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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구형량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의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특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45년 전 내란범죄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돕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먼저 결심공판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검찰이 구형한 15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서 다른 내란 재판의 이정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15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관여했고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했다가 그런 시도들을 했다가 실패했던 전례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미루면서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내란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졌던 후속조치인 탄핵이라는 과정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편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15년이라고 하는 구형은 아쉽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특검 측에서는 15년 정도면 굉장히 강한 구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광주시민에게 계엄군 발포를 결정했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징역 7년이 선고됐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보다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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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구형량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의 퇴정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5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7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22먼저 특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45년 전 내란 범죄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00:30이에 대해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돕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00:34먼저 결심 공판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0:39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00:43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00:45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00:51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00:54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00:59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01:03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문을 저버리고
01:06계엄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01:11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19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01:22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01:27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01:29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01:35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01:39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01:46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01:49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01:57한 전 총리의 최우진술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02:01일단 검찰이 고용한 15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2:04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2:08왜냐하면 결국에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02:15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맡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02:20좀 엄벌에 처해서 다른 내란 재판의 이정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02:25그에 비해서 15년은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관여했고
02:30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했다가 그런 시도들을 했다가 실패했던 전례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02:36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미루면서
02:40이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내란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졌던 후속 조치인
02:45탄핵이라는 과정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거 아닌가
02:48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편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02:54이 15년이라고 하는 구형은 좀 아쉽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2:59다만 특검 측에서는 사실은 15년 정도면 굉장히 강한 구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3:05왜냐하면 과거에도 광주시민에게 계엄군 발포를 결정했던
03:10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03:16실제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보다
03:19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03:24특검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은
03:27과거의 설라와도 비교했을 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0네. 저희는 어제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 이야기 나눠볼 텐데
03:35일단 특검의 15년 구형 박 전 최고는 좀 아쉽다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3:40좀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3:42일단 첫 번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03:46그런데 이게 사실 모순되는 게 뭐냐면 내란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03:51내란을 누가 주된 지가 확정이 돼야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고
03:56내란 또 우두머리 난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그걸 방조했다는 혐의가 인정할 수 있는 건데
04:02내란인 것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내란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04:07현재 1심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04:09그런 상황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면서 15년을 구형한 것은
04:13너무 지나치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04:18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 두 가지를 빼면요 나머지 혐의는 굉장히 좀 경미합니다.
04:24예를 들면 허위 공무소 작성 및 행사라든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04:28이런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04:30그런데 사실상 이 두세 개 아주 경미한 사안을 두고 15년을 구형했다라고
04:35우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4:39더군다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까지 지시했지 않습니까?
04:45이재명 대통령이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04:48지금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서 감찰까지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04:57특검이 구형을 할 때도 위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05:02위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구형량을 구형을 해야지
05:06감찰 지시라든가 또는 한마디로 눈에 벗어난다든가 지킨다든가
05:11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런 것도 아마 좀 자극했을 거라고 해봅니다.
05:15두 분 의견처럼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검찰 특검의 구형량을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05:24정치권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5:25그런데 그렇게 명석한 분이 재판받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
05:33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05:37그분만이 윤석열에게 강력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데
05:44그렇게 수양보들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재판받는 태도도 아주 기억 안 난다?
05:51구형 15년? 제가 대북성검토검 때 구형 20년 받았습니다.
05:57그런 검찰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구형?
06:03저는 재판장이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이다.
06:08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06:10내란 주요 종사 혐의로 인해서 검찰의 구형이 세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요.
