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충북에서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거래처에 피해 여성의 시신을 은닉하기도 했는데,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시간 전 실질심사 포기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실종 여성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고,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2817334964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충북에서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성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김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차량을 충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