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혐의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계엄 이후 이뤄지고 있는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로 계엄 1년이 됐습니다.그동안의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검이 출발한 지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특검의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단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들을 설명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검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예컨대 대표적으로 주요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률이 워낙 크다.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특검 수사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들 자체가 워낙에 민감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일단 영장과 관련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주요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선은 구속영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결국에는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됐고 또 기소까지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그리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3133216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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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혐의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계엄 이후 이뤄지고 있는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로 계엄 1년이 됐습니다.그동안의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검이 출발한 지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특검의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단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들을 설명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검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예컨대 대표적으로 주요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률이 워낙 크다.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특검 수사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들 자체가 워낙에 민감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일단 영장과 관련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주요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선은 구속영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결국에는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됐고 또 기소까지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그리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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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았습니다.
00:03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00:09계엄 이후 이뤄지고 있는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오늘로 이제 계엄 1년이 됐습니다.
00:19그동안의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00:23사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검은 또 출발한지 또 따로 기산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00:28특검의 그런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37일단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00:44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 과정, 재판 과정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00:52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들을 설명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했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0:59물론 지금 특검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혹은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06예컨대 대표적으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강률이 워낙 크다.
01:11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특검 수사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01:1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들 자체가 워낙에 민감하고 또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01:25특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1일단 영장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입장에서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01:38우선은 구속영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01:46특검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1:51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주요 특히나 굵직굵직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됐고
01:57또 기소까지 나아갔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02:01그리고 이제 남은 평가는 결국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05전반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셨습니다.
02:08오늘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02:11이 재판에서 좀 변동 사안이 있었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모 씨의 검찰 조서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부동의하다가 오늘 동의를 했어요.
02:23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뭘까요?
02:24결국에는 전략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02:27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했을 때 불리할 것인지 혹은 유리할 것인지를 조금 많이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2:34지금 이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어느 정도 상의가 있었다, 정보 제공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45그러면 일단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고
02:51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쓰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는 검토를 했을 건데
02:59사실 증인신문이 예상을 해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코 유리한 진술이 나오기는 힘들다.
03:07오히려 조서에 적힌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법정에서 김건희 씨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03:14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동의를 하고 이 증인신문을 생략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23김건희 씨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했어요.
03:26중간에 왜 전성배 씨가 가방과 목걸이를 줬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나니까
03:31김건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 하면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
03:36이런 부분이 구역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03:39구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이후의 선고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03:44아마 구역량을 하면서 이 점을 짚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03:48처음부터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재판까지 나아갔다고 한다면 다르지만
03:56지금 이 상황처럼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고 혹은 중요한 증인의 진술이 확인되고
04:02그때서야 부인하던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04:05결국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향이고
04:12그 점은 특검에서도 당연히 지적을 할 겁니다.
04:15따라서 이런 명백한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또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은폐하려 했다라는 점을
04:24구역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언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27세 가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올 텐데 특검의 구형이 나올 텐데
04:33그렇다면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04:40일단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안팎의 구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4:47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04:52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범들까지도 모두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은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04:58사실 이 부분을 크게 구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구형을 한다 하더라도
05:03주범에 가까운 정도의 형을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5:07그리고 이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예컨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05:11또 특가법상 알선수죄 혐의가 있습니다.
05:15그런데 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들은 아니다 보니까
05:18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때 단순히 법정형을 합산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05:241.5 가중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 상한이기 때문에
05:27법정형으로서는 상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05:31결국 한 10년 정도의 구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05:34물론 이제 모두 유죄가 됐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05:37이런 체감상 구형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05:42어디까지나 이제 법정형 자체 그리고 법률 규정상 구형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05:48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가능한 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는
05:53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게 한 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58네 오늘 특검의 구형량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01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과 관련해서
06:05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했던 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06:08사유가 좀 어떤가요?