06:16그보다는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한 50여 년간 공적 영역에서 생활하셨는데
06:22마지막 총리 역할을 하시면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라는 그 역사적 과오, 책임에 대해서
06:29본인 스스로가 가장 통탄스러운 그런 멍해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06:35본인이 가장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역사의 죄인이 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06:40일단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부 판단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06:46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06:47박 전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06:48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6:50결국 구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인 것이고
06:54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에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01실제로 이번에서 중요한 게 앞에서는 대변인께서 내란과 관련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7:08한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07:12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07:16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07:22그걸 생각해보면 재판부가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그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점이
07:30명확하게 1차적으로 가려지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07:34한 전 총리에 대한 엄벌을 통해서, 엄단을 통해서 그 뒤에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07:39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45이 15년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검 측에서는 최대한의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07:53이 한 전 총리가 사실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데 관여를 하기도 했었고
07:59그것을 폐기하기도 했었고 위증을 하기도 했었고
08:03그 외에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미리 사전에 모아서 얘기를 했던 인물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08:11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고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08:15사실 대통령실 관련한 CCTV를 봤을 때 전혀 드러나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08:20오히려 문건을 서로 공유하고 문건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08:25이 15년 구형이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08:29앞서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추가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잖아요.
08:36공소장 변경 권고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특검이나
08:41그걸 받아들여서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허용을 했습니다.
08:43그래서 이걸로 밀어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이미 유죄 심증 드러낸 거 아니냐
08:49그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8:51그렇죠. 심증을 드러낸 거죠.
08:52지금 재판부는 결론을 이미 예단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08:57더군다나 현재 한덕수 재판부의 재판장은 정청래 당대표에 의해서 칭찬까지 받은 분입니다.
09:04정의로운 판사람에서 칭찬까지 받았는데 칭찬은 뭐죠?
09:08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09:09지금 이 재판부는요. 아마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칭찬을 더 받기 위해서
09:14거기에 코드에 맞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09:19또 하나 지금 한덕수 전 총리께서 분명히 본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09:25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는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09:30이렇게 당사자와 그 외에 있는 상사까지도 똑같이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09:35비상계엄을 반대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09:39제가 보기에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보인다.
09:42나중에 이렇게 무례해서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게 되고
09:46또 내란 본재판, 내란의 본재판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9:52부속재판인 한덕수 재판에서 이것이 내란 중요한 임무 종사자라고 결론을 낸다 그러면
09:57이거는 엄청난 사법지서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02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부며락으로 돌아올 일을 것이다.
10:08공속장 변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 권고사항이었는데
10:13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10:17이 부분은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을까요?
10:19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공속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10:24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다투는 것 자체가
10:27사실 판사의 판단을 오히려 좀 무시하는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31그것은 별로 유의미한 논의나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10:35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전 총리 측에서는
10:38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가 다르고
10:41그 혐의가 어떻게 보면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10:45실제로 그 형량 자체가 다른 죄목이기 때문에
10:48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주장을 하려는 것 같지만
10:50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 먼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것
10:55그것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단순 방조보다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에 더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이고
11:03그것은 더 혐의를 중하게 보고 위중하게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1:06이게 저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11:10사실관계가 달라서 그런 혐의를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은
11:15이미 기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1:17그래서 지금 봤을 때 단순 방조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적극적 관여를 했고
11:23심지어는 예를 들면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춰서
11:28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아주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11:33그때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왜 빨리 오지 않느냐라고
11:37최근 한 사람도 한 전 총리였고
11:38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따로 남아서
11:41몇십 분 동안 이 문건을 보면서 상의를 한 듯한 모습이 있었던 것도 한 전 총리였고요.
11:46그 뒤에 사후 계엄선 포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했던
11:49그리고 그 뒤에 폐기를 이야기했던 것도 한 전 총리였습니다.
11:52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혐의에 그치기보다는
11:57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혐의에 더 가깝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12:00재판부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05재판부에서는 내년 1월 21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12:09내란 주요 임무 종사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12:14유무죄 판단하고 혐의에 내릴 텐데
12:16둘 중에서 어떤 혐의 선택할 걸로 보세요?
12:19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2:23지금 특검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12:26그래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구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2:31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앞서서 얘기 나눴듯이
12:35법원에서 특검에서 구형한 양보다 더 크게 형량을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12:42이게 방조라는 게 결국에는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12:47그 사이에서 구형을 할 수가 있는 죄였던 거고
12:50내란 주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다.
