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어제로 42회차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악 공연을 매개로 변화와 다짐을 나누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어제 이 무대에서, 합창단원으로 참여한 김호중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김 씨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창단원조차 아니다”라며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는 지금도 여전히 김 씨가 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호중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가졌다”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김호중이) 다리 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는 황당한 목격담이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앞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가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건 정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경민>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에 이감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실형 선고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진음악회,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들이 음악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갱생을 유도한다. 그랬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여기서 어느 정도 공연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당시 김호중 씨가 노래를 몇 곡 부르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까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오보를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싶은데, 현재 해당 기사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김호중 씨 측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 김은배>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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