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대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의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00:07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00:13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0:207일 4대 사회보험징수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00:24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1조 1,217억 원에 달했습니다.
00:31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00:38국민연금 체납액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00:422021년 5,817억 원에서 2024년 4,888억 원까지 감소세였으나
00:472025년에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00:55반년 만에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경기 악화의 직격탄이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01:03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 6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01:11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습니다.
01:15문제의 심은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입니다.
01:19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1:27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01:30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01:33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1:3917년 체납 사례의 사업장 근로자라면 매달 월급에서 4.5%를 꼬박꼬박 대었음에도 17년의 노후준비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01:50개별 납부라는 구제책이 있지만 그 내용도 근로자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01:54근로자가 이미 떼인 자신의 부담금을 또 내면 가입기간의 50%만 인정해줍니다.
02:02만약 가입기간을 100%다 인정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자기 목숨 물론 사장님이 내야 할 몫까지 총 9%를 혼자 뒤집어 써야 합니다.
02:12근로자로서는 왜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야 하고 심지어 사장님 몫까지 대신 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02:19상황이 이런데도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체납자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02:25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855건에 불과했습니다.
02:31이들이 체납한 418억 원 중에서 고발을 통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고작 82억 원으로 징수율이 19%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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