12:55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에서 안전한 선을 마지노선을 철정해서
12:59구형을 요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3:01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미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13:04허가를 했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13:07그보다 더 위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13:10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의 구형량과도
13:14계속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13:18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19먼저 말뚝으로 뽑아서 나머지 관련 재판들에게
13:23이 정도 구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도탄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3:26이게 가둠으로 인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다시 선거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13:33그런 의미에서 15년 구형이 아닌가 생각하고 나머지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13:40이 정도 기준에 빗대어서 아마 조금 낮은 형량으로 구형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은 됩니다.
13:45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일단 혐의 자체는 같은 혐의가 적용이 되긴 했는데
13:51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비상경험 진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고
13:56이상민 전 장관도 단전단수 지시한 의혹 받고 있잖아요.
14:00그러면 형량이 비슷하게 나올까요? 아니면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14:04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14:06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재판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던
14:11특검 측의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인데
14:16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14:19혐의가 바뀌었던 선례가 지금 한 전 총리에게 생긴 거잖아요.
14:23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
14:26다만 어느 정도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위중한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은
14:30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4:32이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14:37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14:40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14:42그래서 지금 보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14:45사실은 굉장히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52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른 내란과 관련한 관련자들에게까지도
14:57이 바로미터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4:59그런데 이사민 장관 좀 말씀드리면
15:02단전 단수의 문제가 내란 행위다라고 보기 어려울 부분도 있습니다.
15:06왜냐하면 비상기관 선포했을 때 매뉴얼이 있거든요.
15:09각 공공기관들은 비상기관 선포에 따라서 어떻게 된 적이 있어요.
15:13그런데 거기 보면 예를 들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소개하게 돼 있습니다.
15:17그러니까 즉 공간을 다 비워가지고
15:19유사시에 그 공간을 활용하시도록 하는 그런 절차 등이 있어요.
15:22그러면 비상기관 선포 그 매뉴얼의 절차 속에
15:25어떤 중요시설에 대해서 단전 단수라는 그런 매뉴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15:30그 매뉴얼들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15:33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5:35왜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한 비상기관을 선포했고
15:39그럼 비상기관 선포에 따라서 예약 국무위원들은
15:41그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15:44이거는 아까 말한 성실 공모에 대한 면책 특권
15:48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주저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5:50그런 것들을 소급 적용을 해서
15:53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따질 수 없는
15:56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15:58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15:59전체 공공기관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로 지목된 부분이 있어서
16:03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 같은데
16:04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05거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16:07이게 특정 언론사 중심으로 해서
16:08예를 들면 진짜 무슨 모 방송국이라든가
16:10이런 곳 중심, 예를 들면 김우진의 유튜브라든가
16:13거기에 대해서는 매뉴얼 없던 부분이다
16:15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죄를 물을 수 있겠죠.
16:17하지만 그 행위, 단전단수 행위 자체가
16:20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16:22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16:26근데 이 단전단수라고 하는 게
16:28말씀 주신 대로 어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6:32취한 조치가 아니잖아요.
16:33사실 이것은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했던 행위인 것이고
16:37그 외에도 이제 어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였고
16:42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일도 아니었고
16:46특정 언론사를 콕 집었고
16:47심지어는 유튜브 혹은 여론조사 기관
16:49이런 것들을 지목했기 때문에
16:51이게 어떤 단순한 매뉴얼이었다라고 보기에는
16:54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16:56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16:59행정안전부에서 그것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17:02납득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
17:04이 언론사 단전단수라고 하는 것은
17:06명확하게 계엄에 동조하는 행동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17:10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또 심지어 말이 바뀌었잖아요.
17:13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17:16소방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은
17:18언론사를 통제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고
17:20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었고
17:23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하달받지 않았다.
17:26멀리서 봤다라고 했지만
17:27그 역시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17:31이상미 전 장관 역시도 중한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7:34이렇게 보입니다.