06:09네 일단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
06:13또 결국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18결국 지금 추 의원의 행동 이것이 내란 혐의에 있어서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06:25아니면은 그 밖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인지
06:29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6:34물론 여기에 대해 특검식은 존중은 하긴 하지만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06:41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작게나마 있다라고 보여지고
06:48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은 결국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이고
06:53현 시점에서 구속을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맞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단 역시
06:59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7:02그렇다면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7:06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수사에 대해서는
07:11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7:13일단 윤 전 대통령의 지금 내란 관련 재판에서 보면은 주요 관계자들이 등장을 해서
07:18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의한 진술들을 해왔습니다.
07:21그리고 특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진술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07:27그 밖의 지금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이제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고
07:33결국 당시에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07:37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07:41또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7:45적어도 지금 이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결과는
07:48윤 전 대통령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그 재판들에 대해서는
07:52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55네.
07:55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좀 짚어보죠.
07:57어제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을 했는데
08:00증언을 전부 거부를 했어요.
08:02100여 차례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08:04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08:07정말 영향을 주는 사안인가요?
08:09네.
08:09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8:14특검에서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08:16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야기를 하면서
08:19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니까
08:21국무회의가 꼭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08:24혹은 소집 연락을 받지 못했던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08:28권한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08:31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08:33결국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08:35당시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08:40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8:42그러지 못했다라는 혐의가 주요한 내용인데
08:45결국 지금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였고
08:50본인의 그런 혐의와도 직결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08:54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08:57특히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08:59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9:03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다음 달 22일로 잡혀 있는데
09:07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9:11일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9:16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09:18실제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
09:21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시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09:24또는 기억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취지로
09:28변론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9:33왜냐하면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물론 상당히 긴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09:39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09:41그중에서 본인에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09:46이 점은 사실 고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09:50위증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09:54사실 더 중요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09:57사실 조금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2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말렸어야 되는데
10:07그런 헌법적인 법률적인 의무가 있었었는데 말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10:12이것이 과연 이제 법원 입장에서 내란에 방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혐의일지
10:18또는 내란에 직접 가담을 하고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10:23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25이 부분은 이제 결국 법리적으로 좀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지점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10:31여기에 대해서는 위증만큼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10:36상당히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10:38그래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위증 그리고 내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10:43조금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47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가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10:49계엄의 동기 같은 부분들도 조금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53김건희 씨가 전후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개입을 했는지
10:58이것도 좀 과제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1:01이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1:03네, 일단 이 부분은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척 궁금한 사안이고
11:07도대체 이 계엄 자체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다들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11:13저 역시도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
11:15다만 이제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드러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11:21결국 동기라는 것이 관계자들이 직접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11:26어디까지나 내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29이 점이 사실 수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도 조금 어렵고
11:33밝혀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1:35따라서 추후에 이런 점들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11:39예컨대 재판 과정에서 측근의 그런 진술들이 이어져서
11:42당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 어떤 내용들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11:46법정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11:48그때는 이런 동기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긴 하겠지만
11:53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동기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11:57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0네, 이제 특검에 남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04불과 2주 남짓에 불과한데
12:06그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할까요?
12:10일단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12:15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17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2:20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12:22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2:25이런 혐의점들을 보다 강화를 하는
12:27그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12:29그 밖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12:31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12:34이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2:37기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40그래서 지금 이 남은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12:43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12:45또 한편으로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12:48조금 더 보강할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정도로
12:50이 기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12:54특검의 기간이 종료되면 경찰 특수본으로 임기가 되잖아요.
12:58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 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3:02일단 수사의 내용 자체는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13:05특검에서는 결국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13:08중요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13:10그리고 기소가 이어졌었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13:14이후에 결국 특검의 기간이 끝나고
13:17특수본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13:19주요 인물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인 인물들
13:23그 밖의 조금 거리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13:25혐의 조사가 충분히 시작이 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3:29그래서 일단 수사에 집중이 되는 대상 자체가 조금 변동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13:35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으니까
13:37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13:40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13:43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특검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13:46기소까지도 다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13:48이후에는 결국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13:51검찰을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들에서는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
13:54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5그런데 이제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에 따라서
13:59여권을 중심으로는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
14:02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14:03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4:06물론 재수사 같은 경우에는
14:07사실 조금 지향해야 될 측면도 있다고는 봅니다.
