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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잠시 뒤 오후 2시에 또다시 특검팀에 소환돼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전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형량 측면은 특검에서 구형량을 높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주식 관련된 주가조작이거든요.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했다는 의미고 이거에 대해서 징역 11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이전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전주, 돈을 댄 사람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특검에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당히 일반 양형기준에 비해서 상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 그리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향후 법적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자체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굉장히 많고 관련돼 있는 주포, 주가조작 사범, 그다음에 전주,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단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정치자금으로서 이익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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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00:05김건희 씨, 3시 뒤 오후 2시에 또다시 특검팀에 소환돼 매간매직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00:12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수사 전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네, 안녕하세요.
00:19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00:23이 부분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0:25형량 측면에서 특검에서 구형량을 높였다 이렇게 봅니다.
00:31왜냐하면 이 범죄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주식 관련된 주가 조작이거든요.
00:39그다음에 특가법서 알센 수자 혐의,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역관에서 알선했다는 의미고.
00:46그리고 이거에 대한 징역 11년을 구형했거든요.
00:49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전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쩐주, 돈을 댄 사람들이 집행위에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01:00같은 사건에서.
01:01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건 자체는 특검에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01:05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장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당히 일반 양형 기준에 비해서 상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20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
01:23그리고 다툴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향후 법적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01:28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가 조작 자체는 혐의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1:33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굉장히 많고 또 관련되어 있는 주포, 주가 조작 사범, 그 다음에 쩐주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01:43그리고 이후에 어떤 김건희 씨가 관련된 녹취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단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01:59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02:03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법리적으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정치장법 위반 혐의 자체도 사실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02:15이거 자체를 어떤 정치장으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할 것인지 또 그 과정에 의해서 횟수를 할지 이런 과정 절차에 있어서 이걸 고의적으로 알고 했고 또 이걸 공짜 여론조사, 돈 내장 여론조사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체를 했는지 여부.
02:35이런 것들이 약간 다툼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38그렇다면 이번 구형 양이 관련자들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02:43일단 관련자라는 것은 주가 조작은 이미 마지막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상관이 없고요.
02:55단지 알선수죄 관련해서는 통일교회와 좀 상관이 있잖아요.
03:00또 이걸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03:04이런 사람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죄, 무죄에 따라서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3:10정치약법 위반 혐의자도 사실은 명태균 씨, 관련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잖아요.
03:18그래서 나중에 어떤 판결의 결과가 나오면,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거와 관련된 이 사람들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3:29말씀하신 선고가 이제 내년 1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03:33선고 결과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03:36제가 볼 때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03:40무죄까지.
03:42혐의가 3개인데.
03:44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형량은 굉장히 높게 선고가 되겠죠.
03:49그런데 만약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형량은 저희가 가늠해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03:55단지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4:02개인적으로.
04:02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오느냐, 일부만 유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04:10자,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04:18오늘은 주로 어떤 의혹을 밝힐까요?
04:21지금 매관매직과 관련된 곳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04:24그래서 특히 국가교육위원장으로 또 받은 거랄지, 서의건설에서 받은 거랄지,
04:33그다음에 바슈에 대한 손목식이 관련된 부분, 지금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04:38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매관매직에 있어서 이러한 금품을 제공했던 사람들,
04:45그런 사람들이 김건희 씨에게 이러한 금품을 줬다가 돌려받아서 그걸 다시 특검에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04:55제출을 했잖아요.
04:57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했던 사람들, 특히 이배웅, 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05:03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한 사람들이 왜 이걸 다 주었는지, 일정한 뇌물성이죠.
05:11그래서 이게 청탁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특검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05:17그러면 사실 김건희 씨는 이제까지 부인을 해왔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김건희 씨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05:28그런데 단지 이러한 물건들,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과연 관직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시점을 좀 봐야겠죠.
05:40그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뇌물성이라는 선물을 한 것인지.
05:48그래서 연관성, 인과관계를 아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는 추궁을 할 겁니다.
