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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고 부정 매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체위는 또,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서 처벌보다 과징금 효과가 훨씬 크다며 강력한 과징금 부과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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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안표 근절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11개정안은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0:20또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올수 추징할 수 있고 부정 매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0:30경기 입장권권 등을 부은 대공약을 부고한 경향을 부과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지만 안전해는 함으로 구매하여 ride-6-5-2-3-3-4-3-1-1-3-1-2-1-2-3-4-3-1-3-1-2-3-4-3-1-3-1-2-3-2-4-2-3-2-3-3-1-2-1-2-3-4-2-3-4-1-3-4-1-2-4-2-3-2-3-4-2-3-4-4-2-4-3-4-4-2-3-1-3-4-2-3-3-2-4-4-2-3-4-2-4-2-3-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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