17:36계속해서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17:38퇴정 앞서 잠시 이야기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17:42순방 이후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17:47검사들 집단 퇴정한 부분
17:49이 부분 엄정하게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17:53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순방 직후에 바로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17:58좀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18:00순방 직후에 돌아오면 보통 순방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18:06그런데 순방하자마자 돌아오시자마자
18:08첫 번째 일성으로 검사들의 감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18:15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18:18자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18:22민생 경제 또는 외교보다는 본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8:26거기에 굉장히 많이 매몰되어 있다.
18:28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18:31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18:32공무원의 감찰 지시는요.
18:35특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는요.
18:37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18:40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18:42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18:46검찰청법에 나와 있습니다.
18:48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18:51바로 이렇게 지시라는 것은 검찰총법 위반이죠.
18:54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8:56위법한 지시를 한 거거든요.
18:57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죠?
19:00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19:03그런 입법을 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9:05이거 모순되는 거죠.
19:07민주당에서는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19:10정작 대통령은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
19:13이거야말로 진짜 당정이 손발에 맞지 않는
19:16그런 코믹이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9:19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19:21대통령이 해외 순방화에서 일승을 했을까?
19:24자기 관련된 사건 그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19:29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9:29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중에서는 대통령의 재판 개입이다.
19:34검사들이 집단 퇴장하는 데 대해서
19:36대통령의 감찰 지시 대상이 해상하는지
19:38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19:40일단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시를 하신 겁니다.
19:43법관 모욕을 했다고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19:47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19:50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19:55재판에서 집단 퇴정을 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
19:59이 두 가지를 지시한 건데
20:00이 두 가지 지시를 놓고 보면
20:02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결국 사법부 모욕이 심각하다라는 점에 있는 겁니다.
20:07그러니까 사법부를 계속해서 모독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20:11지금 보면 검사들도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20:15집단적으로 퇴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례를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고
20:20왜냐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20:24공직에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20:25재판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20:28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직무를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20:31그런 직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차원도 볼 수가 있는 거고
20:36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20:40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적으로 나가버리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
20:44그런 것들을 결국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이고
20:49혹은 본인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이고
20:52오히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이 재판이
20:55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면서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21:00이 시간이 없다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21:06어떤 부분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재판이기 때문에
21:09검사가 어떤 회유나 협박을 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13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불리를 따져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21:18이런 의혹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께서
21:23사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21:28이 부분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1:30검사가 집단으로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1:33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1:35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재판부가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21:41지금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64명입니다
21:45그 중에 58명을 전부 다 일괄 기각합니다
21:48그럼 나머지 6명밖에 없잖아요
21:496명에 대해서 신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합니다
21:53그렇게 되면 제대로 신문할 수 있습니까?
