
20:35황하나 씨가 알려지기로는
20:38해외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을 때
20:40가능했던 게 제보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은
20:43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성매매도 하고
20:45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했다고 했는데
20:49근데 그게 이후에 계속 지속하기에는
20:52여의치 않았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20:54그리고 아니면 나머지 생각을 했을 때
20:56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0:58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21:02그나마 조금 양향에 있어서도 한번 참작을 해볼 수 있는
21:05그런 요소가 생기지 않나?
21:07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했을 수 있어가지고
21:09다양한 그런 본인의 의중이 있겠지만
21:11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21:14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1:16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1:18지금 황하나 씨의 경우에 구속 여건에 부합한지 좀 궁금한데
21:21이 혐의를 보면 본인이 투약한 게 아니라
21:24지인 남한테 투약을 한 거거든요.
21:27이럴 경우에 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21:29우리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보면
21:32사실 본인이 투약을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21:36다른 타인에게 투약을 해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21:39본인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21:41마약을 어느 경로로 물론 구입을 해서
21:43어떻게 본인이 유통까지도 사실 개입을 했는지
21:46전달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도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21:50그 행위 하나하나가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21:53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21:56지금 본인이 투약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고는 있지 않는
22:00그런 상황이라서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2:03이게 이제 만약에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22:07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22:11그래서 굉장히 수사가 좀 제한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2:15지금 일단은 구속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2:18우리가 구속의 요건을 살펴보면
22:21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가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22:25그 전제가 되는 것이 이제 범죄의 상당성이라든지
22:28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그러한 개연성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
22:33이런 것들인데
22:34지금 해외로 도주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22:38그리고 청색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미리 꼭까지 하고
22:41지금 뭐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22:44그 동남아 내에서의 해외를 오가면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22:48아마도 뭐 여권도 위조된 것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22:52여러 가지 범죄가 결합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22:56이것은 전형적으로 도주했다라고 하는 것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고
23:01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해외까지 도주를 한
23:04그러한 범죄 혐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23:09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황하나 씨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23:14이 부분도 살펴볼 텐데
23:16저희가 앞서 얘기해봤지만 황하나 씨가 마약 관련 혐의가
23:20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상황이어서
23:23이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까?
23:26네. 당연히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23:29일단은 죄명 자체에서부터 단순 마약용 관리법 위반으로 갈 건 아니고
23:34상습범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3:36왜냐하면 두 차례 그친 것도 아니고 세 차례 집행 종료 후에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23:42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이 징역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23:46상습범은 장기의 2분의 1이 가중이 되거든요.
23:49현기의 2분의 1이 가중이 된다고 하면 15년 이하가 될 수밖에 없고
23:52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범기간입니다.
23:56그러니까 집행 종료 후에 3년 내에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24:00그런 경우에는 장기의 2배까지 또 가중이 된다고 하면
24:03결국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24:05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죄명 자체도 상습범으로 의울될 가능성도 크고요.
24:11실제 선고된 형량도 누범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24:15형량이 아주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19네 알겠습니다.
24:19구속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하니까요.
24:21관련된 소식은 또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4:24다음 주제는 이제 저성노화 개념을 알렸던 정의원 박사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4:29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연구원과 그 가족에게 연락해서 살려달라면서 회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24:37그렇습니다.
24:38지금 뭐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그 메시지를 주고 받은 그 내용에
24:43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라면서 살려달라.
24:47그리고 저성노화도 저도 그리고 선생님도 다시 좀 일으켜 세우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4:55이것은 사실 이제 정 박사가 이 연구원에 대해서 스토킹 자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25:01그 내용과는 조금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25:04고소하고 다음 날 이렇게 한 거죠.
25:06맞습니다.
25:07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양립할 수는 있습니다.
25:09서로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좀 집착에 가까운 범죄까지 이르렀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25:15스토킹 행위를 사실상 서로 저들렀을 가능성, 양립할 수는 있겠지만
25:20하지만 지금 외부로 언론에 알려지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스토킹을 당한 것이고
25:27집 앞에 찾아왔고 연락을 지속하려고 했고
25:30이런 것과는 조금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5:33공개된 내용만 봐서는 정 박사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25:39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선생님 살려주세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44뭔가 정 박사가 어떠한 잘못한 행동을 하고
25:47이에 대한 사죄 내지는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25:52대중으로부터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그런 문자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5:58살려주세요, 죄송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상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보이는데
26:05정 의원 교수 측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26:08이게 스토킹 고소가 잘못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6:12이게 어떤 전략인 겁니까?
