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본코리아가 자살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모 일간지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손해배상금 총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15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 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해 더본코리아에 2천만 원, 백대표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0:36이들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00:48해당 문구는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 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습니다.
00:562주 뒤에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01:08이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이 게재됐습니다.
01:16백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01:22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1:27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01:34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01:38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한심하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01:43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01:47이로 인해 재산 이외에 무용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01:51다만 백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보면
01:54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01:57국민의 R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02:01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A씨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02:06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