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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권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을 이 일어날 수 없다며 최후 진술까지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핵심은 이 1억 원이 정말로 다 인정이 될 것인가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이고은>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죠. 특검 때도 진술을 했던 것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줬다고 진술을 했고요. 문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로 알려진 재정국장직을 수행했던 아내가 실제 건너간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는 1억 원을 실제로 촬영한 사진도 있고요. 또 이 돈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시기 전후로 해서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 간의 메시지도 있는 것인데 메시지 내용이 작은 성의라는 표현이라든지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는 내용의 어떤 금품이 오갔다라는 것을 추측케 하는 그런 문자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내가 이런 사진을 찍고 나서 통일교 관계자와 해당 금원 관련해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클 수 있지만 지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것이고 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이에 대해서 권 의원 측은 답답한가 봅니다.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실제 1억 원을 받았다면 주변 인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법정에서 현금 1억 원 다발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양측이 가져온 쇼핑백 크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까요?

◇ 이고은>뇌물죄에서 보통은 공여자가 자백해서 사건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공여자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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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권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00:05최후 진술까지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00:08그러자 특검은 반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00:13일단 핵심은 이 1억 원이 정말로 다 인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00:19일단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죠.
00:21특검 때도 진술했던 것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00:28문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00:31윤 전 본부장의 아내로 알려진 재정국장의 직을 수행했던 아내가 실제 건너간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는 1억 원을 실제로 촬영한 사진도 있고요.
00:41또 이 돈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시기 전후로 해서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 간의 메시지도 있는 것인데
00:51메시지 내용이 작은 성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좀 써달라라는 내용의 어떤 금품이 오갔다라는 것을 추측해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01:04또 아내가 이런 사진을 찍고 나서 토익교 관계자와 해당 금원 관련해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기 때문에
01:11단순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클 수 있지만
01:17지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것이고
01:23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지금 메모해 놓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01:29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5이에 대해서 권위원 측은 좀 답답한가 봅니다.
01:39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실제 1억 원을 받았다면 주변 인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01:45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1:46실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법정에서 현금 1억 원 다발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01:52양측이 가져온 쇼핑백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01:57재판부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까요?
02:00뇌물죄에서요. 보통은 공여자가 자백해서 이 사건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2:06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이
02:11사실은 실제로 쇼핑백에 넘어갔다. 사과상자에서 내가 받아서 갔다라고 하면
02:16그 정도 금액이 5만 원권으로 담겼을 때 과연 사과상자 안에 다 담길 수 있느냐
02:20쇼핑백 안에 담길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검증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8왜 저런 검증이 있었느냐. 지난 기일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02:32그때 당시에 권 의원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했던 수행 비서가 증인으로 나와서
02:36그때 중식당에서 내가 수행 비서였는데
02:39만약 권 의원이 그 정도의 돈다발이 담긴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나왔으면
02:44내가 당연히 들어드렸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02:47실제로 그날 그런 기억은 없다. 그런 쇼핑백을 들고 나오신 기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2:53그래서 재파부에서는 그러면 한 번 수행 비서가 그렇게 대신 들어줄 만큼의
02:59그런 부피가 되는 금원인지를 특검도 한 번 준비해오고
03:03피고인 쪽에도 준비해와라고 해서 특검에서는 한 중자 정도의 크기가 되는 쇼핑백을 준비했고
03:10한 1억 원 정도의 부피가 되는 현금을 채워서 가져왔다는 거죠.
03:15그런데 지금 권 의원 쪽 변호사는 지금 특검에서 준비한 것보다
03:19두 배나 더 큰 쇼핑백을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03:23그런데 재판부에서 실제로 검증을 하면서
03:25특검이 준비한 쇼핑백에도 지금 1억 원치를 다 담고도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3:30A4용지 정도 되는 크기 정도의 쇼핑백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는 것이
03:35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할 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03:38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권 의원 측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는 검증이거든요.
03:42그런데 과연 권 의원에게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03:46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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