21:56나머지 58명에 대해서 아예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는 거고요
21:59또 하나 쟁점 정리가 안 된 사건을
22:025일짜리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22:05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22:06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재판부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22:11검찰 쪽에서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22:14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22:16항소 포기했을 때 민주당이 처음에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하다가
22:20나중에는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22:23왜 끝까지 그걸 거부하지 않았냐 하면서 오히려 검찰 탓을 했어요
22:27이것도 마찬가지죠
22:29이렇게 재판부가 불공장에 진행되면
22:31검사들이 끝까지 한 거를 해야죠
22:33왜 이건 또 한 거를 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22:37항소 포기할 때는 왜 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
22:39이건 또 왜 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
22:41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2:42말이 안 되는 거죠
22:43이렇게 지금 두 분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22:46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22:50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22:55듣고 오겠습니다
22:55검찰을 갖다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23:03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3:05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23:07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주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을 합니다
23:13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3:21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23:28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23:33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23:39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23:44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모습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는데
23:5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3:54나경원 의원께서 좀 발언을 과하게 하셨죠
23:57저기에 대해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24:01저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4:03지금 보면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은
24:08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24:10결국 사법부에 대한 모독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4:14그런 의미에서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24:18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해라라고 지시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24:22이게 검사들의 어떤 집단 퇴정이라고 하는 것은
24:25충분히 감찰의 대상이 됩니다
24:27검사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찰할 수 있고
24:30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감찰 지시를 할 수가 있고
24:33실제로 과거에도 어떤 검사들 사이에서 부적절하게
24:36돈붕투가 오갔다라는 의혹이 있었을 때에도
24:39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24:42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사
24:45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재판은 어쨌든
24:48이 검사들이 연어와 술을 사주면서 회유를 했느냐
24:52이 부분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4:55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도관 전원을 사실상
24:58증인으로 세우려고 요구를 하다가 그게 관찰되지 않으니까
25:02지금 뭐 재판부에 대해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25:07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을 해버렸다
25:09이거는 고의적으로 어떤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
25:11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25:14여기에 대해서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25:17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 분명하게 있다
25:22혹은 의도적인 지연이 있다
25:24그렇게 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공직자인 검사들이
25:27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25:30여기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25:33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25:35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25:40그런데 이 재판 준비기일 자체가
25:42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역도로
25:46검찰이 회유를 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을 한 거고
25:50이걸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25:54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5:58나경원 의원은 그래서 저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26:00그렇죠.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혐의를
26:04좀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26:05그 강화를 약화시키니까
26:07이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지체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26:11동원다 방금 교도관들 말씀하셨는데
26:13교도관 한 30명 넘는 교도관이
26:15연어와 술이 반립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는데
26:19나중에 처음에는 반립된 적이 없다 했던 교도관 중에 한 명만
26:23나중에 진술을 바꿔요
26:25그 한 명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26:27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26:29일관되게 나는 본 적이 없고
26:31나는 근무 시간 몇 시 몇 시였었는데
26:32이 사람도 같은 시간이었었는데
26:34왜 이 사람이 말을 바꿀지 모르겠다라고 입증되면
26:36이 사람이 말을 바꾼 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26:39매우 중요한 증인에도 불구하고
26:41그분들을 다 기각했다는 게
26:43뭔가 재판부가 예단을 하고 심증을 드러냈다
26:46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고
26:49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 재판을 보장해주기는 커녕
26:53오히려 검사들을 감찰 지시하니까
26:55재판부가 지금 불공정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26:58잘하고 있다 힘을 실어주는 걸 말이에요
27:00그러니까 이건 베네수엘라와 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27:03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습니까
27:04선출되자마자 전부 다 사법부를 장화해가지고
27:07장기 집권으로 갔단 말이에요
27:09그리고 개헌해가지고 삼성까지 했단 말입니다
27:11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베네수엘라 코스를
27:15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27:16굉장히 빗대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다
27:19말씀드리고요
27:19네 그렇습니다
27:20앞서 박성민 전 체육국께서 잠시 언급해주셨던
27:23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지시사항
27:25김용연 장관 변호인 측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지시
27:29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7:31일단 이거는 이미 법원 행정처에서
27:34법정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27:36김용연 변호인들을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27:38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27:41변호인들에 대해서 사법질서를 부정했다라고 하면서
27:44비판을 했고
27:45변호사협회에도 징계를 요청을 하는
27:48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7:50이미 수사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27:53실제로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나서
27:56수사가 좀 속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27:59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게
28:03김용연 변호인들도 일단 법정에서 굉장히 소란을 피웠고
28:07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28:10고성을 높이면서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고요
28:13그 뒤에 따로 이제 감치 조치가 내려졌는데
28:16약간 꼼수를 써서 본인들의 인적 사항을
28:19답하지 않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28:21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28:24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속어를 쓰면서
28:27모욕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8:30이것은 총체적으로 말 그대로 사법부를 모욕했다
28:33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28:37어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다
28:40사법부가 독립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28:43그리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도
28:45이 김용연 측 변호인들이 그것을 집단적으로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28:49어떤 수사 그리고 신속한 수사와 처벌 의지는 분명하게
28:53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28:56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28:57이미 법원에서의 조치도 있었고
29:00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다 보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9:03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29:07법무부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 자체를 좀 완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29:12일단 이 일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29:14사법부의 존중을 말씀하셨는데
29:16사법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죠
29:17하지만 사법부도 의무가 있습니다
29:20변호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29:21변호인이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29:24본인이 발언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29:29한 번 정도만 얘기 안 했어요
29:31그래서 재판부하고 변호인과 말이 오간 게
29:34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29:36갑자기 감치를 명령해 버려요
29:37이게 공정하다 할 수 있습니까?
