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환 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09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00:18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00:25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0:31검사는 10여 분에 걸쳐 명 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00:35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0:39검사는 저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검사로서
00:43너무나 작고, 어리고, 하얗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죽을 때까지
00:48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피해 아동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했으며
00:53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01:00이어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01:04만 7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 아동의 삶과
01:06그의 수반되는 많은 기회를 한순간에 아삭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01:13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1:15사형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01:19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01:21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01:25검사는 특히 명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와 도구, 방법 등을 준비했고
01:30자신과 친분 있는 아이는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01:34명 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01:38명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침신비약을 주장했습니다.
01:43명 씨의 국선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이전의 시민으로서
01:47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01:49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양극성정동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았고
01:54참혹한 범행은 병적 상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01:59명 씨는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02:01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02:03선거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쯤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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