05:56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06:01뇌물을 준 사람들은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 달라져요.
06:06그러니까 이게 매관 매직과 관련된 부분이면 뇌물성이 되는데 김건희 씨는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06:15뇌물을 공무원에게 주는 거거든요.
06:17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범만 돼요.
06:30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서로 공모를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하면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06:38그리고 특검 자체는 지금 뇌물죄의 공범이다고 보고 있어요.
06:41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죄를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죠.
06:47알겠습니다. 내란 재판도 좀 살펴볼게요.
06:50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06:59오늘도 좀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7:02그렇죠. 문상우 전 사령관은 군인이었잖아요. 정보사령관이었고.
07:06그다음에 김용군 전 대령은 다 군인들이에요.
07:11그래서 이 군인들의 재판 자체는 지금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거든요.
07:19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내용, 증언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됐었죠.
07:26그런데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다가 군을 투입한 인물이거든요.
07:31더군다나 김용군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우 전 사령관의 말을 잘 들어라.
07:37같이 협의해라.
07:38그런 지시를 받았고 자기가 한 35명 정도의 요원을 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07:47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7:51그다음에 김용군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마는.
07:57계엄 당일 날 12월 3일 날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회동을 했던 사람이고.
08:03이때 무엇을 논의했냐면 계엄 사령부에서 선관위에 들어가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포박을 해가지고.
08:18제2수사단이라는 그러한 수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08:25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거죠.
08:28그런 팀을.
08:30그래서 그리 데려와서 수도관위 사령부 비용 벙커로 데려가서 조사를 해라.
08:36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엄의 어떤 진행 과정을 논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8:42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주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08:47그래서 오늘 진술 자체는 중요하고.
08:50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상당 부분을 수사받을 때 또 재판 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이랄지.
08:59물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09:04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09:06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9:09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문상우 전 전부사령관.
09:13그리고 15일에 출석이 예정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재판부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9:19왜 그런 걸까요?
09:20특히 이진우 사령관은 더 핵심적인 인물이죠.
09:23왜냐하면 수방사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군을 국회에 직접 투입한 사람이잖아요.
09:27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쳤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09:39그러니까 지금 내란죄에서 폭동이 국헌 문란인데 국헌 문란은 헛법기관을 침탈하는 거거든요.
09:48그런데 국회가 전형적인 그것이단 말이에요.
09:51그래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기관과 관련돼서 국헌 문란 자체는 국회하고 선관이 두 곳이 중점 중에 됐거든요.
10:01그런데 국회 사실은 군을 투입했잖아요.
10:05그래서 유리창도 깨고 여러 가지 했었죠.
10:08그래서 본인도 군사법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10:13그러면 이건 굉장히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 증인 중에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20그래서 증언 내용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26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10:30아무래도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10:34이 부분 아무래도 김건희 씨 수사에 변수가 되겠죠.
10:38아마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10:41첫 번째는 박성재 전 장관에서는 영장 두 번 청구했는데 다 기억됐잖아요.
10:46그래서 그와 관련된 마무리 수사 그게 하나 있을 거고
10:51그 다음에 텔레그램 관련된 내용이 새로 나왔잖아요.
10:54그래서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사건은 어떻게 돼가느냐 물었던 내용이 있고
11:01그 다음에 김혜경, 김정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11:06왜 이렇게 사건이 방치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의혹이잖아요.
11:09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관한 부분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11:15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두 번 기억돼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11:20아마 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1:25이걸 범죄 혐의에 넣은 것 같아요.
11:28그래서 여기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씨의 어떤 텔레그램 이후에
11:34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 도이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팀이 교체가 되어버렸거든요.
11:42그럼 여기에 박성재 전 장관이 관여를 해서 수사팀을 바꾼 게 아니냐.
11:47그럼 경험에 따라 직권남행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
11:52아니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추가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11:58아마 조사를 하려고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12:02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12:06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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