29:40여러 번 예를 들면 발언권을 제지했을 때
29:43계속 거부하고 그게 한 세 번 정도 오가면
29:47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29:48그러지 않고 발언에 대한 공방이 오가자마자
29:5220초 만에 감치를 명령한 것은
29:55판사의 직권남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9:58한 가지 또 아쉬운 건
30:00변호인들이 저렇게 그 이후에 나와서
30:02유튜브에서 방송 나와서 얘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30:05그 부분도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30:07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30:09재판부도 변호인을 존중하지 않은 것
30:11강압적으로 20초 만에 그냥 감치민국을 때린 것
30:14그것도 20일 중에서 15일이에요
30:16최대가 20일인데
30:17보통 감치는 3, 4일 때리거든요
30:20그런데 15일을 때렸단 말이에요
30:21굉장히 많은 감치를 준 거죠
30:24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고
30:26변호인 또한 그 이후에
30:28유튜브에 나가서
30:29재판부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 것도
30:31좀 지나치다
30:32둘 다 지나쳤기 때문에
30:34제가 보기에는 둘 다
30:35여기서는 한 발씩 물러나는 게 맞다
30:37여기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감치 조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30:42그런데 이게 당시에 한 전 총리, 한덕수 총리의 재판에
30:47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30:49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재판장이 두 변호사가
30:53김 전 장관과 동석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30:56그런 요청을 계속 재판부에다 대고 변호인들이 했지만
30:59안 된다라고 분명히 재판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31:02그런데도 두 변호인이 방청석에 앉아서
31:06발언을 계속 이어간 겁니다
31:07그랬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명확하게
31:09어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원칙을 밝혔고
31:12이 변호인들의 요청이라든지
31:14막무가내 식의 고성이 오가고
31:16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지적까지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31:19그랬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의 조치는 합당했고
31:24오히려 그 감치 조치마저도
31:25꼼수를 써서 빠져나간 변호인들의 행태가
31:28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29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31:30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말 들으면
31:31상당한 시간을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31:33방어원이 입장을 일단 허용을 했거든요
31:36그렇게 해서 들어온 상태에서
31:38불과 20초, 30초
31:39이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31:41그걸 마치 굉장히 앞에서 무슨
31:43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31:44그러지 않다
31:45왜 짧은 상황에서
31:46그게 바로 감칠 명령이기 때문에
31:47이건 잘못되다는 겁니다
31:48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31:50이진관 재판장도 어제
31:52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31:54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31:55향후에 또 재판 대법
31:57혹은 또 변협의 어떤 징계
31:59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조치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02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03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32:05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2:07고맙습니다
32:07고맙습니다
32:08고맙습니다
32:10고맙습니다
32:11고맙습니다
32:12고맙습니다
32:13고맙습니다
32:14고맙습니다
32:15고맙습니다
32:16고맙습니다
32:17고맙습니다
32:18고맙습니다
32:19고맙습니다
32:20고맙습니다
32:21고맙습니다
32:22고맙습니다
32:23고맙습니다
32:24고맙습니다
32:25고맙습니다
32:26고맙습니다
32:27고맙습니다
32:28고맙습니다
32:29고맙습니다
32:30고맙습니다
32:31고맙습니다
32:3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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