26:13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건 추측한데
26:16이날 이런 문자를 보낸 배경이
26:19그 다음 날에 정 의원 교수가
26:21당시 성희롱적인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게
26:24언론의 보도가 되는 걸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26:27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도 추측기로는
26:30변호인과의 이런 상의가 없이
26:32아마 조금 본인이 절박하기 때문에
26:35직접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라고 싶고
26:38정말 변호인이 있다라고 하면
26:40사실 이 살려달라는 메시지는
26:42결국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26:44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을 하는 듯한
26:47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과 동시에
26:49본인이 고소한 부분
26:50그러니까 자기가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라고 고소를 했는데
26:53피해자가 또 이렇게 살려달라고
26:56이제 읍소를 하는 것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거든요.
26:58그러면 이제 본인이 고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27:00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27:02그래서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27:04일단 그 이후에 사태 파악을 아마 하고
27:07잘못했다라고 살려달라고 보냈던 부분은
27:10본인이 고소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27:12그런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27:14이제 조금 정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27:15그래서 이때 신경을 봤을 때는
27:18아마 그런 이제 다음날 보도될 것을 조금 예정하고
27:21본인이 조금 이렇게 이제 뭔가 살려달라고 보내면서
27:24이야기를 하면
27:25예전처럼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지고
27:27뭔가 이제 좀 상황이 좀 수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27:30약간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27:33이 이후에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밝힌 건
27:35이걸 포장을 하려는
27:37그러니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해명을 하고
27:39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27:42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7:44정의원 박사가 문자 보내기 전에
27:46연구원의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27:48전화를 해가지고 10분 정도 그 연구원을 또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27:52이건 법적으로는 좀 다툴 요지가 없습니까?
27:55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을 만한 행동이기는 합니다.
27:58왜냐하면 물론 이 연구원도
28:00이 정 박사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28:03역시 이제 막고소를 진행을 한 상황인데
28:06아마도 고소가 진행되기는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이제 판단이 돼요.
28:10근데 우리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취지라든지
28:14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28:15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찾아간다라든지
28:18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28:20이런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28:25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28:27이 당사자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8:31우리가 임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할 때에도
28:34연락을 금지할 때 가족에게 연락을 금지한다라는 내용도
28:38사실 남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28:40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28:4410분 동안 연구원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28:48심리적으로 문제가 압박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28:52법적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28:56굳이 스토킹 처벌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28:59지금 이 여성은 내가 위력에 의해서 어쨌든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29:03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9:04그러면 성범죄, 어쨌든 성비위의 피해자에게
29:08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29:12회유라든지 아니면 전형적으로 성범죄에서 이야기하는
29:15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9:19이 행동 역시도 어떠한 번호인이나
29:23아니면 전문가에게 사실 조언을 듣고 한 행위라기보다는
29:27또한 마음이 앞서서 절박함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9:30네, 저희 주제를 좀 바꿔서요.
29:34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9:37크리스마스 이브에 편의점을 숙대밭으로 만든
29:40절도범들의 행각이 CCTV 영상의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9:44당시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29:49미국 텍사스주 화이트 세틀먼트의 한 편의점 CCTV 화면인데요.
29:53공면을 쓴 남성이 유리문을 부수면서 난입합니다.
29:57손에는 잘 보면 케이블을 들고 있는데
29:59이걸 곧장 현금 인출기에 연결합니다.
30:02남성이 신호를 보냈고요.
30:04순간 편의점 내부가 난장관이 됐습니다.
30:09이 남성들 알고 보니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30:12케이블을 연결해서 현금 인출기를 강제로 싣어낸 겁니다.
30:17이들의 대범한 범행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30:20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30:22경찰은 용의자들이 달아나는 과정에서
30:24케이블이 끊어지면서 현금 인출기를 남긴 채 도주했고요.
30:28이후 경찰이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30:31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30:34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0:37정말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30:42이게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서 발생한 일인데
30:44편의점이 굉장히 밝은 상태였고 운영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30:48상당히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30:51그렇습니다.
30:51저도 이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여주신 건가?
30:55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납득이 안 됐는데
30:58이제 보면은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이 당연히 밝기도 하고
31:02그리고 이제 보면은 썼지만
31:04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주저함이 없거든요.
31:07ATM기로 바로 뛰어가서
31:09이 케이블을 걸고 나와서 바로 엑셀을 밟고 가고
31:13버침없어요.
31:13그러니까요.
31:14이게 뭔가 서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31:18정말 이 인안의 범행이 처음은 아닐 것 같다.