14:10또 피로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14:12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안들에 대해서는
14:15국민적인 그런 관임사가 워낙 크고
14:17또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4:19이런 특검의 추가 구성 역시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14:24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4:26지금 밝혀내지 못한 내용들
14:28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계엄의 동기라든가
14:32혹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그런 쟁점들
14:35그 밖의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는
14:37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4:40그런 라인 수사 개인 문제
14:42이런 다양한 의혹들이 아직까지는 산재를 하고 있고
14:45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는 것은
14:48당연히 좀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
14:50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14:51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14:53이 특검 시스템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14:56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하에
14:58추가적인 특검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15:01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2네,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하고 있는 3대 특검이기 때문에
15:05기소되는 재판들도 이제 앞으로 열릴 예정인 것들도
15:09굉장히 많습니다.
15:10좀 눕녀겨봐야 할 재판이라고 한다면
15:12당연히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재판에
15:14좀 영향을 미칠 재판들이겠죠?
15:17네, 그렇습니다.
15:18일단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15:19또 선고가 곧 예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5:22다른 비교할 만한 혹은 좀 참고할 만한 재판이
15:25명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15:27다만 이제 김건희 씨 재판이 1심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5:29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이고
15:31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15:32예컨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그런 재판이
15:35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5:37여기에서는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도
15:40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42그 결론이 김건희 씨의 그런 항소심에
15:45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15:47이 부분 이 재판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15:50이제 그 밖의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15:53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긴 한데
15:55결국 이제 군 혹은 경 관계자들에 대한
15:57선고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15:59이 재판 결과를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2이들에 대한 선고는 결국 이 계엄의 성격을
16:05규명짓는 내용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16:07만약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16:10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16:12그런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직결될 수 있다.
16:15따라서 이 점들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6:19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재판 과정을 보면
16:23부활하든지 국무부위원들 탓을 하면서
16:25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16:28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6:32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6:35물론 이런 책임을 명확히 해서
16:38본인의 책임이 아닌 것들
16:40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16:42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16:44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에 있어서는
16:47사실상 이건 책임의 떠넘기기라고
16:49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16:52그렇다면 사실 이런 국정의 수장으로서
16:56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는
16:59일단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때
17:01그리고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17:02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05이후에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17:07이런 부분까지도 형량에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17:10이렇게 자신의 그런 책임을
17:13다른 관계자들에게 전가를 하면서
17:15심지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17:16이런 모습들이 현출되고 있는
17:18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17:20유죄를 선고한다고 한다면
17:22상당히 크게 영향의 선고에 있어서
17:25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17:28그런 모습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30네, 현재 계엄이 1년이 된 만큼
17:32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선고가
17:35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7:37비상계엄 주요 인물들이라고 하면
17:39주요 종사 혐의를 받는 어떤 사령관들이나
17:41김영현 전 장관이랄지
17:43이 부분들에 대한 선고들도
17:45어느 정도 예사를 하십니까?
17:48지금 일단 시기를 봤을 때는
17:50대부분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17:53특히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한 선고는
17:551월 말부터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7:59예컨대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의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18:02일단 올해 12월까지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고
18:05내년 1월 초 그때 종결하고
18:08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18:10선고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18:12내비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13이렇게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가
18:15혹은 주요 군 관계자들, 군 사령관들에 대해서
18:18거의 동일하게 동일한 시점에
18:20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18:22그래서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18:24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쭉 이어질 것이고
18:27결국 이제 그런 내용들이
18:28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서도
18:31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18:33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34특검 상황과 전망
18:36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18:37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8:3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8: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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