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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 11건을 의결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여야는 다만,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접점을 찾지 못해, 기재위 안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여야는 수정안 상정을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 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며, 법인세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자 '대기업 질식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금융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교육세를 올리는 것도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금융업 경쟁력 약화와 대한민국 성장 둔화로 이어질 거라며, 반자본시장법 갈라치기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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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배당 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00:11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 11건을 의결했습니다.
00:22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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