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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어제로 42회차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악 공연을 매개로 변화와 다짐을 나누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어제 이 무대에서, 합창단원으로 참여한 김호중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김 씨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창단원조차 아니다”라며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는 지금도 여전히 김 씨가 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호중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가졌다”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김호중이) 다리 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는 황당한 목격담이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앞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가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건 정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경민>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에 이감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실형 선고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진음악회,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들이 음악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갱생을 유도한다. 그랬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여기서 어느 정도 공연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당시 김호중 씨가 노래를 몇 곡 부르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까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오보를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싶은데, 현재 해당 기사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김호중 씨 측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 김은배>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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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로 42회차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악공연을 매개로 변화와 다짐을 나누는 그런 무대입니다.
00:10그런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어제 이 무대에서 합창단원으로 참여한 김호중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00:18김 씨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창단원조차 아니다라며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00:26온라인에는 지금도 여전히 김 씨가 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호중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가졌다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00:36심지어 김호중이 다리를 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는 황당한 목격담 등이 댓글에 달려있습니다.
00:45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앞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00:54다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1:00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건 정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01:06그럼에도 이런 가짜뉴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01:09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그동안 소망교도소로 이감되고 나서
01:13어쨌든 우리가 실형선고로 바꿔서 계속해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01:18아무래도 이렇게 세진음악회,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수용시설에 있는 그런 수용인들이
01:24이렇게 음악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갱생을 유도로 한다.
01:28그랬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여기서 어느 정도 공연을 하지 않았겠느냐
01:32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01:35당시에 김호중 씨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다.
01:39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까지 보니까
01:42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팠다.
01:44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01:47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01:50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1:53오보를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싶은데
01:56현재 해당 기사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02:01만약 김호중 씨 측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02:04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02:06그렇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상 가짜 뉴스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02:11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소망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02:16더군다나 소망음악회 합창단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02:20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나오게 되면
02:22저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도 가능은 한데
02:25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소속사에서 괜히 문제를 키우기 때문에
02:29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지만
02:32일단은 저걸 확실하게 저런 과지인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02:36명확하게 입장문을 내야 되겠죠.
02:38아칫했던 지금 김호중 가수는
02:40지금 소망교도소에서 착실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2:44지금 김호중 씨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2:48최근에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02:52이거 언제쯤 나옵니까?
02:53결과는 사실 가석방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02:58그러면 12월 24일 그 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03:01그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 조금 있으면
03:04아마 결과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03:05그런데 사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는 것과
03:09실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도 다르거든요.
03:12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03:14유기징역형을 선고로 받고 나서 법상으로는 3분의 1 이상을 복역을 했을 때
03:20그리고 행영 성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
03:24사실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는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03:28그래서 김호중 씨도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03:32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03:35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03:39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가석방이 허가가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03:43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제명 자체가 우리가 뺑소니우 도주
03:47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03:49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석방에서 허가를 해줄만한 그런 재질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03:54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났을 때는
03:57국민의 여론들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04:01아마 조심스럽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04:05승인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간이 많은 것 같다.
04:10그래서 이후에 가석방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04:13조금 더 현기가 채워지고 나서
04:15그다음에 승인 여부가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04:17그래서 이번 성탄절 특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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