31:21그리고 이제 뭔가 스케일 자체도
31:23이 ATM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31:25이제 이 수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31:27미수에 그친 거다 보니까
31:28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컸던 그런 범죄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31:33네. 영상을 보면 이제 범행을 위해서
31:34상당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31:37미국 경찰은 이걸 연쇄절도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요.
31:41맞습니다.
31:42왜냐하면 지금 이 편의점 운영하는 점주도 그렇고
31:45인근에서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31:48저렇게 똑같이 두 명이서 복면을 쓰고
31:51까만색 옷으로 입고 와서
31:53저런 비슷한 행동을 한 이 사례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31:58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차량의 경우에는
32:00사실 이제 절도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32:03정확하게 저 사람들의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32:08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32:12아마도 연쇄적으로 여러 ATM을 노리고 편의점을 노려서
32:17저런 행동을 이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20이번에는 저희가 잘못된 공문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32:26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자치단체 공문에
32:29오빠로 시작을 하는 연인 간의 사적인 대화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32:33상상을 하기 힘든데 실제 충청북도에서 벌어졌습니다.
32:37황당한 사건 자세히 보겠습니다.
32:38제목은 내년도 스마트 축산 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안내 공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32:47중간까지는 멀쩡한데요.
32:49하단을 보시죠.
32:50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잘 들어갔는지
32:53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32:56오빠는 아닌 것 같아.
32:58연인과의 대화로 보이는 메시지인데요.
33:01작은 글씨로 6줄이나 빼곡하게 문서를 채우고 있습니다.
33:04어쩌다 이런 공문이 작성이 됐을까요?
33:08누가 썼는지 그 내용도 너무 황당하지만
33:10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33:12아무런 제지가 없이 상급자의 결제를 거치고
33:15이렇게 충북도지사 직인까지 찍힌 겁니다.
33:19결국 이후에 이 문서가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33:22이게 대체 뭐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3:25이에 대해서 충북도는 담당자가 개인 메시지를 복사한 상태로 붙여넣고
33:30글자를 흰색 처리해서 전자문서상 보이지 않아
33:33결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33:37또 이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하고
33:39직원의 근태 점검과 함께 유사 상황을 걸러낼
33:42필터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33:48처음에는 이게 AI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어요.
33:51너무 황당한 어떤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33:54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조금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33:59그런데 이제 이렇게 충북도라는 이름을 걸고 나가는
34:03이 공공기관 내지는 지자체의 공문에서
34:06굉장히 이런 사적인 대화가 함께 이렇게 첨부돼서 나가는 사례는
34:11굉장히 찾기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34:13그만큼 왜냐하면 이게 공문이라는 것은
34:16내가 그냥 작성을 해서 어떻게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34:19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34:20내가 실수를 했어도 그 다음에서 걸러질 수 있고
34:23그리고 결제 라인도 그냥 상급자 한 명에게
34:27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34:29이게 전산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34:31내 상급자 거기에 또 상급자
34:33결국에는 도지사에 결제까지 나와야만
34:36저게 충북도라는 이름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34:39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이런 검증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34:43보통은 참 이런 사적 대화가 포함이 돼서 공문에 인쇄된 자라든지
34:49이렇게 뿌려지는 일은 참 드문데
34:51결국에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34:54이런 결제 라인이 잘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34:57여기서 걸러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34:59혹시나 나에게 결제 라인으로 이제 전자문서가 도착을 해도
35:04형식적으로 그냥 클릭하고 넘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5:08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리꾼들은 이거 근무기강에 해야하다
35:12결제 체계에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35:15일단 충북도청에서는
35:17워드 프로그램으로 확인했을 때는 해당 문구가 보이지 않았다.
35:21그래서 결제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35:25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35:27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써보지는 않았으니까
35:29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5:30그런데 하얀색으로 했을 때는 안 보였다가
35:33또 이제 다른 모를 프로그램으로 또 보인다.
35:35이게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고
35:37그리고 이제 담당자도 이런 내용들을
35:40이제 본인이 결국 이제 결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35:43결국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작성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35:47그 근무 중에 또 이런 메시지를 작성을 하는 것도
35:50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35:52여러모로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따라서
35:54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
35:56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35:59그리고 이제 결제 라인에서도
36:01이렇게 이제 뭔가 이 사안과 관련 없는
36:03그런 이제 사담이 들어가게 되면
36:05조금 더 모니터링이 돼서
36:07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36:09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이제 공직기관이 행위하나
36:12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36:13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6:16네, 공문서에 난데없이 오빠가 등장한
36:18그 사건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36:20자,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36:22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6:24고맙습니다.
36:25고맙습니다.
36:25고맙습니다.
36: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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