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계열사들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위해 총수 2세 회사 등 계열사들에게 공사 실적을 만들어준 우미그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83억 7,900만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00:17공정위는 지난 2016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공공택지 1순위 입찰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자 우미그룹이 우미에스테이트 등 실적이 부족한 5개 계열사를 비주간 시공세로 선정해 4,997억 원에 이르는 공사 물량을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00:38이번 제재와 관련해서 우미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입장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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