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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0년 차, 평범한 외벌이 가장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오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복권 구매’입니다. 평소 생활비를 쪼개서 꾸준히 복권을 사곤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요,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저한테 용돈을 쥐여주는 겁니다. 왠지 모를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잠든 사이 슬쩍 지갑을 열어봤죠. 지갑 속에는 낯선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금액은 무려 12억 원.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첨 날짜를 보니 이미 3년 전이더군요. 아내는 무려 3년동안이나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겁니다. 통장 내역을 봤더니, 이미 4억 원 넘게 쓴 상태였고, 카드 값이 한 달에 2천만원에서 3천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 갚느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곧바로 아내를 깨워서 추궁했죠.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자,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더군요.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니까 신경 꺼."
이제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재산이라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뿐이고, 그마저도 제가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가 복권에 당첨된 걸 무려 3년이나 속여왔네요. 당첨금은 12억, 어떻게 속일 수 있었는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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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는 결혼 10년차 평범한 외벌이 가장입니다.
00:05제 아내에게는 오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00:08바로 복권 구매입니다.
00:10평소 생활비를 쪼개서 꾸준히 복권을 사고 냈죠.
00:14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00:18아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요.
00:20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00:23뜬금없이 저한테 용돈을 쥐어주는 겁니다.
00:26왠지 모를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00:29아내가 잠든 사이 슬쩍 지갑을 열어봤죠.
00:34지갑 속에는 낯선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00:38그리고 통장에 찍힌 금액은 무려 12억 원.
00:42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00:46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00:49당첨 날짜를 보니 이미 3년 전이더라고요.
00:53아내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겁니다.
00:57통장 내역을 봤더니 이미 4억 원 넘게 쓴 상태였고
01:02카드값이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수두룩했습니다.
01:08저는 그것도 모르고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 갚느라
01:13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차박하면서 살았습니다.
01:18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철양하게 느껴졌습니다.
01:26곧바로 아내를 깨워 추궁했죠.
01:29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자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더군요.
01:34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01:38내 돈이니까 신경꺼.
01:41이제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01:47현재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뿐이고
01:50그마저도 제가 대출금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4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02:01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02:10아내가 복권에 당첨된 걸 무려 3년이나 속여왔어요.
02:15당첨금은 12억.
02:17어떻게 속일 수 있었는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02:22네.
02:23혼인 생활 중에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것 때문에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02:30또 반대로 혼인 파탄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02:34이게 당첨된 즉시 알리는 부부들도 있지만 사실 한참 동안 숨기다가 공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02:43우리는 한 몸이 아니니까 숨겼을 것 같습니다.
02:46네. 그런데 흔히 복권 당첨금은 당첨된 사람의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나누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2:57지금 사연처럼 3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거 이혼한다고 했을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03:04네. 복권 당첨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특유 재산인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03:09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03:15그렇지만 이 사연자님처럼 당첨이 된 이후에도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셨고
03:21지금 사연자님이 원래는 본인이 알고 계신 걸로는 외벌이로서 일을 하면서
03:28와이프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도 지급하신 걸로 보여요.
03:32이렇게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당첨금이 유지 그리고 감소 방지에 되는 데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03:39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03:43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기여도를 좀 상당 부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03:50그렇죠. 기여도가 크게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03:55그런데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내 돈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이라고 했는데
04:02부부 사이에 이렇게 큰 재산을 3년이나 숨기고 또 부인이 흥청망청 썼어요.
04:09한 달에 2천, 3천 이렇게 썼는데 이 재산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04:16남편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으니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04:20이제 민법상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04:25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자 명의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입니다.
04:30그러니까 아내의 보험금은 아내의 재산인 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04:34그래서 고의적으로 자기 다액 재산을 숨긴 것만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04:41하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신뢰가 깨졌고 그리고 이게 돈이 없는 것처럼 해서 남편에게 계속 생활비도 지급받고
04:50혼자서만 개인적으로 과도한 소비를 한 것이니 이런 사정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04:56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3네. 결국 부부 간의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요.
05:09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5:17네. 그 부인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쓰셨다고 했고
05:22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용돈을 주는 행위를 하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
05:28어떤 좀 유흥이나 이런 데에 좀 소비가 있으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5:34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정행위까지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05:381호의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고
05:42또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05:48또 3호의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05:51그런데 이 사연만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05:57어떤 예외적인 사유로서 6호 사유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06:02그렇네요. 지금 또 아내분은 당첨금을 이미 4억 원 넘게 남편 몰래 사용한 상태입니다.
06:11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홀로 아파트 대출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댔다고 하셨거든요.
06:16그렇다면 이미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거나
06:22아니면 손해배상처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06:28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첨금이 와이프의 특유 재산인 것은 맞거든요.
06:33그래서 혼자 이걸 사용했다고 해서 지출한 모든 지출금 전액을 분할 대상으로 봐서
06:41이거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06:44상당 부분 소진되고 남은 당첨금은 생활비를 대고 아파트 대출을 갚고
06:51이런 기여를 인정해서 일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06:55아내가 혼자서 돈을 많이 썼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 같은데
07:02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
07:06이런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07:08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혼인파탄으로서 입은 어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07:13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7:15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07:19복권 당첨금은 투기 재산입니다.
07:22하지만 사연자분이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당첨금이 보존되도록 기여를 했기 때문에
07:27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07:29게다가 아내분이 당첨 사실을 3년 동안 숨기고 혼자 소비하면서
07:34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라면
07:38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07:41이미 써버린 금액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체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정황이 인정된다면
07:47사연자분한테 재산 분할에서 오히려 더 유리하게
07:51아내분한테 불리하게 반영이 되거나
07:53추가적인 책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07:56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부인의 사용내역, 가계지출,
08:01아내분의 소비 패턴 등 관련 자료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06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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