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06특별검사와 특검부가 수사 대상이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공수처는 판단했습니다.
00:13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00:24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지 사흘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00:31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의혹에 민주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수사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00:41공수처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본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00:48공수처도 이를 의식한 듯 배당 사실을 알리며 설명을 내놨습니다.
00:52먼저 공수처는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00:58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1:08이에 따라 공수처는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를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5앞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01:22민중기 특검팀을 수사하게 된 오동훈 공수처장 등 지휘부는 소속 검사의 고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세상병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황입니다.
01:32이로써 특검이 공수처를 공수처는 특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01:37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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