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00:05김건희 씨, 3시 뒤 오후 2시에 또다시 특검팀에 소환돼 매간매직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00:12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수사 전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네, 안녕하세요.
00:19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00:23이 부분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0:25형량 측면에서 특검에서 구형량을 높였다 이렇게 봅니다.
00:31왜냐하면 이 범죄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주식 관련된 주가 조작이거든요.
00:39그다음에 특가법서 알센 수자 혐의,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역관에서 알선했다는 의미고.
00:46그리고 이거에 대한 징역 11년을 구형했거든요.
00:49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전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쩐주, 돈을 댄 사람들이 집행위에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01:00같은 사건에서.
01:01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건 자체는 특검에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01:05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장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당히 일반 양형 기준에 비해서 상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20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
01:23그리고 다툴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향후 법적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01:28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가 조작 자체는 혐의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1:33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굉장히 많고 또 관련되어 있는 주포, 주가 조작 사범, 그 다음에 쩐주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01:43그리고 이후에 어떤 김건희 씨가 관련된 녹취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단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01:59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02:03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법리적으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정치장법 위반 혐의 자체도 사실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02:15이거 자체를 어떤 정치장으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할 것인지 또 그 과정에 의해서 횟수를 할지 이런 과정 절차에 있어서 이걸 고의적으로 알고 했고 또 이걸 공짜 여론조사, 돈 내장 여론조사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체를 했는지 여부.
02:35이런 것들이 약간 다툼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38그렇다면 이번 구형 양이 관련자들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02:43일단 관련자라는 것은 주가 조작은 이미 마지막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상관이 없고요.
02:55단지 알선수죄 관련해서는 통일교회와 좀 상관이 있잖아요.
03:00또 이걸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03:04이런 사람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죄, 무죄에 따라서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3:10정치약법 위반 혐의자도 사실은 명태균 씨, 관련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잖아요.
03:18그래서 나중에 어떤 판결의 결과가 나오면,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거와 관련된 이 사람들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3:29말씀하신 선고가 이제 내년 1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03:33선고 결과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03:36제가 볼 때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03:40무죄까지.
03:42혐의가 3개인데.
03:44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형량은 굉장히 높게 선고가 되겠죠.
03:49그런데 만약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형량은 저희가 가늠해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03:55단지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4:02개인적으로.
04:02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오느냐, 일부만 유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04:10자,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04:18오늘은 주로 어떤 의혹을 밝힐까요?
04:21지금 매관매직과 관련된 곳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04:24그래서 특히 국가교육위원장으로 또 받은 거랄지, 서의건설에서 받은 거랄지,
04:33그다음에 바슈에 대한 손목식이 관련된 부분, 지금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04:38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매관매직에 있어서 이러한 금품을 제공했던 사람들,
04:45그런 사람들이 김건희 씨에게 이러한 금품을 줬다가 돌려받아서 그걸 다시 특검에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04:55제출을 했잖아요.
04:57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했던 사람들, 특히 이배웅, 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05:03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한 사람들이 왜 이걸 다 주었는지, 일정한 뇌물성이죠.
05:11그래서 이게 청탁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특검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05:17그러면 사실 김건희 씨는 이제까지 부인을 해왔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김건희 씨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05:28그런데 단지 이러한 물건들,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과연 관직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시점을 좀 봐야겠죠.
05:40그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뇌물성이라는 선물을 한 것인지.
05:48그래서 연관성, 인과관계를 아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는 추궁을 할 겁니다.
05:56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06:01뇌물을 준 사람들은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 달라져요.
06:06그러니까 이게 매관 매직과 관련된 부분이면 뇌물성이 되는데 김건희 씨는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06:15뇌물을 공무원에게 주는 거거든요.
06:17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범만 돼요.
06:30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서로 공모를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하면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06:38그리고 특검 자체는 지금 뇌물죄의 공범이다고 보고 있어요.
06:41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죄를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죠.
06:47알겠습니다. 내란 재판도 좀 살펴볼게요.
06:50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06:59오늘도 좀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7:02그렇죠. 문상우 전 사령관은 군인이었잖아요. 정보사령관이었고.
07:06그다음에 김용군 전 대령은 다 군인들이에요.
07:11그래서 이 군인들의 재판 자체는 지금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거든요.
07:19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내용, 증언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됐었죠.
07:26그런데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다가 군을 투입한 인물이거든요.
07:31더군다나 김용군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우 전 사령관의 말을 잘 들어라.
07:37같이 협의해라.
07:38그런 지시를 받았고 자기가 한 35명 정도의 요원을 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07:47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7:51그다음에 김용군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마는.
07:57계엄 당일 날 12월 3일 날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회동을 했던 사람이고.
08:03이때 무엇을 논의했냐면 계엄 사령부에서 선관위에 들어가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포박을 해가지고.
08:18제2수사단이라는 그러한 수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08:25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거죠.
08:28그런 팀을.
08:30그래서 그리 데려와서 수도관위 사령부 비용 벙커로 데려가서 조사를 해라.
08:36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엄의 어떤 진행 과정을 논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8:42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주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08:47그래서 오늘 진술 자체는 중요하고.
08:50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상당 부분을 수사받을 때 또 재판 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이랄지.
08:59물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09:04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09:06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9:09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문상우 전 전부사령관.
09:13그리고 15일에 출석이 예정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재판부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9:19왜 그런 걸까요?
09:20특히 이진우 사령관은 더 핵심적인 인물이죠.
09:23왜냐하면 수방사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군을 국회에 직접 투입한 사람이잖아요.
09:27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쳤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09:39그러니까 지금 내란죄에서 폭동이 국헌 문란인데 국헌 문란은 헛법기관을 침탈하는 거거든요.
09:48그런데 국회가 전형적인 그것이단 말이에요.
09:51그래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기관과 관련돼서 국헌 문란 자체는 국회하고 선관이 두 곳이 중점 중에 됐거든요.
10:01그런데 국회 사실은 군을 투입했잖아요.
10:05그래서 유리창도 깨고 여러 가지 했었죠.
10:08그래서 본인도 군사법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10:13그러면 이건 굉장히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 증인 중에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20그래서 증언 내용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26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10:30아무래도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10:34이 부분 아무래도 김건희 씨 수사에 변수가 되겠죠.
10:38아마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10:41첫 번째는 박성재 전 장관에서는 영장 두 번 청구했는데 다 기억됐잖아요.
10:46그래서 그와 관련된 마무리 수사 그게 하나 있을 거고
10:51그 다음에 텔레그램 관련된 내용이 새로 나왔잖아요.
10:54그래서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사건은 어떻게 돼가느냐 물었던 내용이 있고
11:01그 다음에 김혜경, 김정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11:06왜 이렇게 사건이 방치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의혹이잖아요.
11:09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관한 부분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11:15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두 번 기억돼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11:20아마 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1:25이걸 범죄 혐의에 넣은 것 같아요.
11:28그래서 여기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씨의 어떤 텔레그램 이후에
11:34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 도이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팀이 교체가 되어버렸거든요.
11:42그럼 여기에 박성재 전 장관이 관여를 해서 수사팀을 바꾼 게 아니냐.
11:47그럼 경험에 따라 직권남행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
11:52아니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추가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11:58아마 조사를 하려고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12:02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12:06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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